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에서 K-뷰티가 화제를 모으면서 많은 화장품 기업이 미국 시장을 타진하고 있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의 OTC 등록 여부를 두고 컨설팅 또는 인허가 대행 업체에서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관계자들의 정확한 내용 숙지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손성민 연구원이 “우리나라 기능성 화장품은 미국 FDA가 필수인가” 기고를 통해 “국내의 미백/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은 OTC 등록이 불필요하며 그냥 화장품으로 등록하면 된다”고 알려왔다.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손성민 주임연구원은 기획조사팀에서 해외시장 동향 조사 및 화장품 수출 활성화 지원, 글로벌코스메틱 포커스 편집 제작 업무를 맡고 있다. [편집자 주] □OTC 기준 품목은 6가지뿐 그렇다면 만약 기능성 제품을 화장품으로 등록을 하면 나중에 문제는 없는가? 기본적으로 화장품으로 제품이 등록되면 FDA에서 전수 모니터링을 하지는 않으므로, 소비자 claim이나 경쟁사의 신고 등이 없다는 가정하에 문제될 소지는 크게 없습니다. 무엇보다 의약품으로 오인할 만한 문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화장품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현재 FDA에서 공식적으로 OTC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 품목은
최근 미국에서 K-뷰티가 화제를 모으면서 많은 화장품 기업이 미국 시장을 타진하고 있다. 특히 기능성 화장품의 OTC 등록 여부를 두고 컨설팅 또는 인허가 대행 업체에서 유도하는 경우가 있어 관계자들의 정확한 내용 숙지가 필요하다. 이와 관련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손성민 연구원이 “우리나라 기능성 화장품은 미국 FDA가 필수인가” 기고를 통해 “국내의 미백/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은 OTC 등록이 불필요하며 그냥 화장품으로 등록하면 된다”고 알려왔다. 관련 내용을 소개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손성민 주임연구원은 기획조사팀에서 해외시장 동향 조사 및 화장품 수출 활성화 지원, 글로벌코스메틱 포커스 편집 제작 업무를 맡고 있다. [편집자 주] □ 화장품/OTC의 정의 미국 FDA에서 규정하는 화장품/OTC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화장품 : FDA defines cosmetics by their intended use, as "articles intended to be rubbed, poured, sprinkled, or sprayed on, introduced into, or otherwise applied to the human body...for cle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해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등록한 기업이 1만2천 개소를 돌파했다. 화장품 산업에서 성장 가능성을 찾은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대한화장품협회 조사에 따르면 연매출 10억을 넘는 화장품 기업은 400여 개에 불과했다. 즉, ‘제조와 생산만으로 판로를 뚫기 힘들다’는 사실은 화장품 업계의 현실이고 중소기업 성장 정체를 야기하고 있다. 지금 이들에게 시급한 것은 ‘마케팅’과 ‘경영’ 전수다. 이에 CNC NEWS는 ‘화장품’ 산업 진출을 위해 맞춤형 커리큘럼을 선보인 ‘뷰티 최고경영자과정’의 핵심 포인트를 ‘김수미칼럼’으로 연재한다. 김수미 코스웨이 대표는 현재 숙명여자대학교 뷰티 최고위 책임교수, 연세대학교 글로벌 뷰티 최고위 자문교수, (사)한국마케팅협회 트렌드연구소장, 2017 필립코틀러 어워즈 심사위원으로 맹활약 중이다. <편집자 주> 화장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순수학문은 물론이고 기초과학을 넘어 마케팅, 인문학, 뇌과학에 이르기까지 방대한 부문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가 요구된다. 뷰티산업은 그야말로 종합예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제조, 생산, 연구, 디자인, 마케팅, 경영 등 그 어떤 분야에서 화장품산업에 입문했더
