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30%가 매일 라이브 방송을 시청하고 50%는 라이브 방송을 보면서 유명인이 추천한 제품을 구매한다. 최근 중국 ‘21세기경제보도’가 보도한 ‘라이브방송 전자상거래 매우 뜨거워!“라는 기사의 한 대목이다. 기사에 따르면 중국 네티즌들의 인기 구매 품목은 의류, 신발 및 가방, 일상용품, 미용 및 스킨케어 등이며, 플랫폼은 타오바오·더우인·핀둬둬가 삼국지를 형성 중이다. 또 플랫폼마다 간판 얼굴 격인 헤드 주버(主播=BJ+쇼호스트, 캐스터, 앵커, 리포터, 방송기획자 등을 일컬음)를 두고 있는데 그중 웨이야(薇娅)와 리자치가 가장 인기가 높다. #1 라이브 스트리밍의 구매자 31%가 짝퉁 구매 등 부작용 특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0% 이상이 생방송 중 충동구매(踩过坑)에 빠졌으며, 그중 31.1%가 위조품(짝퉁)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콰이쇼우(快手)는 고객 응답이 느리고 타오바오는 정해진 배달시간이 없다는 응답도 나왔다. 또 일부 KOL의 불법, 탈법, 일탈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기도 한다. 이렇듯 라이브방송의 부작용이 잇달아 보도되면서, 중국은 ’라이브 스트리밍 전자상거래 규제‘안을 꺼내 들었다. 2020년 6월 8일 중국 상공회의소
원진이펙트의 마스크팩 저가 공세와 슈퍼카 경품은 K-마스크팩의 현주소를 말해준다. 마스크팩의 성장 한계를 드러냈다는 평가다. 뉴스를 접한 업계의 공통된 이야기는 “마스크팩 단가가 무너지면서 마진이 적어져 그렇게 하기 어렵다”는 데 모아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원진이펙트는 중국 유통상과 왕홍을 대상으로 슈퍼카 경품 이벤트를 구상했을까? 메디힐, 리더스, 제이준, SNP, 파파레서피, 닥터자르트 등이 내놓은 K-마스크팩은 2016년 절정의 매출을 기록했다. 메디힐은 4015억원(’16년)의 매출을 올려 업계의 부러움을 샀다. 이로써 마스크팩은 K-뷰티의 독자적인 카테고리로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품목으로 분류됐다. ’18년 제이엠솔루션이 5억장 이상을 팔아치우는 대공세를 펼치면서 또 한번 K-마스크팩 신화를 써내려갔다. 지피클럽은 ‘496억원(’17)→5137억원(‘19)으로 10배나 매출이 뛰어오르며 업계의 신데렐라가 됐다. 그런데 업계는 지피클럽의 승승장구를 편하게 응원할 수 없었다. 그동안 K-마스크팩의 암묵적 지지선인 단가 3천원→2천원으로 무너지며 마진이 대폭 줄며 수익성이 악화됐다. 한 기업의 단가 하락은 해당 품목의 동반 단가 하락을 불러온다. 타 마스
원진이펙트가 마스크팩 판매를 하면서 저가공세와 슈퍼카 경품을 내걸어, 업계의 빈축을 사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원진이펙트는 최근 위챗을 통해 슈퍼카 경품 홍보 전단을 중국 유통상과 왕홍에게 대량 뿌린 것으로 드러났다. 마스크팩을 일정 수량이상 구매했을 때 대당 수억원을 호가하는 롤스로이스,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슈퍼카를 준다는 내용. 특히 추첨을 통해 주는 게 아니라 월 일정량 이상 구매, 판매하면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달성한 모두에게 차량을 지급한다는 것. “贩买原辰 享受高端的生活品质”(원진을 구매해서 고급스런 생활을 즐기자) 홍보전단의 첫 페이지는 이렇게 시작한다. 그러면서 ‘원진 하이드로 바이알 마스크’ 등 4종 아래에 슈퍼카 사진을 배치했다. 이어 롤스로이스, 벤틀리, 람보르기니, 포르쉐 등 15종의 슈퍼카에 매월 목표량을 차등해서 적어놓았다. 롤스로이스는 월 72,000개, 벤틀리 2020 모델은 42,000개, 람보르기니는 월 4만개, 포르쉐 파나메라는 월 3만개 등을 제시했다. 폭스바겐 2019 plus 1.5L은 월 1500개로 가장 적었다. 롤스로이스 레이스 모델은 중국 판매가가 590만위안(한화 10억원 상당)에 달하는 초고가다. 그는
중국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공포되었다. 올해 1월 3일 초안 발표 후 의견 수렴을 통한 내용이어서 급작스러운 느낌을 받지 않았다. 지난 5월 25일 온라인 설명회에서 주요 내용은 알려졌었다. 또한 시행일이 2021년 1월 1일부터여서 유예기간이 있다. 준비를 잘 한다면 중국 시장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다. 본 법규는 총 6장 80개 조로 구성됐다. 장(章)별로 주요 내용을 검토해보자. 제1장 총칙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부분은 세 가지다. 우선 ‘화장품의 정의’가 변경되었다. 화장품 효능에 ‘냄새 제거’(데오도란트)가 빠졌다. 이것은 특수화장품 분류 변화를 알려 준다. 둘째가 중국 대리인에 대한 호칭이 바뀌었다. 특수류 제품은 ‘허가인’으로, 비특수류 제품은 ‘등록인’으로 부르게 된다. 셋째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9조의 “현대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중국의 전통적인 강점 프로젝트와 특색 있는 식물자원을 결합한 연구개발 화장품 격려와 지원” 부분이다. 그동안 국한되어 있던 식물추출물원료와 한약(중약) 원료의 사용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단 자세한 내용은 지켜봐야 한다. 2장의 ‘원료 및 제품’의 14개 조례가 강조하는 내용은 허가인과 등록인의 책
