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수출 회복을 위해 5112억원을 투입, 7만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한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를 열고, ‘20년 범부처 해외마케팅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추진방향으로는 ①해외전시회와 무역사절단 참가규모 대형화, 품목 전문화 ②지자체의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코트라의 국내외 지원수단 상호 연계 ③국내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글로벌화 지원, 신산업·소비재 등 신수출성장동력 지원 강화 ④신남방·신북방 시장개척을 위한 무역사절단 지원 등이 논의됐다. 먼저 CES, MWC 등 30개 이상의 유명 전시회에 통합 한국관을 구축하고, 진출시장과 유망품목을 사전에 분석해 ‘전략무역사절단’을 구성, 82회 파견키로 했다. 또한 지자체의 지역 중소·중견기업 해외마케팅 수요를 파악하고, 코트라 무역관의 글로벌 시장분석과 전략적인 연계를 통해 컨설팅, 맞춤형 마케팅, 후속 성약지원까지 지원한다. 소재부품장비 해외전시회 지원 비중을 기존 35%에서 45%로 늘리고, 소재부품장비 무역사절단을 32회(‘19년)→50회(’20년)로 강화하고 수출바우처를 신설, 300개사를 지원한다. 특히 부처간 한류+소비재 행사 연계 강화를 위한 소비재 수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공고되자 전국에서 수강 열풍이 뜨겁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1회 시험에 응시인원은 1~2만 명에 달할 것이란 예상이다. 보통 자격시험의 1, 2회는 쉽게 출제하는 데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맞물려 난이도 조정을 통해 합격자 수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에 따라 응시생이 크게 늘었다. 현재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대기업에서 위탁교육을 의뢰하고, 전국 대학의 화장품 뷰티 관련 학과에서 특강을 마련하는 등 수강 붐이 일고 있다. 게다가 공방을 운영하는 점주들과 에스테틱숍의 피부관리사들도 현업에서 필요성이 강조되며 관심이 높다. 특히 화장비누 등이 화장품으로 전환됨에 따라 공방 운영자들은 자격증 취득으로 제조와 판매 시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번 자격증 응시에 대거 몰리고 있다. 대학의 화장품, 뷰티학과 학생들도 자격증 소지로 취업에 유리하다는 판단이다. 12월 24일 가산동의 A아카데미는 수강모집 공고가 나가자마자 하룻만에 정원이 찬 가운데 첫 수업이 열렸다. 이 아카데미는 주중반 10강, 주말반 6강 등에 모두 70여 명이 수강한다. 김승중 교수는 “첫 시험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위한 바우처사업 신청이 오는 12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총력 지원을 위해 ‘20년 사업모집을 조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참여기업 모짐 규모(1차)는 4개 사업에 000개사다. 중기부 등의 참여기업 모집은 별도로 공고될 예정이다. 이번 1차 바우처 사업기간은 ’20년 2월 1일~‘21년 1월 31일이다. 주무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이며, 운영기관은 KOTRA다. 화장품의 경우 ’소비재 선도기업‘ 사업에 해당되며, 지원한도는 1400만원~3850만원이며, 국고 보조율은 50~70%다. 최대 개까지 신청 가능하나, 선순위 1개 사업만 최종 선정된다. 해당 사업별 참가 가능한 지원 연한은 동일 사업으로 최대 2회~5회 참가 가능하다. 기업은 사업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로드맵(사업계획서) 미제출 및 사업비 미납부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다. 신청은 수출바우처 홈페이지(www.exportvoucher.com)에서 온라인 신청하면 된다.
2020년 식약처의 화장품정책 윤곽이 드러났다. 지난 10일 식약처의 정책설명회에서 화장품정책과 최미라 과장은 “‘19년 시행됐거나 향후 시행될 새로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여 업계의 순응도 및 이행을 높이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1 제3의 화장품 신업종 등장 먼저 내년 가장 눈에 띄는 제도는 기존 화장품제조업, 화장품책임판매업 외에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이라는 새로운 업종이다. 맞춤형화장품이란 “판매장에서 고객 개인별 피부 특성이나 색·향 등의 기호·요구를 반영하여 맞춤형화장품제조관리사 자격을 가진 자가 △화장품의 내용물을 소분하거나 △화장품의 내용물에 다른 화장품의 내용물 또는 식약처장이 정하는 원료를 혼합한 화장품”을 말한다. 여기서 ①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국가자격증) 신설 ②소분의 방법(내용물÷맞춤형화장품) ③내용물+내용물 or 내용물+원료 과정에서의 안전기준과 시행 상 드러나는 문제점의 최소화가 성패를 가늠하게 됐다. 일단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시험은 ’20년 2월 22일 시행된다. 새로운 자격증 탄생에 업계 관심도 높고, ‘1회’라는 상징성(쉬운 출제, 신업종 진입 기회 등)에 응시자가 몰릴 거라는 예상이다.(관련기사 http://www.cn
2020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화장품 안전기준 및 표시·광고 개정내용을 설명하는 식약처 정책설명회가 10일 서울 건설공제조합에서 열렸다. 이날 식약처 화장품정책과 송호선 사무관은 “안전기준이 2019년 4월 1일 개정돼 일부 시행 중이며 내년부터 바뀌는 내용을 잘 숙지해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설명회를 가졌다”며 인사했다. 한편 화장품 표시·광고 개정사항으로는 △화장품 원료 목록 보고의 사전 보고 체계로 전환(2019.3.14 시행) △광고업무 정지기간 중 광고 위반에 대한 처분 강화(2020.1.1. 시행): 1차 시정명령 2차 판매업무 정지 3개월, 광고 외 나머지 업무는 등록 취소 △영업자 회수 미이행 시 처분 근거 마련(2019. 12. 12 시행):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1개월 등이 시행되고 있다. 2019년 안전기준 개정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하였다.
