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기업의 양도·양수 시 ‘행정제재 처분 여부 확인’ 규정 마련

화장품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행정처분 승계하는 양수 기업의 권리 보호 취지, 화장품법 제26조의2제2항을 신설

화장품기업의 양수 양도시 행정제재 처분 여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1월 15일 국회에 발의됐다. 제안자는 대표발의의원으로 안병길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처분효과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영업자가 사업을 양도하면 양수 영업자가 그 지위를 승계하고, 종전 영업자의 행정제재 처분 효과도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함께 승계토록 하고 있다. 

그런데 행정청이 행정제재 처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규정이 없어, 선의의 양수인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도 부당한 행정제재 처분 효과의 승계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기간 명확화, 선의의 양수인에 대한 보호 규정 마련 및 양수인이 행정제재 처분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 마련 등에 관한 사항을 의결·권고하고 있다. 

이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받으려는 자는 종전 영업자의 동의를 받아 미리 행정제재 처분 절차의 진행 여부와 행정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승계 영업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화장품법 제26조의2제2항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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