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비누·향수 등 무등록 제조·판매 적발... 화장품 무등록 리셀러 형사처벌

입욕제, 립스틱 등 해외에서 다량 반입한 판매 행위도 무등록 영업으로 처벌

식약처가 무허가, 무등록 영업에 대해 칼을 뽑았다. 17일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 391건 가운데 무허가·무등록 영업 위반이 123건으로 31.5%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은 29건, 화장품 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 등 모두  35건이 적발됐다. 

화장품책임판매업을 하려는 위탁 제조 또는 제조사 직접, 수입대행자 등은 반드시 식약처에 등록을 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사례는 캐릭터 입욕제, 립스틱, 목욕용 오일 등 화장품을 귀국할 때 다량 반입, 해외 구매 대행을 한 후에 이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해왔다. 

이외에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세안용 비누, 향수를 제조·판매하여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고체 형태의 세안용 화장비누는 화장품의 명칭이나 제조번호 등 주요 기재 사항을 1차 포장(내포장)이나 2차 포장(겉포장)에 선택해서 기재해야 하며, 이는 제조업 등록을 받아야 한다.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을 하게 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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