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e라벨 도입 등 화장품 6대 규제 개선안 발표

식약처, ‘식의약 규제혁신 2.0’ 발표...e라벨 도입 등 6대 과제 ‘24년 6월까지 시행
민간인증 마크 허용은 신중할 필요 있어...그린워싱 수단 및 소비자 혼란 우려

21일 식약처는 ‘정책 수요자의 바람’과 ‘미래 성장 전략을 담은’을 제목으로 한 ‘식의약 규제혁신 2.0’을 발표했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함께 참여했다고 한다. 수요자가 현장에서 직접 제안한 과제를 발굴해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2.0 전략을 짰다는 설명이다. 

말 그대로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미래 발전 전략을 짰다는 얘기인데 얼마나 설득력 있는지는 수요자의 기대를 ‘정책 의지화’함으로써 추진했는지를 관찰하면 알 수 있다. 



현장 목소리는 올해 1~4월 ‘혁신의 길, 현장에서 듣는다’라는 슬로건으로 식의약 업계 CEO, 관련 협단체, 미국 진출 기업 등과 100여 회 이상 간담회, 현장방문, 끝장 토론을 통해 취합됐다. 또 ‘국민 생각함’(권익위의 온라인 정책소통 공간) 및 식의약 분야별 국민대토론회(5월)를 통한 의견 수렴도 거쳤다. 

이렇게 해서 △ 디지털 안전관리 혁신(13건) △ 소비자·소상공인 편익 증진(19건) △ 미래산업 지원(16건) △ 글로벌 규제조화·지원(17건) △ 불합리한 규제 정비(15개) 등 5개 분야, 80개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이중 화장품 분야 과제는 6개(6, 43, 49, 53, 59, 71)가 선정됐다. ▲ 화장품 표시정보 e라벨 시범 운영 ▲ 자동화기기 염모제의 맞춤형 심사 도입 ▲ 화장품 색소 품질관리의 국제조화 ▲ CGMP와 ISO 22716의 조화된 기준 운영 ▲ 수출국 규제 정보 및 교육 제공 ▲ 민간 인증마크의 표시·광고 활용 등이다. 

먼저 1, 2차 포장에 명칭, 전성분, 영업자 연락처 및 사용기한 등 인쇄 라벨 → QR코드 등 e라벨로 제공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필수 표시·기재정보 및 전자정보 항목 등은 민관협의체에서 논의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필수 기재사항에 대한 가독성 향상과 실시간 정보 확인 등 소비자 편의성 향상을 꾀할 수 있다. 또 연간 5300억원의 포장재 폐기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추산했다. 

둘째 혼합 자동화된 기기에서 만들어낸 다양한 색상의 염모제에 대해 합리적인 기능성 심사 절차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제품군별 기능성화장품 심사체계를 도입하겠다고 답했다.  

셋째 글로벌 원료사의 색소 사용 시 국내 고시와 맞지 않은 경우로 업계 애로와 소비자 제품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다. 식약처는 색소별로 국제 조화된 기준을 마련하고 시험방법은 가이드라인으로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이렇게 하면 색소 관리운영의 국제조화 및 다양한 제품 개발 촉진 등 효과가 기대된다. 

넷째 화장품 제조사의 국내 GMP와 유럽의 ISO 22716의 이중 인증 해소가 업계의 요구였다.  식약처는 ISO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국내 CGMP 기준 개선 및 국제 조화된 기준을 운영키로 했다. 이는 업계의 건의로 ISO22716으로 통일될 가능성이 크다. 

다섯째 화장품의 수출다변화를 위한 외국의 규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수출국의 화장품 인허가 절차 정보 제공 및 교육이 확대될 예정이다. 대한화장품협회가 운영하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http://helpcosmetic.or.kr/pc/main/main.php 사이트에서 해당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여섯째 다양한 화장품 민간인증 마크 사용에 대해 그동안은 인증·보증 기관의 신뢰성 문제로 제한적이었다. 앞으로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표시·광고 실증제로 일원화할 예정이다. 민간 인증기관에서 ‘인증’을 받고 인증받은 사실에 대해 자료를 구비 후 표시·광고에 활용한다는 안이다. 

다만 현행 ‘인증 마크’ 허용은 신중해야 한다. 유럽도 수백 개의 천연, 유기농, 친환경 마크를 마구 발급해 소비자 혼란을 가중시킨다. 또 일부 인증 발급기관의 무자격, 마케팅 수단으로 사용되면서 그린워싱(green washing)으로 악용되기도 한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최소화해야 한다. 

정책의 선순환은 민원 해결에 방점이 찍힌다. 잘못된 정책으로 입는 피해는 고스란히 민원인에게 돌아간다. 그렇다고 정책자의 안전·품질·공정 의지를 훼손해선 안된다. 업계 일부의 이기적 요구는 과감히 배제해야 한다. 기왕 발표된 규제혁신 2.0 과제가 기대 효과 이상을 얻을 수 있도록 꾸준히 관찰해야 할 소명이 언론에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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