중국과 일본의 최신 화장품 시장 동향을 담은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5호‘(중국·일본 편)가 발간됐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중국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온라인 시장 마케팅이 활발하며, 일본에서는 젠더리스 화장품이 주요 트렌드 키워드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올해 상반기 중국 화장품시장은 코로나로 인해 오프라인 채널이 문을 닫으며, 전자상거래를 활용한 기업들의 성적표가 높게 나타났다. 프로야(Proya 珀莱雅)는 티몰에서 화장품 매출이 ‘20년 1분기에 거의 50% 증가했고, 로레알은 중국 판매량의 67%를 전자상거래에서 올렸다. 반면 시세이도는 오프라인 매장 중심 판매로 매출이 급감했다. 특히 유명인을 모델로 내세운 라이브 방송 판매가 시장 회복세를 이끌고 있다. 주요 소비층인 주우허우(95后) 여성들은 좋아하는 스타가 홍보하는 제품을 구매함으로 스타에 대한 열렬한 지지를 표현한다. 중국 브랜드인 카쯔란(卡姿兰), 프로야(珀莱雅)부터 에스티로더(Estee Lauder)까지 유량스타 기용으로 단기간 판매고가 급증하는 효과를 누리고 있다. 로레알(L'Oreal)은 온라인 뷰티 클래스인 클라우드코스(云课程)、 온라인 상담인 클라우드 컨설팅(云咨询), 온라인 가상메
중국정부가 6월 29일 ‘화장품감독관리조례’를 발표함에 따라 업계도 내용 분석에 분주하다. 이에 발맞춰 글로벌 규제대응 컨설팅그룹 리이치24(REACH24) 손성민 책임연구원이 7월 6일 오후 3시부터 무료 해설 웨비나를 개최한다. 손 연구원은 “중국 정부의 규제 동향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변화 중”이라며 “기존 내수·수입 제품 관리 기준 이원화 문제나 신원료 등록, 동물실험 등 국제적 논란 문제 등이 이번 조례안에 반영돼 대부분 완화·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무료 웨비나 참석을 원하는 기업 및 개인은 사전신청 (https://zoom.com.cn/webinar/register/8015935871017/WN_6PHXTtolRxuYaKtZpEnYfQ)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KOTRA(사장 권평오)는 6월 30일 온라인으로 중국지역 무역투자 전략회의를 열고, ‘언택트 마케팅’을 선도하기로 했다. 코트라는 이번 회의에서 ▲중국 소비 진작책을 활용한 언택트 마케팅 ▲GVC 재편에 따른 중간재 진출 ▲중국 산업정책과 연계한 한-중 기업 협력 ▲수요 맞춤형 투자유치 등 하반기 중국시장을 공략할 ‘4대 전략’을 논의했다. 중국은 지난 5월 정치행사인 양회에서 8조 5천억 위안(약 1,500조원) 규모 슈퍼 경기부양책을 발표했다. 인프라, 소비, 민생 분야에 예산을 집중투자해 성장 불씨를 살리고 미래 동력까지 마련하겠다는 중국의 전략을 우리 수출의 기회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게 코트라의 판단이다. 이런 근거가 국제통화기금(IMF)의 최근 세계경제전망보고서다. 올해 중국 경제성장률은 1%로 예상됐다.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플러스 성장이다. 권평오 KOTRA 사장은 회의에 참석한 중국지역 무역관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에서 가장 빠르게 회복 중인 중국시장을 우리 수출 돌파구로 삼자”고 당부했다. 이를 위해 코트라는 지난 4월 중국 6개 거점 무역관에 K-스튜디오를 구축했다. K-스튜디오는 화상상담과 왕홍 생방송 등 디지털 마케팅을 위한 상설 비
중국의 화장품법인 ‘화장품감독관리조례’가 2021년 1월 1일 정식 시행에 들어간다. 29일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지난 1월 3일 국무원 제77차 상무회의에서 통과된 ‘화장품감독관리조례’(중화인민공화국국무원령 제727호)를 정식 공포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화장품위생감독조례’는 30여년 만에 폐지된다. 이번 화장품감독관리조례는 ①화장품의 정의 ②화장품의 분류 및 관리 ③신원료의 정의 및 관리 ④화장품 허가/등록 ⑤화장품 효능 선전 ⑥라벨 표시 ⑦치약 및 비누 관리 등에서 기존 조례와는 상당히 다르다. 대한화장품협회 장준기 상무는 “올해 1월 리커창 총리가 발표한 내용을 6개월 여 업계와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서 확정된 중국의 화장품법이다. 기업들은 NMPA 등록에만 신경 쓰는데, 실제 화장품의 생산품질, 유통, 부작용 모니터링,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 관리 등에서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 꼼꼼히 내용을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 공포와 동시에 관련 내용을 정리한 자료를 발표했다. ➊화장품의 정의: 제3조 화장품이라 함은 도찰, 살포 또는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