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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송·수금 5만불→10만불 확대 및 사후보고로 전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 하반기부터 시행

지난 8일 기재부의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행정예고가 18일 끝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외환거래 절차·규제 완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무증빙 송·수금 금액 기준 연간 5만불→10만불 확대 ▲외화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3천만불→5천만불로 상향 조정, 수시보고 폐지 ▲대형 증권사의 고객 대상 일반 환전 허용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환전 절차 간소화 등을 담고 있다. 

먼저 별도 서류 제출 및 자본거래 사전 신고 없이 해외 송·수금할 수 있는 금액 기준이 연간 5만불에서 10만불로 확대한다. 또 증권사 현지법인의 현지 차입에 대한 본사 보증 등 은행 사전신고가 필요했던 31개 자본거래 유형을 사후보고로 전환한다. 

둘째 기업의 대규모 외화차입에 대해 기재부·한은 신고 기준을 연간 3천만불에서 5천만불로 올린다. 연간 5천만불 이내 외화자금 차입에 대해서는 외국환은행 사후보고가 필요하다. 현지 금융을 통한 해외 현지 차입은 원칙적으로 국내 반입이 불가했으나 이번 개정안부터 허용된다. 또한 해외직접투자 관련 수시보고 제도를 매년 1회 정기보고로 통합하고 내용도 간소화된다. 

셋째 기존 4개사(자기자본 4조원 이상 단기금융업 인가)에서 9개 증권사(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확대해, 국민과 기업 대상으로 일반 환전을 허용한다. 

이밖에 외국인 투자자가 추가 계좌 개설 없이 수수료가 저렴한 은행과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이번 외국환거래 규정 개정안은 앞서 2월 10일 발표한 ‘외환규제 혁신과 금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편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안으로 마련됐다. 법무법인 율촌은 리걸업데이트를 통해 “금번 개정으로 상당수의 외국환은행 사전신고사항이 사후 보고사항으로 완화된 바 관련 거래 당사자의 신고부담이 대폭 완화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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