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수출기업 사이에서 ‘제조원 표기 포비아’를 호소하는 기업인이 많다. 단톡방과 페이스북에서는 “제조원 표기 문제 어떻게 되고 있나요?”라며 궁금증을 묻는 글이 이따끔 올라온다. A 대표는 “신제품을 수출하려는 데 ‘제조원 표기’ 해야 하나요?”라며 질문을 던졌다. 이에 대해 “발의된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이 20대 국회가 폐회되며 자동 폐기됐다”, “제조원 표기를 안해도 되는 게 아니었나? 고쳐진 거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도 해결 안됐나? 제조원 표기 규제를 해결한다는 발표도 있었지 않나? 그렇다면 왜 안되는 지 추가 정보를 알려달라”는 등의 댓글이 잇달아 달렸다. 화장품 기업에게 라벨을 인쇄할 때마다 ‘제조원 표기’는 거의 스트레스다. 한 번씩 당한 쓴 경험 때문이다. “열심히 만들어 해외에 갖고 들어가면 뭘 하나? 계약을 하면 초도 물량 외 추가 주문이 안온다. 왜 그런가 이상하다 싶으면, 비슷한 제품이 버젓이 팔리고 있다. 이젠 놀랍지도 않다”는 얘기들이다. 심지어 전시장에서 만난 바이어에게 샘플을 줬는데, 제품을 출시하니 이미 비슷한 제품이 중국에서 팔리고 있다는 기막힌 사연도 있다. B대표는 국내 히트 제품을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 준비
건강정보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진 ‘타트체리’ 제품이 허위 부당광고로 적발됐다. 25일 식약처는 타트체리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380건을 점검, 138건에 대해 사이트 차단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타트체리는 벚나무속의 일종으로 일반 체리보다 산미가 강해 sour cherry라고 한다.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소개되며 수요가 급증했다. 주요 적발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과 표방 등(20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21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광고 등(44건) ▲신체조직의 효능·효과 표방 거짓·과장 광고(15건) ▲원재료의 효능·효과를 표방한 소비자 기만 광고(38건) 등이다. 이들 제품은 ‘타트체리가 세포의 손상을 막아 피부를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 등의 소비자 기만과 함께 ‘불면증’ ‘만성염증 완화’ ‘근육통증’ ‘통풍예방’ ‘관절염증에 예방’ ‘항산화효과’ 등을 선전했다. 이에 대해 ‘민간광고검증단’은 “타트체리 제품의 수면 유도, 통증 완화, 항산화 등에서 탁월한 효과를 내세운 것은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허위·과대 광고이며, 일반식품에서 질병 예방이나 치료 효능의 표현은 부적절한 광고”라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위반업체에 대해
21대 국회의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화장품업계의 ‘제조원 표기 삭제’ 재발의 요구가 높다. 이미 업계가 한 목소리를 냈음에도 식약처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아 실망도 크다. 지난 5월 29일 식약처장과 화장품 CEO 간담회에서 LG생활건강 박헌영 전무의 발언에서 '제조원 표기 삭제' 요구는 업계 현안으로 부각됐다. 당시 박 전무는 모두 발언에서 “대한화장품협회 및 화장품업계의 수출애로사항으로 ‘제조원 표기 삭제’를 건의했으며, 김상희 의원 발의로 의안이 접수됐으나, 20대 국회 종료로 폐기됐다”고 말했다. 이어서 박 전무는 “대한화장품협회 이사회도 ‘제조원 표기 폐지’ 찬성 의견을 전달한 바 있는 만큼 21대 국회 개원 첫 해에 관련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식약처에서 나서주길 바란다”고 요청한 바 있다. 이어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박진영 회장도 7월 18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제조원 표기가 오픈됨으로써 (외국) 대형 유통사들이 한국 제조사들에게 직접 연락을 하고 (책임판매업자에게) 제조 원가를 파악하고 납품 단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며 부작용을 호소했다. 즉 해외에서 K-뷰티 제품에 추가 오더를 내기 보다는 라벨에 기재된
청년 일자리 채용 중소 화장품기업에 1인당 최대 88만원이 6개월간 지원된다. 이는 코로나19 등에 따라 청년 일자리난과 중소기업의 고용난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제도다. 지난 5월 이의경 식약처장과 화장품업계 CEO 간담회에서 제안된 ‘화장품 기업이 채용하는 청년 일경험 지원사업’에 따른 것이다. 식약처는 1인당 80만원씩 300명에게 6개월 지원, 총 14억 4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고용하는 중소·중견기업(원료 자재 기업도 가능)이다. 지원 요건은 신청일 1개월 이전부터 청년 채용일까지 고용조정으로 인한 인위적 감원이 없어야 한다. ‘20년 12월 31일까지 채용한 청년에 대해 채용일로부터 최대 6개월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의 최대 20%(30명 상한) 이내다. ’일경험 지원사업‘의 운영기관으로는 대한화장품협회가 맡는다.(신청: 워크넷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청년 일 경험 지원 사업’ 신청→ 운영기관*의 검토 및 승인(3일 이내) → 운영기관-기업 간 지원협약 체결)
