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위해평가 심포지엄이 지난 15일 온라인으로 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이동희 · www.nifds.go.kr)은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히고 해당 내용(동영상)을 공유했다. (2020 화장품 위해평가 온라인 포럼 바로 보기 : https://youtu.be/zEIl5hFYS6Q) 심포지엄에서는 △화장품 중 염모제 성분의 독성평가와 그 사례(가톨릭대학교 이주영 교수) △ 화장품 내 나노 물질의 안전성평가(동아대학교 조완섭 교수) △ 화장품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최지현 화장품비평가) 등이 각각 발표됐다. 주목을 끈 강의는 최지현 화장품비평가는 ‘화장품에 대한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이다. ‘화장품 불량정보와 케미포비아’를 핵심 주제로 삼아 “현재 화장품 안전성을 위협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정작 화장품 성분의 위험성이 아니라 여러 채널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 불량정보와 그에 의해 검증되지 않고 급속히 확산하는 케미포비아라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불량정보 양산자로 ▲EWG ▲국내 환경단체 ▲‘화장품의 비밀’ 책 ▲앱 ‘화해’ ▲전공지식이 없는 전문가 ▲일부 기업의 공포 마케팅 ▲80만여 명의 유
화장품용기 역회수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 참여를 위한 설명회가 9일 웨비나로 열렸다. 이날 설명회는 역회수 방법(유통업체 참여 등)과 역회수된 용기 처리 분담금에 초점이 모아졌다.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사)대한화장품협회와 지난달 25일 맺은 업무협약서를 바탕으로 ‘25년까지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의 10% 이상을 역회수 실시 예정이다. ’19년의 역회수 실적은 0.56%다. 이 제도를 통해 화장품 용기의 역회수 체계 구축 및 재생원료 사용 활성화, 평가결과의 표시 면제를 추진한다는 내용이다. 당장 ‘21년도 목표량은 시행초기를 감안해 2%로 설정했다. (관련기사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5696) 먼저 적용대상은 역회수 참여 약정서 제출 의무생산자다. ‘19년 화장품 출고량 조사(7월) 및 업종조사(10월) 결과 ’화장품‘ 업종 등록업체 364개사(국내 제조 283개사, 수입 81개사)가 ’20년도 의무생산자가 된다. 역회수 대상은 화장품 용기 중 ‘유리병, 페트병 또는 합성수지 재질 단일·복합재질 용기·트레이류’다. 이들 용기를 사용하는 의무생산자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포장
우리나라가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에 정회원국으로 가입했다. 8일 식약처(처장 김강립)는 이번 ICCR의 6번째 정회원국가 가입은 ▲화장품 안전관리 등 규제 수준을 국제적으로 인정 ▲안전기준과 시험법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안전관리 국제적 전략 등의 수립·결정 시 국내 상황을 적극적으로 반영, 국내 기업에 도움 등의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2007년에 설립된 ICCR의 회원국은 유럽, 미국, 일본, 캐나다, 브라질 등이다. 규제당국과 산업협회로 구성된 국제적인 협의체로 화장품 분야 무역장벽 최소화, 소비자 보호 등을 목표로 국제기준이나 시험법 개발 소비자 소통전략 수립 등의 활동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준회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그동안 ICCR의 4개 실무그룹에 참여해 ①표준시험법 ②미생물군집체(마이크로바이옴) ③소비자 소통 ④안전성 평가 등에 의견을 제시했다. 우리나라는 2016년부터 ICCR 연례회의에 참석해 가입 노력을 기울여왔다. 회원국이 되면 연례총회, 분기별 규제자 및 산업계 전화회의 등에 참여해야 한다. 또 윤번에 따라 의장과 사무국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ICCR 연례총회를 주최해야 한다. 앞서 지난달 20일 식약처는 글로벌
오는 12월 9~10일 ‘화장품 용기 역회수 제도’ 설명회가 열린다. 화상회의 시스템 줌(ZOOM)을 활용한 온라인 설명회 형식이다. 참가신청은 http://url.kr/6RvFbV 접속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마감 12. 4일까지) 이번 설명회는 지난 11월 25일 환경부+대한화장품협회+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3자 업무 협약에 따른 것이다. 현재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결과 표시 의무제도(‘19. 12. 25)에 따른 등급평가 계도기간이 지난 9월 24일 종료됐다. 또 업종 별로 등급표시 유예기간도 6개월 후인 ’21년 3월로 예정되어 있다. 하지만 제도 시행을 앞두고 화장품 용기의 84.5%가 등급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으로 표시될 것으로 예상돼 국내외 경쟁력 저하 우려가 많았다. 이에 따라 3자가 모여 ‘화장품 용기 회수촉진 및 재생원료 사용 확대 업무협약’을 맺고 ①‘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 출고·수입량의 10% 이상 역회수(2025년 기준) ②3자 로드맵에 합의했다. 역회수 시스템은 ▲역회수 계획 수립 및 실적보고(공제조합) ▲업계와 협의체 구성 및 역회수 홍보방안 마련 ▲역회수 및 재생원료 목표량 분석 및 조정, 역회수 제도 개선
