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사 A 대표는 마케팅에 활용하기 위한 화장품의 ‘비매품’ 범위가 아리송하다. 바터·기부·사은품으로 화장품을 사용하려는데 ‘비매품’을 꼭 표기해야 할까? 식약처는 ‘표기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답을 제시했다. 민원인들의 불편 해결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8년 자주 하는 질문집’을 발간했다. 국민신문고의 질문을 정리해 일반 국민과 영업자 및 관련 공무원이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제작했다. 이중 화장품 관련 내용만을 선별 소개한다. 두 번째로 화장품법 제10조(화장품의 기재사항)를 살펴본다. Q. 화장품의 ‘비매품’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또 ①판매용 제품을 일정금액 받지 않고 제공하는 경우 ②광고료 대신 바터(Barter) 개념으로 제공 ③기부 개념으로 제공 ④사은품으로 제공하는 각각의 경우 ‘비매품’으로 표기해야 할까? A. 식약처: ‘비매품’의 범위 설정을 위해 ‘화장품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를 적용했다. 즉, 화장품의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에서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선택 등을 위해 미리 소비자가 시험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포장’일 경우 ‘견본품이나 비매품 등의 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
고개를 주억거리게 하는 설득력. 박영만 대표의 말 한마디엔중소기업이 느끼는 당장의 고민을 콕 짚어내는 힘이다.그는 첫 일성으로 “똑똑한 제품이 브랜드를 알란다”는 단 한 마디로 청중을 술렁이게 만들었다. 이어 “마케팅이 선순위가 아니다. 중소 브랜드는 ‘제품력’이 중요하다”고 일침을 놨다. K-뷰티의 중국 진출에 ‘브랜딩’과 ‘마케팅’만을 당연시 여겼던 ‘답습’을 겨냥한 반격이 시작됐다. 앞서 강도 높은 강의가 이어져 집중력이 바닥칠 순간, 청중이 귀를 연 이유는 하나였다. “진짜 팔리는 얘기만 하겠다”고 말해서다. 중소 브랜드에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울림이 전이되는 순간이다. (사)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가 20일 개최한 ‘중국 화장품시장 집중 컨퍼런스’에서 마지막 연자로 나선 시노코리안 박영만 대표의 거침없는 직언은 ‘사이다’였다. 중국에서만 14년의 ‘영업통’이라고 자신 있게 외친 박 대표. 신랄하게 내뱉는 경험담은 국내 중소 화장품 브랜드가 중국시장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절박함'이 뭔지를 일깨웠다. #1. 중국 공급가 “얼마면 돼?” 청중을 사로잡은 박영만 대표의 멘트는 “중국 공급가 얼마면 될까?”였다. 이는 지금까지의 강연에서 대부분의 연자가
화장품업계가 혼돈(chaos)과 불황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요즘, ‘카오스는 기회를 창조한다(Chaos creates opportunity)’는 명제가 맞다면 11월 22일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2018 글로벌 화장품시장 동향 분석 세미나’는 꼭 들어봄직했다. 이날 세미나장은 기회를 찾아 내년도 로드맵을 구상하려는 200여 명 업계 관계자의 발길로 분주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조남권 원장은 인사말에서 “K-뷰티는 △글로벌 소비 패턴 변화 △원브랜드숍의 경쟁력 약화 △J뷰티의 경쟁력 강화 △각국 로컬 브랜드의 성장 등의 요인으로 향후 K-뷰티 수출 성장에 우려가 크다”고 진단했다. 이어서 조 원장은 “이번 세미나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최신 트렌드 분석 기법과 현직 전문가 노하우를 결합한 정보 공유와 교류의 장으로 마련됐다”며 “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해외진출 시 활용 가능한 대안이 될 것”을 기대했다. 세미나는 △미국 시장, 소비자 현황, 10대 트렌드 전망 △베트남 시장, 소비자 현황, 10대 트렌드 전망 △유럽·북미 유통시장 진출전략 △중국 유통현황 및 주요 유통채널 입점 전략 △베트남, 태국 유통현황 및 주요 유통채널 정보, 입점전략 등의
“중국은 관계의 나라가 맞다. 사업의 성패는 첫째, 둘째, 셋째도 ‘파트너’에 달렸다는 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그러나 파트너는 그냥 찾아오지 않는다.” 20일 (사)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가 개최한 ‘중국 화장품시장 집중 컨퍼런스’에서 YGP 서수진 대표가 힘주어 한 말이다. 지사나 현지 매장을 설립하기 어려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올바른 중국 파트너’를 만나는 게 어려운 일이면서도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다. 돈이 된다면 투잡, 쓰리잡을 마다하며 사업 기회를 엿보는 중국인의 사업 근성을 잘 활용한다면 가능한 일이기도 하다. 서수진 대표가 이렇게 서두를 꺼낸이유는 2007년부터 중국을 출입하며 느낀 중국인의 성향이 "의심이 너무 많다"였기 때문이다. 중국 사업가들은 단한 번의 만남으로 절대 파트너를 삼지 않는다. 계약을 맺는 자리에서도 바로 사인하지 않고 티 테이블에서 5~6시간 이상 대화를 나누며 끊임없이 관찰하는 습성이 배어 있다. 조급한 한국인이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추가로 내놓도록 진을 빼는 경우도 있다. "중국 시장이 크다"는 점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기선제압을 하는 것이다. 서 대표는 “메리트 있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이라면 위챗으로 소
