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에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을 통한 수출확대 목적의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에 지원되는 기업 수는 540개사 내외다. 기간은 2년이며, 1년 연장 가능하다. 해외규격 인증획득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비용의 50% 또는 70%를 지원한다. 기업당 최대 4건의 인증지원하며, 1억원 한도다. 다만 중국, 신남방, 신북방국가의 인증 신청의 경우 최대 15건까지 지원한다. 신청자격은 전년도 직접수출액 5천만불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접수는 2월 28일까지이며, 온라인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http://www.exportcenter.go.kr)에서 회원 가입 후 로그인→사업신청(해이규격인증획득지원) 하면 된다.
중기부(장관 박영선)와 중진공은 △화장품 △의류 △생활용품 △농수산식품 △의약품 등 5대 핵심 소비재 분야를 중심으로 글로벌 온라인 시장에서 자생력을 갖춘 자사 쇼핑몰을 육성한다. 이에 따라 참여기업을 2월 7일까지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외국어로 구축되어 있고 결제, 배송, 교환․반품, 고객 응대 서비스까지 제공 가능한 자사 쇼핑몰을 보유한 기업이다. 올해는 해외 현지 쇼핑몰 개설 및 운영 비용을 지원하는 ‘온라인지사화’ 분야도 신규로 모집한다. 참여 기업에게는 △자사 쇼핑몰 홍보·마케팅 비용 △쇼핑몰 리뉴얼 비용 등을 온라인수출 성장 단계별로 차등하여 총 사업비 70% 이내 최대 1억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또한, 하반기 평가를 통해 수출 성과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지원금의 10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추가 프로모션 기회도 함께 제공한다. 한편, 중진공은 지난해 70개 자사 쇼핑몰을 육성하여 311억원의 온라인수출 성과를 달성했다. 올해는 55개를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온라인수출처 반정식 처장은 “세계로 확산 중인 한류와 급성장하는 전자상거래 시장은 소비재 수출을 주도하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에 있어 새로운 성장 키워드”라며, “특히, 5대 핵심 소비재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4일 고시했다. 시행은 2월 5일 자정부터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30일 정부 합동의 신종 코로바 바이러스 대응 ‘시장점검 및 대응 관련 회의’에서 결정된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 마련에 따른 것이다. 보통 고시 지정은 상당 기간이 소요되나,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해 일정을 단축하고, 규제개혁심의위원회도 이틀만에 통과시켰다. 매점매석행위 금지 적용 대상은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다. 대상자는 생산자와 판매자이며, 이 고시는 2월 5일 0시~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매점매석 판단기준은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다. 신고센터는 식약처와 각 시도가 맡으며, 합동단속반은 식약처, 공정위, 국세청, 각 시도가 설치 운영한다. 또 매점매석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가 시행됨에 따라 누구든지 매점매석행위를 인지한 경우 식약처와 각 시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이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 적용을 받는다. 매점매석 행위를 한 자는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52시간제 시행 상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이 1월 31일부터 시행된다.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는 특별한 사정+근로자 동의+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의 요건이 되면 일시적으로 추가연장 근로를 할 수 있다. 특별한 사정의 범위는 ① 재해‧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수습 또는 예방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② 인명 보호 또는 안전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③ 시설·설비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수습을 위한 긴급한 조치 필요 ④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 폭증 + 단기간 내 미처리 시 사업에 중대한 지장·손해 ⑤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가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이다.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한 후에는 건강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인가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1회 최대 인가 기간은 ①~④의 사유는 4주 이내(1주 평균 64시간)이며, 1년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⑤의 경우는 3개월 이내이며, 초과 시 심사를 거쳐 활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장 고용노동부는 31일, 신종 코로나 바이
정부는 마스크, 손세정제 등에 대한 ‘매점매석 행위에 관한 고시’를 마련하고, 담합에 의한 가격 인상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정 조치키로 했다. 30일 기재부는 행안부, 복지부, 식약처, 공정거래위, 국세청 등 정부 합동으로 ‘시장점검 및 대응 관련 회의’를 열었다. 이 회의에서 ①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 초까지 제정 ②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③지방자치단체별로 마스크 등 관련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 ④비축물량 방출,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대한 공급확대 협조요청 등을 결정했다.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위반시 시정 또는 중지명령,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조치가 검토된다. 이와 관련 30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 단속반을 구성하고 불공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며,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 현장점검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온라인쇼핑몰의 부당한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해 판매업자 시정요구, 주문취소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 담합 가격인상 등은 공정위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화장품의 1+1, 묶음상품 등 불필요한 비닐 재포장이 퇴출된다. 환경부는 1월 29일 ‘제품의 포장재질,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제품 포장으로 포장폐기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과대포장 방지대책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대규모 점포 또는 면적이 33㎡ 이상인 매장이나 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생산 제품의 재포장하여 제조·수입·금지 ▲소형·휴대용 전자제품류의 포장방법 기준 마련(300㎏ 이하의 휴대용 제품은 포장공간비율 3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의 포장기준 준수) ▲완구·문구·의약외품류·의류 등의 종합제품(2개 이상 제품 포장)은 포장공간비율 25% 이하, 포장횟수 2차 이내 기준 준수 등이다. 화장품의 경우 ①포장공간비율은 ▲인체 및 두발 세정용 제품류 15% 이하 ▲그밖의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10% 이하 ▲종합제품은 25% 이하이며, 모두 포장횟수 2차 이내로 제한 ②제품판촉을 위한 1+1, 묶음 포장, 증정상품 재포장 등이 금지된다. 한편 재포장 기준은 바코드가 표시된, 통상적 판매가 명확한 것은 재포장이 아니
보건복지부는 21일 ‘2020년도 제1차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 개발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다. 이번 공고 과제는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해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공고단위(RFP)는 ▲친환경 지속가능 국산 소재 개발 ▲피부과학 응용연구 ▲동물실험 대체 효능평가 기술 ▲신제형 기술 개발 ▲시장 다변화 대응 기술개발 등이며, 총 26개의 과제가 선정된다. 과제당 최대 지원액은 4억원 이내이며, 총 92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신청기간은 1월 21일~2월 20일까지 한 달 간이며 신청은 온라인접수로만 가능하다.(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제출서류는 연구개발계획서 등이다.
식약처는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성분 중 향료의 경우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 의무화에 따른 지침을 발표했다. 착향제는 ‘향료’로 표시할 수 있으나 착향제 구성 성분 중 식약처장이 고시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있는 경우에는 ‘향료’로만 표시할 수 없다. 따라서 추가로 해당성분의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 표시대상 성분은 25종 중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에서 0.01% 초과(샴푸, 린스 등),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제품에서 0.001%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함량 표시의 산출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이 제품의 내용량에서 차지하는 함량의 비율로 계산한다. 즉 사용 후 씻어내지 않는 바디로션(250g) 제품에 리모넨이 0.05g 포함 시 0.05g÷250g×100=0.02% → 0.01% 초과하므로 표시대상이 된다. 알레르기 유발성분 함량에 따른 표기 순서는 현재의 전성분 표시방법을 적용한다. 즉 성분-향료-알레르기유발성분 순으로, 또는 함량 순으로 기재하면 된다.(A, B, C, D, 향료, 알레르기 유발성분) 다만 향료(알레르기 유발성분)처럼 ( )안에 넣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알레르기 유발성분을 별도로 표시하거나, ‘사용 시 주의사항’에 기재하면 안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