2일 11시 15분 공식 홈페이지 ‘뷰티넷’에 브랜드 어퓨의 A 본부장 성추행 논란(관련기사)과 관련 “끝까지 조사하겠다.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으나 고객들의 ‘사과문’에 대한 불만 제기는 계속되고 있다. 에이블씨엔씨는 ‘뷰티넷’에 메인 페이지 팝업과 커뮤니티 공지사항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최근 블라인드 게시물로 알려진 어퓨 브랜드 임직원 성희롱 등 일련의 사건에 대해 가슴 깊이 심각성을 자각하고 있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시작한 공식 입장에서 에이블씨엔씨는 “지난 화요일부터 법무팀 담당 여성 직원이 어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보장하고 비밀이 엄수돼 2차 피해자가 발생 않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면서 “블라인드 게시판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직원은 자진 퇴사를 결정했으나 이와는 별개로 끝까지 조사하겠다. 관련 규정과 법규에 따라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 “비단 이번에 문제 제기된 인원과 사안뿐 아니라 사내 모든 인원과 제반 사항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결과에 대해서도 응당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진정한 양
최근 직장인 익명 보장 앱에서 간부급 성추행 사실이 폭로되면서 어퓨‧미샤 브랜드 불매 운동이 확대되고 있다. 2일 현재 에이블씨엔씨 공식 홈페이지 뷰티넷에는 ‘미투(me too)사 제품 불매’ 게시물로 도배됐다. 아이디 puk***는 “뷰티넷 전 제품 불매운동 시작합니다”라며 “여성 고객들 상대로 하는 기업에 이따위 여혐 문화가 판치고 있었다니 충격”이라고 강조했다. 또 apple021***도 “안사요. 지금이 어느 시댄데 이러는거야”면서 “대응 똑바로 하고 가해자 처벌하고 사직하기 전에 퇴사 시키는 게 정상 아닌가?”라고 분노했다. 불매 운동의 발단은 2월 27일 직장인 익명 보장 앱 블라인드에 에이블씨엔씨 브랜드 어퓨의 A 본부장의 성추행 사실이 잇따라 공개되면서다. 블라인드에서 제보자 B 씨는 어퓨 간부 A 씨에 대해 “팩트만 말하겠다. 술자리에서 툭하면 껴안고 나이트에서 여직원이랑 블루스 추고 여직원 집 앞에 찾아가서 술 먹자고 했다”며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고 큰 소리로 ‘얘 몸매가 이렇게 좋았는지 몰랐네’라며 자기가 혹시 실수할까 봐 ㅇㅍ(어퓨)에는 자기 스타일 아닌 못나니만 뽑는다고 말했던 사람”이라고 폭로했다. 또 다른 제보자 C 씨는 “ㅇㅍ
생활화학제품은 물론 어린이 대상 화장품 생산 시 ‘어린이 보호포장’을 고려해야 한다. 2월 27일 한국소비자원은 생활화학제품 관련 어린이 안전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어린이보호포장(child-resistant package)’이란 성인이 개봉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일정 시간 내에 내용물을 꺼내기 어렵게 설계·고안된 포장 및 용기를 말한다.( 「위해우려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제2조 제9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 제3조에서는 52개월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3년간(’15년~’17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생활화학제품 관련 만 14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200건이었다. 이중 만 5세 미만 어린이 안전사고가 179건(8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사고다발 품목은 세정제가 69건(34.5%)으로 가장 많았고, 방향제(31건, 15.5%), 습기제거제(29건, 14.5%), 합성세제(19건, 9.5%) 등의 순이었다. 사고유형은 음용 155건(77.5%), 안구접촉(39건, 19.5%), 피부접촉(4건, 2.0%) 등이었고, 위해부위 및 증상은 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18년 국민 안전에 적극 나선다. 이에 화장품과 관련된 안전 대책을 내놨다. 1월 23일 류영진 식약처장은 2018년 업무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다. 올해 업무 계획 중 식약처의 가장 큰 화두는 ‘국민 청원 검사제’ 도입이다. 지난 1월 10일 식약처 주최로 열린 ‘화장품업계 신년 CEO 간담회’에서 류 처장은 “올해 화장품에도 ‘국민 청원 검사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3월부터 도입되는 국민 청원 검사제는 국민이 식품과 의약품에 대해 불안하거나 궁금한 사안을 요청하면 정부가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알려주는 제도다. 한편, 식약처는 홈페이지에 국민청원창구 ‘친절한 식약처’를 마련하고 수거부터 검사·분석까지 단계별 영상을 제작해 팟캐스트와 SNS 등으로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또 화장품에 대한 국민 불안감(케미포비아)을 해소하기 위해 화장품·의약외품 대상을 확대하고 관리를 강화한다. 흑채, 제모왁스를 화장품으로 지정하고, 보존제 색소 등 원료 관리를 강화한다. 또 미세먼지 차단을 위해 황사마스크 품질 확보 및 유해성분(포름알데히드) 관리에도 힘 쏟는다. 온라인 불법 판매 차단과 허위·과대광고 행위 근절에 적극 나선다.