화장품에서 ‘아토피’라는 단어 자체가 사용 금지된다. 5일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중의 하나인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한피부과학회 등 의료계는 ‘아토피’라는 질환명을 사용하는 데 대해 반발이 컸었다. 하지만 화장품 업계는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시행하면서 ‘기능성 표현’을 못하게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거부감을 보였다. A 화장품업체 대표는 “화장품의 기능성은 성분만 강조하는 마케팅이 아니다. 적합테스트를 통한 효능성분의 배합기술로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것”이라며 “마치 한약재가 몸 전체에 고른 영향을 미치듯이 안정화가 중요하다. 그렇다면 코스메슈티컬이나 더마는 어떻게 한계를 지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17년 5월 식약처의 기능성화장품 범위 확대 발표에 화장품업계는 내수 회복과 수출 확대 기능성에 기대를 걸었었다. 하지만 제약사와 의료계의 반발에 부닥치자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해 전임상기관에서 인체시험을 거치도록 규제하고 검증된 제품에만 질병명 기재를 허용하는 게
화장품 브랜드가 ‘19년 2만 956건으로 이는 5년 전(’14)보다 약 39.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이 기간 가장 많은 상표를 출원한 화장품기업 top 5는 엘지생활건강(4698건)-아모레퍼시픽(2391건)-더페이스샵(975건)-미샤(758건)-토니모리(716건) 순이었다. 상표 출원비중은 대기업이 11.8%(‘14)→5.8%(‘19)로 감소했으나 중소기업 비중은 34.5%(’14)→39.2%(‘19), 개인은 34.1%(’14)→34.1%(‘19)로 증가했다. 특허청은 “화장품 기업의 상표 출원이 증가한 이유는 온라인을 통한 화장품 유통이 활성화되고 자체 생산시설 없이 OEM,ODM 업체 위탁생산 등으로 중소·벤처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화장품시장 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비대면 온라인 쇼핑 수요가 늘면서 해시태그(#), 키워드 검색, 블로그 후기 등으로 다양한 브랜드가 소비자에게 쉽게 노출되고 단기간에 인기를 끄는 점도 영향을 미쳤다. K-팝 열풍으로 BTS 모델 화장품 출시, 여자 배우에서 남자 아이돌로 광고모델 변화 등도 신생 브랜드 출원 증가로 이어졌다. 화장품의 상표 등록을 할 때는 상품을 구체적으로 지정해
9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 용기 및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표시제로 인해 기업 브랜드 이미지 하락 및 K-뷰티 국가 브랜드 이미지 손상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화장품용기·포장재 등급표시 시행에 따른 산업계 동향 및 이슈’ 보고서에서 “화장품 용기는 대부분 ‘재활용 어려움’ 등급이 예상되며, 결과적으로 제품의 판매, 수출, 마케팅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즉 필(必)환경시대를 맞아 스마트한 소비자 증가 추세로 친환경 원료+용기에 ‘재활용 어려움’ 표기는 구매 저하 우려가 높다는 것. 특히 친환경 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및 원료는 친환경이지만 용기는 ‘재활용 어려움’으로 표시되어 소비자에게 혼란 가중 및 친환경 화장품 마케팅의 장애요소로 작용하게 된다. 또 수출 화장품 라벨에 ‘재활용 어려움’ 표기는 해외 소비자에게 구매 시 거부감을 갖게 해 수출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 대기업이라면 내수용, 수출용을 별도로 생산할 수 있지만 대다수 중소기업은 수출용만 제작하기 어려운 사정도 있다. 수출 1위국인 중국에서는 수출용 제품과 한국 생산제품을 비교해 조금이라도 표기가 다를 경우 모조품으로 인식하
올해 1월부터 영유아나 어린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의 안전성 자료 작성·보관이 의무화됐고, 세부 내용(식약처 고시, 2020.7.24. 제정)도 고시됐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7월 30일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전과 품질 입증 자료를 갖추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대한화장품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하며, 오늘(27일)~28일 한 150명으로 제한해 접속 아이디를 부여한다. 식약처는 8월 중 유튜브를 통해 녹화영상을 공개할 예정이다. 주요 발표내용은 ▲안전성 자료 관련 법령 및 규정 ▲안전성 자료 작성 사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