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판촉행사 비용분담규정’ 개정...유통사 최소 50% 이상 분담

납품업자의 자발적·차별적 판촉행사 참여시는 예외로 인정...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연내 개정

대규모 유통업자는 앞으로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할 경우 최소 50% 이상 분담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은 공정위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10월 30일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 판촉행사 비용분담 규정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다른 납품업자와 차별화되는 판촉행사를 할 경우에는 비용분담 의무의 예외를 인정한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해 유통업계 매출이 급감한 때인 ‘20년 6월 공동판촉 행사 시 비용분담 기준이 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을 운영해왔다. 이는 대규모 유통업자가 공개모집을 통해 납품업자의 자율적 참여를 절차적으로 보장하고 납품업자가 할인 품목과 할인 폭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면 ’자발성과 차별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한다. 

그사이 ‘22년 12월 실시한 납품업체 대상 설문조사 결과 응답업체의 85%가 가이드라인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94%는 가이드라인 운영으로 매출 증가에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또 부당한 판촉비 부담 요구 경험은 4.9%(’19년) → 2.5%(’20년) → 1.7%(’21년) → 2.3%(’22년)의 추이를 보였다. (’19년~’22년 유통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

이번 개정안은 ▲ 판촉비용 분담 판단기준 합리화 ▲ 반칙행위 엄단을 위한 사후규율 보완 ▲ 자율적 상생협력 기반 확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한시적으로 운영해오던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심사지침에 반영해 자율성·차별성의 판단을 완화한다. 즉 매출부진, 재고누적, 고물가 등의 경우 등이다. 공정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약매입 심사지침 개정안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2023년 10월 30일부터 11월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둘째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정액과징금 상한을 현행 5억원→10억원으로 두 배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공정거래법 상 불공정행위 과징금 상한(10억)과 같거나 더 높게 부담토록 한다는 것이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3배소)도 신설한다. 현재 ‘대규모유통법’ 7조 부당감액 10조 부당반품 12조 납품업자 종업원 부당사용 18조 보복행위 등 4개 법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 ‘19년 4월부터 시행 중이다. 앞으로 판촉비용 부담전가 행위에도 이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셋째 연내에 유통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기준을 개정하여 대규모유통업자의 판촉비용 분담실적 항목을 신설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비용분담 의무(법 제11조)를 위반하면 이를 추가 감점에 반영하기로 하였다.

공정위는 개정내용을 토대로 법 및 심사지침, 협약이행 평가기준 개정 등 후속조치를 연내 추진하며, 유통 및 납품업계의 목소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