제1회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이 10일 공고됐다. 시험은 2020년 2월 22일 서울과 대전 두 곳에서 시행 되며, 합격자 발표는 3월 13일이다. 원서접수는 ‘20년 1월 13일~29일이며, 응시료는 10만원이다. 10일 열린 식약처 정책설명회에서 식약처 관계자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예정이며, 시험과목은 총 4과목이다. 응시자격은 연령 및 학력 등 별도 제한 사항 없다”고 소개했다. 시험수행기관은 한국생산성본부다. 시험과목은 ▲화장품법 이해(100점) ▲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250점)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250점) ▲맞춤형화장품의 이해(400점) 등 4과목이다. 배점은 만점 1000점이며, 각 과목 60% 이상, 과락 40%가 없으면 합격이다. 자격증 발급 후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는 매년 1회의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시험은 선다형과 단답형으로 구분 출제된다. 문항별 배점은 난이도별로 상이하며, 구체적인 문항별 배점은 비공개다. 식약처 관계자는 “준비기간이 짧아 수험교재가 제대로 없는 상태에서 시행되지만 응시생 모두 같은 여건임을 이해해주길 바란다”며 “출제는 △화장품법 △화장품법 시행령 △화장품법 시행규칙 △화장품 분
보건복지부는 5일 업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미래 화장품산업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화장품 G3국가’ 도약을 위해서는 수출의 75%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기반의 취약성을 고려한 조치다. 그동안 10여 차례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화장품업계 종사자 설문조사(6.4~14) 진행 등을 거쳐 산업현장의 의견수렴을 토대로 마련됐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민간 주도로 성장한 화장품산업을 체계적인 정부지원을 통해 대한민국 신성장 수출 주력산업으로 육성하라”는 지난 11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의 ‘K-뷰티 육성 지시’도 강한 추진력으로 작용했다. 먼저 현재 수출 4위인 K-뷰티를 G3로 도약시킨다. 이를 위해 ‘22년까지 글로벌 100위 기업 4개→7개, 매출 50억원 이상 기업 150개사→276개사 등 강소기업을 육성한다. 이를 통해 신규 일자리 7.3만개 창출을 기대한다. 규제 혁신을 위해 ‘제조자 표기’ 의무를 삭제한다. 또 기능성화장품 심사기간을 현행 60일→30일로 단축하고, 심사면제(보고) 대상을 확대한다. 현 면세품 표시제는 상위 2개사의 시범사업 실시 후 검토로 바꿔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시킨다. 세계 최초로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해, 글로벌시장 선점을
11월 29일 한국화장품미용학회 제18회 학술대회가 성신여대 미아운정그린캠퍼스에서 열렸다. 학회에는 150여 명이 참석, 특별강연 및 논문+포스터 발표 등을 경청하며, 학술교류의 장을 펼쳤다. 특별강연은 ▲화장품 위해평가 및 국내외 동향(곽승준 창원대 교수) ▲코스메틱 브래드의 세 번째 진화(조우현 에스티로더 부장)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제도 및 전망(김주덕 성신여대 교수) 등의 발표가 있었다. 이후 8편의 논문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로비에는 7편의 포스터 발표가 게재됐다. 창원대 곽승준 교수는 “원료 안전성의 의도적 사용→화장품 안전성을 좌우하므로, 화장품법은 △사용한도 성분(자외선차단제, 살균보존제, 염모제, 색소 등) △사용금지 물질(인체유해 물질, 의학적 효과 물질, 독성물질) △일반원료(사용할 수 있는 원료, 원료안전성 제조업체 자율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용금지(배합금지)는 1027항목이며, 사용한도(배합한도)는 살균보존제 60항목, 자외선차단제 30항목, 염모제 41항목, 기타 성분 73성분이다. 색소는 102항목이며, 일시적 염모용은 24항목이다.(화장품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고시) 별표1) 위해성 평가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