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외국의 한국발 입국 제한조치 등으로 위축된 수출기업의 마케팅 지원을 위해 화상상담회, 온라인 전시관 신설, 긴급 해외 현지 마케팅 대행 등이 시행된다. 5일 산업통상부는 해외 출장 없이도 신규 바이어를 발굴하고 기존바이오를 관리할 수 있도록 코트라 지원단 및 애외 중점 무역관에 화상상담 소프트웨어를 대폭 확대(16개→50개)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화상상담 전용부스도 확대된다. 코트라 본사 및 지방지원단의 화상상담회 수요데스크를 통해 기업의 화상상담 수요를 상시 접수하며, 통역 지원 및 상담 인프라가 제공된다. 또 해외무역관 88곳에서는 발굴된 수요에 따라 맞춤형 바이어 상담을 주선한다. 실제 오는 3월 12일에는 중국 우한시 소재 해외바이어 A사는 우한무역관 내 국내기업 11개사와 통역 지원 하에 화상상담회를 열릴 예정이다. 화상상담을 원하는 기업들은 코트라 본부 및 13개 지방지원단에 신청하면 된다. 코트라는 4일 현재 중화권 22개 무여고간을 중심으로 총152건의 화상상담회를 개최했으며, 11건 1827만달러 상당의 계약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이런 형태로 올해 해외바이어 800개사와 2천회 이상 화상상담을 추진할 예정이다. 온라인전시관은
보건복지부는 3월 2일 ‘2020 보건복지부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화장품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한 한류 플랫폼 활용 지원을 밝혔다. 화장품 관련 사업으로 ▲올해 국가별 맞춤형 정보 및 수출가이드 북 제공 ▲화장품과 이·미용 서비스를 한류 등과 연계하여 가치를 높이는 ‘K-뷰티 혁신전략’을 하반기까지 마련 등이 추진된다. 특히 화장품 기초 소재 국산화 및 피부과학 응용연구 등 현장 수요에 기반을 둔 미래 신기술 확보에 나선다. 이를 위해 올해에만 77억원을 지원하고 후속 R&D 지원(범부처 대규모, ‘23~) 방안 및 전담 사업단 운영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D.N.A(Data, Network, AI) 기반으로 바이오헬스 혁신 가속화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①첨단재생의료 분야는 8월 시행되는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종합지원정책이 수립 된다. ②혁신신약 분야는 올해 AI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에 28억원 지원 및 신약개발 전주기 R&D사업의 본예타가 진행 중이다. ③혁신의료기기 분야는 5월에 ’의료기기산업법‘ 시행에 따른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제 도입과 함께 범부처 의료기기 R&D 전주기 지원에 ’20년에만 범부처
식약처는 26일 0시부터 시행하는 긴급수급 조정조치로 마스크 생산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판매처로 출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경북지역에 마스크 100만개를 최우선적으로 공급한다. 대구·경북 이외 다른 지역에는 우정사업본부, 농협하나로마트, 공영홈쇼핑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기타 식약처장이 정하는 판매처 등을 통해 공적물량 500만개가 27일부터 판매된다. 식약처는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유통체감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마스크 수급 안정 추가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공적 판매처 출고분 가운데 240만장은 전국 2만4,000여곳 약국에 100장씩 공급하고 110만장은 읍면지역 우체국 1,400곳과 서울·경기 외 지역 농협 1,900곳에 우선 공급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국회가 26일 코로나19 관련 3개 법안을 의결함으로써 향후 사태 진정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번에 통과된 ‘코로나3법’은 감염병 예방·관리법,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1급 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 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 마스크와 손 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 금지도 담고 있다. 주요 규정은 ▲감염병 기본계획에 감염병 위기 대비 비축물자 관리계획 추가 ▲감염병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결과 공표의무 ▲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절차 등을 구체화 ▲의약외품 등의 수출 또는 국외 반출 금지 근거와 이에 위반할 경우 벌칙 부과 ▲감염취약계층에 감염예방 마스크 지급 등이다.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사항으로 ▲검
식약처는 21일 보건용 마스크·손속독제 매점매석 해위 금지조치를 위반, 524만개를 보관 중이던 부산 소재 제조·판매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는 올해 2월 13일~ 2월 18일까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273만개)의 150%를 초과하는 보건용 마스크 524만개를 물류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식약처는 적발된 보건용 마스크 중 유통이 가능한 221만개는 대구·경북지역에 우선 공급하도록 조치했다. 이미 식약처는 이 지역에 의료기관·약국·마트에 35만개를 우선 공급한 바 있다. 코로나19가 대구·경북지역에 급속히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식약처는 ▲각 시도가 운영하는 신고센터에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행위 신고 ▲손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등을 당부했다.
환경부의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이 19일 고시됨에 따라 재활용 등급제가 본격 시행된다. 재활용 등급제는 “의무생산자가 자체 평가하여 ‘재활용 최우수’, ‘재활용 우수’, ‘재활용 보통’, 재활용 어려움‘ 중 한 가지를 표기해야 한다. 표시 대상 제품·포장재의 표면 한 곳 이상에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 도안의 색상은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전체 색채에 대비되는 색채로 하여 식별이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제품ㆍ포장재에 컬러로 인쇄하는 경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훈령) 제6조 제2항에 따라 정한 품목별 분리수거용기와 동일한 색상을 가능한 사용해야 한다. 표시의 위치는 분리배출 표시의 상단 또는 하단으로 한다. 다만, 분리배출 표시가 없는 경우 포장재 재질과 함께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 또는 바코드(bar code) 상·하·좌·우 중에 위치해야 한다. 평가대상 제품에 분리배출 표시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의 분리배출 표시에만 평가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 평가결과 표시의 기준일은 제품의 제조일로 적용하면 된다. 또 2019년 12월 11일 재행정예고 되었던 ‘포장재 재질 구
보건용 마스크 품귀현상에 편승해 마스크 411만개를 사재기한 A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지난 1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마스크를 집중적으로 사들여 일 생산 최대량인 1천만개의 41%에 해당하는 411만개, 73억원 상당을 보관하고 있었다. 이번 점검은 ‘식약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로 밝혀졌다. 식약처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금지(2.10) 및 긴급수급 조정조치(2.12) 고시를 발표하고 범정부 합동단속을 벌이고 있다. 월평균 판매량(약 44만개)의 150%를 초과하여 5일 이상 보관하는 업체를 고발 조치한다. 식약처는 “식약처와 각 시도가 운영하고 있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 등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누락, 거래량 조작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2월 12일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생산·판매업자는 일일 내역을 매일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12일 0시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생산업자는 ▲일일생산량 ▲국내 출고량 ▲수출량 ▲재고량을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약처에 신고해야 한다. 또 판매업자는 같은 날 동일한 판매처에서 보건용 마스크 1만개, 손 소독제 500개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가격 ▲판매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신고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를 통해 생산유통 과정이 투명해지고 매점매석과 해외 밀반출 등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용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품귀현상으로 우려가 크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물가안정법 제6조는 “재정, 경제상 위기,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수급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공급, 출고 등에 대한 긴급조치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4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12일 0시부터 생산, 판매되는 물량부터 적용된다. 고시 위반행위는 2년 이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 벌금과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