화장품산업 관련 정·산·학·연이 ‘국회 K-뷰티 포럼’ 출범식에서 한자리에 모였다.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포럼에서 의원들은 ‘K-뷰티의 글로벌 Top3 진출’ 지원에 한 목소리를 냈다. 또한 '제조원 의무 표기 삭제' 화장품법 개정에도 공감했다. #1 21대 국회는 ‘뷰티’에 집중 지원 K-뷰티 포럼 대표의원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은 “20대 때 국회 헬스&뷰티 발전포럼을 이끌었으나 21대 국회에서는 ‘뷰티’로 새롭게 명명해, K-뷰티를 확실하게 지원하겠다”며 의지를 보였다. 김 부의장은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K-뷰티는 사드 갈등, 코로나19 등 위기 속에서도 수출신장세가 두드러지는 등 낭보를 전해주고 있다”며 “수출주도형 고부가가치 소비재 품목인 화장품산업을 국회 차원에서 지원하기 위해 K-뷰티 포럼을 출범했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이어 김 부의장은 “20대 국회에서 미진하고 매듭짓지 못한 법·제도를 21대에서 K-뷰티 발전을 위해 법적·제도적·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강력한 지원 의사를 전했다. 이날 포럼에는 대표의원인 김상희 국회부의장을 비롯 김원이·김성원·김진애·양경숙·이수진(동작을)·이영·배현진·이
식약처는 글로벌 화장품 정보를 제공하는 ‘화장품 글로벌 규제조화 지원센터’ 누리집을 11월 20일 오픈했다.(www.helpcosmetic.or.kr) 주요 메뉴는 ▲영업자별·제도별 맞춤형 교육 ▲국내외 인허가 규제정보 ▲실시간 규제상담 ▲국제 화장품 규제조화 협의체(ICCR)로 구성되어 있다. ICCR(International Cooperation on Cosmetics Regulation,)은 미국, 유럽, 일본, 캐나다, 브라질 규제기관 간 협의체로 우리나라는 옵저버로 참가 중이며 조만간 회원국 가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영업자별·제도별 맞춤형 교육’은 신규 화장품 영업자, 맞춤형화장품 창업자 등 ‘영업자별’ 및 영유아·어린이 화장품 안전성 입증자료 의무화, 천연·유기농 화장품 인증 등 ‘제도별’ 온라인 실무교육을 안내한다. 또 ‘국내외 인허가 규제정보’는 우리나라·미국·유럽 등 10개국의 원료 정보, 중국·일본 등 23개 주요 수출국 법령정보 및 베트남 등 5개국 인허가 제도와 수출 통관절차 절보를 제공한다. ‘규제상담’은 다빈도 질의 응답 알고리즘을 통해 ‘실시간 대화형 챗봇(가칭 코스봇) 상담‘을 2021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K-뷰티 포럼’이 20일 출범한다. 포럼에는 고영인 김성원 김원이 김진애 배현진 송기헌 신현영 양경숙 이수진(동작을) 이영 이종성 전혜숙 정춘숙 의원 등이 회원으로 참여한다.(가나다 순) 김 부의장은 포럼 출범에 앞서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은 세계 4위의 수출 강국으로 성장했지만, 코로나19 팬데믹을 맞으며 수출 위주의 화장품 산업이 큰 위기를 겪고 있다”라며, “20대 국회에서 대표로 활동하던 ‘헬스&뷰티 발전포럼’을 21대 국회에서 ‘K-뷰티포럼’으로 새롭게 발족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화장품산업이 재도약하도록 국회 차원에서 연구와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11월 2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는 국회와 정부, 학계, 관련 협회, 기업이 참여해 ‘국회 K-뷰티포럼 출범식’과 함께, ‘언택트 시대, 화장품 산업 현황과 미래’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도 개최된다. 대한화장품학회 조완구 회장이 좌장을 맡는 세미나는 ▲코트라 김상묵 혁신성장본부장이 ‘언택트 시대, 글로벌 화장품 소비트랜드와 시장 진출 방안’,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박진영 회장이 ‘코로나-19로 인한 화장품 수출
화장품으로 전환된 화장비누(고형)·흑채·제모왁스의 계도기간이 올해 말(12월 31일)로 종료된다. 종전 공산품(화장비누)이나 비관리제품(흑채·제모왁스)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됨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 등록 ▲사용원료 품질관리 기준 준수 ▲품질·안전관 담당자 고용 등의 법령 의무사항의 준수를 위해 식약처는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또한 이들 제품은 의약품이나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식약처는 향후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정기·수시 감시 및 수거·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무등록 영업 등 화장품 관련 법령 위반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계도기간이 끝나기 전에 등록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