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해외 마케팅 지원을 위한 제4차 수출바우처사업 참여기업 360개사를 모집한다. 또한 유망소비재 기업의 자사 쇼핑몰 육성사업을 위해 30개사도 모집한다. 이밖에 7,8월 두 달 간 수출 해외 배송비의 30%를 1천여 개사에 지원한다. 중기부는 총 19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수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수출바우처사업은 전년도 수출 실적이 있는 수출기업 중 수출액 10만불 이상~500만불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9월 최종선정된 기업에게는 수출규모에 따라 3천~8천만원까지 지급한다. 해당 기업들은 지급된 바우처로 공인된 수행기관 등을 통해 국가별 수출전략 조사, 디자인, 홍보, 해외규격인증 등 수출 전 과정을 지원받을 수 있다. 비대면 해외마케팅 지원 서비스도 바우처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 모집신청은 7월 20일~8월 28일까지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누리집(www.exportvoucher.com)에서 신청할 수있다. 자사쇼핑몰 육성사업은 화장품 등 경쟁력이 높은 5대 소비재 분야를 중심으로 온라인시장에서 자생력을 갖춘 자사 쇼핑몰 육성을 위해 18억원을
‘가정용 미용기기’와 ‘방한대 마스크’의 안전관리를 위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3일 입법예고 됐다. ‘가정용 미용기기’는 가정용에서 미용목적으로 사용되는 LED 마스크, 플라즈마 미용기기, 눈 마사지기, 두피관리기 등을 말한다. 현재 이들 기기는 식약처의 의료기기 인증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발광다이오드 마스크의 안전기준 마련을 권고함에 따라 국가표준연구원에서 생활용품의 ‘안전확인’ 품목에 포함시켜, 시험기관에서 사전 시험·검사를 의무화할 계획이다. 지난 6월 24일 LED마스크에 대해 예비안전기준을 공고했었다. 주요 내용은 ①광(光)출력을 인체 위해가 없는 수준으로 낮추고 ②광 출력 측정 시 실제 환경과 동일한 1~2cm 거리에서 측정하며 ③청색광 등을 사용하는 제품은 자동 출력차단 장치 및 안구보호 장치 장착을 의무화 등이다. ‘방한대 마스크’는 미세먼지·유해물질·비말 등의 차단기능이 없는 일반 마스크를 말한다. 그동안 가정용 섬유제품의 일부인 ‘방한대’로 가장 낮은 ‘안전기준준수’ 품목으로 안전관리를 해왔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영향으로 기능성 마스크 대용품으로 면 마스크, 기능성 없는 단순 일회
식약처가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정책설명회를 비대면 온라인으로 개최하면서, 참석자를 불과 70명으로 제한해, 업계의 비난을 사고 있다. 15일 식약처는 오는 18일 맞춤형화장품판매업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맞춤형화장품제도 개요 ▲혼합·소분시 주의사항 및 위생관리 기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실시간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고 소개했다. 문제는 온라인 설명회임에도 참가자를 선착순 70명으로 제한한 것. 코로나19로 비대면 화상회의, 웨비나 등이 성행하는 가운데 참가자를 이례적으로 제한한 것은 행정편의주의 발상이라는 비판이 높다. 웨비나에 참석하려는 경우 ‘20.6.15(월) 09:00 ~ 6.16(화) 14:00 사이에 선착순 신청해야 한다. 대한화장품협회의 관련 신청 접수는 오전에 일찌감치 마감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맞춤형화장품제도가 겨우 3개월 전에 시행에 들어가 직원에게 조제관리사 시험을 보게 하는 등 신청을 준비 중인데 코로나19로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라며 “그렇다고 설명회조차 제한적으로 몇 명만 들을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맞춤형화장품제도 참가를 적극 홍보해야 할 식약처가 아직도 준비가 덜 됐음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앞으로 식약처 민원상담은 온라인 홈페이지로 접속해 예약 신청하고, ‘온나라 pc 영상회의’를 통해 일대일 비대면 방식으로 바뀐다. 이때 공무원과 민원인은 상담자료를 보면서 상담을 하게 된다. 또 올해 하반기부터는 민원 상담 및 온라인 정책설명회를 위한 유튜브+웹기반 영상회의 솔루션을 도입, 비대면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식약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참여하는 방식으로 소통한다.
크릴오일 제품은 일반식품인데도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허위 과대·광고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수입 크릴오일 원료에 대해 정부가 직접 수거하여 검사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홈쇼핑·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크릴오일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41개 제품 중 12개(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헥산, 초산에틸 등)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돼, 회수 조치를 내렸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목적으로 허가되어 있어 사료로 이행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또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 중 앞의 2종은 사용 가능하나, 뒤의 3종은 사용이 금지돼있다. 검사 결과 에톡시퀸 5개 제품과 추출용매 7개 제품 등 12개 크릴오일 제품이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5개 제품이 기준치(0.2 mg/kg)를 초과했으며 검출량은 0.5 mg/kg~2.5 mg/kg으로 확인됐다. 추출용매는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초산에틸이 3개 제품에서 15.7 mg
식약처는 오늘(4일)부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건강기능식품 섭취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이상사례 보고, 조사·분석 및 공표방법 등 세부절차가 규정되어 있다. 이번 건강기능식품법 시행으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 ▲약국개설자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등은 이상사례(소화불량, 가려움 등)을 알게 되었을 때 7일 이내에 식품안전정보원에 보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보고받은 이상사례와 해당 건강기능식품과의 인과관계를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만일 건강기능식품의 이상사례 미보고한 영업자에 대해 1차 50만원, 2차 75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 제도를 안전 확보에 두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가는 등 국민 건강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어제(28일) 열린 식약처장과 화장품 CEO 간담회에서 화장품법 상의 ‘제조원 표기 삭제’를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촉구’ 의견이 나왔다. 이날 LG생활건강 박헌영 전무는 모두 발언에서 “대한화장품협회 및 화장품업계의 수출애로사항으로 ‘제조원 표기 삭제’를 건의했으며, 김상희 의원 발의로 의안이 접수됐으나,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전무는 “대한화장품협회 이사회도 ‘제조원 표기 폐지’ 찬성 의견을 전달한 바 있는 만큼 21대 국회 개원 첫 해에 관련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박진영 회장도 “국회 발의 후 통과를 기대했던 업계로서는 무산된 게 아쉽다. 수차례 간담회를 통해 업계와 정부에서 개정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21대에서 재추진되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작년 10월 22일 ‘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 대표인 김상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제10조 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영업자”를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및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와 주소”로 개정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제조원 표기’에서
28일 이의경 식약처장과 화장품업계 CEO와의 간담회가 아모레퍼시픽 본사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의경 식약처장은 올해 본격 시행되는 맞춤형화장품 제도의 현장 방문을 위해 아이오페팹(명동)을 방문하고, ‘포스트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업계CEO와의 간담회’을 연이어 가졌다. 간담회를 통해 식약처는 ▲맞춤형화장품 전문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확대 ▲규제조화 지원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제도개선을 통한 수출 활력 제고 관련 주요 정책방향 등을 발표했다. 먼저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양성을 위한 교재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올해 12월부터 제공한다. 또한 화장품 기업이 채용하는 조제관리사 등 청년 인력의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1인당 80만원씩 300명에게 6개월 지원, 총 14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맞춤형화장품 조제관리사 자격증 소지 시 책임판매자관리자 자격기준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된다. 둘째로 규제장벽을 족집게 지원하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지원센터‘를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식약처는 안전정책, 기준규격 등을 전담 심의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화장품 심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