미국·유럽 박람회 참가사는 소비자용 테스터 화장품 진열은 금기로 통한다. 여성 소비자들은 타인의 손을 거친 화장품 접촉을 꺼리기 때문이다. 대신 1회용 샘플 또는 소분한 견본품을 비치해 직접 발라보거나 향을 맡도록 권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브랜드숍들은 ‘견본’ 또는 ‘샘플’인 ‘테스터 화장품’ 제공이 일반화돼 있다. 이런 매장용 테스터 화장품에서 미생물 오염이 확인돼 위생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이 경고했다. 1월 10일 한국소비자원은 유동인구가 많은 16개 화장품 매장의 42개 테스터 화장품의 비치 실태 및 미생물 위생도 조사를 발표했다. 아이섀도 16개, 마스카라 10개, 립스틱·립틴트 등 립제품 16개 등에서 미생물 4종(총 호기성 생균수·황색포도상구균·대장균·녹농균)이 발견됐다. 총 호기성 생균수는 상처나 면역력이 떨어진 경우 염증이 발생할 수 있다. 황색포도상구균은 피부나 점막에서 증식해 피부질환·구토·설사·복통 및 오심 등을 유발한다. 대장균은 설사·발열·구토 및 복통을 유발하며, 녹농균은 패혈증·전신감염·난치성 감영 등을 일으킨다. 비치상태를 보면 대부분 개봉된 상태였으며, 개봉일자도 기재되지 않았다. 화장품은 공기 중 먼지·습기·사용
12월 6일 한국소비자원의 아로마 에센셜 오일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됐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라 화장품과 원료의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의무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만으로 돌리기에는 위험하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시중 유통·판매 중인 아로마 에센셜 오일 20개 제품 대상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리모넨’과 ‘리날룰’이 전품목에서 검출됐다. 이번 조사 품목은 방향제용 13개, 화장품용 2개, DIY용 화장품 원료 5개였다. 두 물질 모두 착향제(향료)로 사용된다. 리모넨은 눈·기도의 자극과 피부 접촉 시, 리날룰은 피부 접촉 시 자극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어 적정량의 사용이 중요하다. 방향제용 13개 중 단 1개 제품만이 유럽연합 CLP 표시기준인 0.1% 미만으로 리모넨이 검출됐고, 13개 제품 모두 기준을 초과하는 리날룰이 검출됐다. 화장품용과 원료 7개 제품 모두 국내 화장품 권장 표시기준인 0.01%(씻어내는 제품)를 초과하는 리모넨과 리날룰이 검출됐다. 국내 알레르기 유발물질 관련 표시기준 의무화 부재 현재 유럽연합은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성분 유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부과 시술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한 의료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10월 31일 한국소비자원의 9월 소비자상담에서 ‘피부과’ 관련 상담이 전월 대비 22.9% 증가해 3위를 기록했다. 상담건수가 192건(8월)→236건(9월)으로 증가했다. 주요 상담 내용은 △시술 후 발생한 부작용으로 피해보상 문의 △의료시술 전 발생 가능한 부작용에 대한 사전고지 미흡 문의 등이다. 그런데 정작 부작용이 많은 쌍꺼풀·레이저·필러·제모·모발 이식 등은 의료법의 보호를 못 받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만일 분쟁 발생 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씨는 양측 다리에 레이저 제모시술을 받은 후 물집이 발생하여, 화상 처치를 받았다. 이후 경구약과 연고를 처방받았으나 치유가 되지 않았고, 이후 상처부위 소독, 약 처방으로 회복되면서 색소침착이 발생했다. A씨는 해당 의원을 상대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을 신청했다. 의료중재원은 “의원이 시술 전후 부작용에 대한 안내문과 설명이 부족했다”며 의원에 620만원을 배상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B씨는 얼굴의 잡티 제거와 점을 제거하는 레이저 시술을 받았으나, 염증 후 과색소침착 진단을 받아, 해당 의원을 상
유아교육용으로 활용되는 핑거페인트(finger paints)에서 MIT·CMIT 등이 기준 초과 검출됐다. 특히 그림물감(학용품)으로 신고해 안전확인 신고를거치지 않아 어린이들 사용 시 주의가 필요하다. 10월 1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핑거페인트용으로 판매되는 20개 제품[3색(적색·황색·청색)×20종=60종)] 중 10개 제품에서 방부제, 산도(pH), 미생물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6개 제품에서 미생물 부패방지 목적으로 사용하는 CMIT·MIT·MIT+CMIT가 안전기준을 초과하여 최대 6배, 1개 제품에서는 BIT가 34.8배 나왔다. CMIT는 피부발진 및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과 안구부식 증상을, MIT는 피부자극과 피부부식 증상을 유발한다. BIT는 안구 및 피부 자극과 알레르기성 피부 반응을 유발한다. 또한 6개 제품은 산도(pH) 안전기준(4~9)에 부적합(최소 9.5~최대 9.7)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개 제품은 위해미생물수(총 호기성 미생물수)가 시행 예정인 안전기준(1000cfu/g 이하)의 680배(적색 11만cfu/g, 황색 68만cfu/g)에 달했다. 핑거페인트는 어린이가 만지고 놀면서 직접 피부에 접촉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