집중은 몰입을 부른다. 몰입은 흥미를 유발한다. 흥미는 생생한 스토리의 힘에서 나온다. 스토리는 지금 당장, 현장의 목소리에서 맛깔났다. 20일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이하 화수협)의 ‘중국 집중컨퍼런스’가 그랬다. 150여 명의 청중들은 단 한 사람도 이석 없이 자리를 지켰다. 보통의 세미나와는 달랐다. 눈빛들은 형형했고, 강사들의 열기는 거칠었다. 박영만 대표의 ”내 물건 100개 팔아줄 100명의 파트너 만나라“는 멘트를 마지막으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행사를 마쳤다. #1 최신 중국의 법규 개정과 위생허가 관련 동향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박진영 회장은 “중국 시장 진출은 업계 전체로 보면 급한 문제다. 중국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이 자리를 만들었다”며 “중국 시장 더 나아가 해외시장에서 K-뷰티의 몫(market share)을 지켜야만 한다. 화수협은 회원사의 매출+수출+영업을 위한 교육과 컨퍼런스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그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불을 댕겼다. 중국의 빈번한 비안제도 변경은 위생허가 취득을 어렵게 여기게 만드는 요소. 화장품기업에겐 통과의례지만 비용과 시간 부담이 만만치 않다. CCIC Korea 김주연
중국 소비시장에서 한국 기업의 진출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2019 한중 비즈니스 포럼’이 열렸다. 제1회 국제수입박람회와 연계한 이번 행사에는 양국 전문가들이 주제 발표 후 토론 시간을 가졌다. 이번 포럼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과 기술발전에 따른 신유통(新零售) 개념의 출범과 그로인한 중국 소비·유통시장에 대한 이해와 전략 수립이었다. 세션1에서는 2019년 한중 경제전망과 협력기회를 주제로 상하이 사회과학원 장위안위안(蒋媛媛) 연구원의 ‘중국 경제현황 및 양국간 협력 방안’, KOTRA 박한진 중국지역본부장의 ‘중국 신유통 혁명과 시장의 변화’를 각각 발표했다. 세션2에서는 'CJ Rokin 어재혁 부총재의 '중국 물류 네트워크 활용 방안', 코스맥스 설영미 팀장의 '소비트렌드 변화와 중국 시장 진출 전략', KOTRA 임성환 항저우 무역관장의 '신유통 트렌드 활용 중국시장 진출방안'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장 연구원은 “중국 정부는 실물경제와 네트워크 경제를 연결하는 모델의 전략적 발전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의 경제 발전에 대한 실질 공헌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신유통 시대에는 시장이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소비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14일·16일 양일간 ’식의약 허위·과대광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온라인상 화장품·식품·의약품 허위 및 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가 온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식·의약 온라인 판매, 건전하고 안전하게!’를 주제로 오픈마켓·인터넷쇼핑몰·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업체에서 상품기획·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울식약청 1층 강당에서 화장품과 의료기기는 16~17시, 식품은 15~16시에 교육이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관련 규정과 법령 △주요 위반 사례 △소비자의 불만·피해사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교육한다.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분야는 기능성화장품 광고 허용 범위, 일반 공산품을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하여 적발된 주요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또 식품 분야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혈액순환 개선, 당뇨병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 광고해 적발된 주요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2019년 4월 시행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광고실증 및 자율심의 등 새로운 제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오는 28일 ‘화장품 과학기술 세미나’를 개최한다. 부제는 ‘국가별 피부특성 연구 및 화장품 안전성 확보 방안’이다. 장소는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그랜드홀이다. 오전에는 국가별 피부특성은행 구축 관련 연구를, 오후에는 화장품 안전성 심포지엄으로 진행된다. 이번에 발표되는 프랑스 & 일본인의 피부특성은 △피부 측정 결과 △화장품 이용행태 설문조사 결과 △지역별 피부측정결과 비교 분석 △화장품 기업의 피부특성 사례 연구 등 순으로 진행된다. 오후에는 국내외 화장품 원료 20종의 안전성 평가 결과와 동물대체 시험 개발 동향이 소개된다. 또한 7종의 천연 원료의 동물대체 시험 결과, 화장품 원료 안전성 예측시스템 등의 활용 사례가 소개된다. 심포지엄 참가 희망 기업관계자, 학계 연구자는 연구원이 운영하는 올코스 홈페이지(www.allcos.co.biz)→(교육·세미나)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