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미국 FDA의 ‘제조소 실사, 경고 서한, 수입경보’에 대응하려면?

5월 23일 웨비나... OTC 품목인 자외선차단제 제조시설, 의약품 GMP 인증 등 규정 준수

국내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분류되는 자외선 차단제의 경우, 미국에서는 비처방 의약품(OTC Drug)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FDA로부터 의약품 수준의 관리 및 통제를 받는다. 이러한 OTC 품목에는 발한억제제, 자외선차단제, 비듬 샴푸, 여드름 제품, 피부보호제(살리실산이 들어간 제품) 등이 해당된다.  

미국 시장은 이들 제품의 제품 안전에 대해 세부적인 요구조건을 명시하지 않지만, 대신 제조사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화장품을 시장에 출시하도록 요구한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협회는 5월 23일 OTC 품목 관련 웨비나를 개최한다. 미국의 전문가인 칼 게프켄(Carl Geffken) 대표가 연사로 나온다. 그는 현재 품질 보증 및 국제 규정 준수 분야에서 화장품 및 퍼스널 케어 제품 산업 분야의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으며, 독립 뷰티 협회(Independent Beauty Association)의 이사회 회원이다. 

주요 강의 내용은 △  FDA의 해외 제조소 실사(Overseas FDA Inspections) △  FDA의 경고 서한(FDA's Warning Letters) △ FDA 수입 경보(FDA Import Alert) 등이다. (사전등록링크 : https://forms.gle/YiBpoUCX87e5E3X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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