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중국 등 아시아 8개국, 8월 16일부터 전자서명 증명서 발급

대한화장품협회, ‘진본’ 전자타임스탬프로 위·변조 방지...신청 후 기업에서 직접 출력

8월 16일부터 중국 등 아시아 8개국에 대해 전자서명 증명서가 발급된다. (중국, 베트남, 미얀마, 태국, 대만, 필리핀, 말레이시아, 라오스)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업체의 편의성과 문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자타임스탬프를 포함한 전자서명 증명서 양식으로 발급한다고 밝혔다. 

전자서명 신청서는 신청 건당 1개의 파일로 생성되고 △ 발급번호 △ 발급일자 등 출력정보가 협회 데이터베이스에 기록·관리되며, 전자타임스탬프를 통해 위·변조를 방지한다. 전자타임스탬프는 제3차 공인인증을 통한 전자문서 객관성 확보 및 견본ㅁ누서 증명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한다. 

증명서를 협회에 신청하면, 협회는 확인 절차 후 제조판매증명서의 발급이 승인되고, 전자서명된 증명서를 신청업체에서 직접 출력해 사용할 수 있다. 이때 발급 완료된 전자서명증명서를 직접 출력하는 경우 ‘진본’ 전자타임스탬프가 포함된 증명서만 사용 가능하다. 만일 증명서 출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업체 요청 시 협회에서 출력해 발송할 예정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다만 중국의 경우 NMPA 제출시 협회에서 별도 공지가 있기 전까지 증명서 발급 안내문(식약처)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증명서 발급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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