요즘 가루 순비누 또는 액상 순비누를 사용해 세탁하시나요? 액상의 경우, 겨울이라 기온이 떨어지면 투명한 물비누라 하더라도 뿌옇게 되죠. 쉽게 관찰되죠. 그런데 녹여 사용하시면 이상 없습니다. 변질된 것은 아니니까요.하지만 요즘 찬물로 세탁을 하실 경우, 가루 순비누 또는 액상 순비누도 세탁조 안에서 저런 형태로 있죠. 세탁 상태에서도 계속 저런 상태로 있다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비누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비누의 성분인 지방산염은 세탁물의 때 또는 오염 물질을 유화시켜 그 세탁 기능을 발휘하는데, 온도가 떨어진다면 결정화되어 뿌옇게 보이고 그래서 유화 기능을 잃어버리죠. 이때 결정화란 비누의 지방산염 친수성은 친수성대로 소수성은 소수성대로 배열됩니다. 그래서 결정화(crystallization)되었다고 표현하고 저희들 눈에는 뿌옇게 보이죠. 그래서 결정화된 비누의 지방산염은 유화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이때 결정화가 발생되는 온도는 비누의 지방산염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섭씨 18도 이하부터 발생된다고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군요. 지금 추운 겨울 밖의 온도로는 당장 뿌옇게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런 이
머리빗을 사용하다보면 빗살에 여러 이유로 시커먼 기름때가 끼게 되고 그래서 청소를 해야 하죠. 옛날에는 빗살 하나하나 다 청소를 했는데 요즘은 꾀가 생겨 탄산소다 또는 과탄산소다 녹인 물에 머리빗을 담구고 삶으면 시커먼 때가 깨끗하게 다 없어지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친 저희 집 머리빗은, 아래 사진에서 보는바와 같이, 매우 깨끗합니다. 지저분한 저희 머리빗을 함께 보여 드렸다면 더 드라마틱할 것 같은데 저희 집에서 빗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해서 그 사진은 생략합니다.오늘은 저희 머리빗 청소에 대해 토론하려는 것이 아니구요. 그 빗을 탄산소다 물에 넣고 끓일 때 발생되는 수증기의 산도를 보기 위한 것이죠. 흡입할 경우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이죠. 물론 가정에서는 과탄산소다로 세탁 표백 등을 위해 끓여 사용하지만 이 소다도 탄산소다가 약 70%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탄산소다와 똑같은 현상이 당연히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탄산소다가 물에 녹으면 베이킹소다 그리고 알칼리성인 수산기(-OH-, hydroxyl ion)가 발생하죠. 이 수산기 등에 의해 세탁이 구현되구요. 그래서 키포인트는 끓일 때 이 수산기가 수증기를 통해 증발할 수 있는
오늘은 간단한 실험을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자세하게 실험결과를 토론하다 보니 좀 길어졌습니다. 찬찬히 읽어 보시면 이해가 쉬우리라 생각합니다. 제 주변분들이 요즘 산화칼슘 관련 과일/채소 세정제를 사용하고 계시는군요. 제품명 또는 제품 주요성분에 칼슘이라고 하는 단어가 포함된 모든 것은 바로 이 산화칼슘이 아닌가 판단됩니다.산화칼슘은 조개껍질 등을 구워 만듭니다. 예로 통영 굴껍질 또는 조가비껍질을 포함해 모든 종류의 조개껍질이 포함되며 주성분은 탄산칼슘이죠. 여기에 산호초 또는 석회석도 포함됩니다. 이 탄산칼슘을 고온에서 구우면 이산화탄소가 날아가고 산화칼슘만 남게 되죠. 화학식으로 표현한다면 아래와 같습니다. 이 산화칼슘을 곱게 가루를 만들죠. 그래서 과일/채소 세정제로 사용합니다. 물과 섞으면 아래와 같은 화학반응이 형성되고, 즉, 수산화칼슘이 형성되고 이온화됩니다. 즉, 칼슘이온과 알칼리성을 구현하는 수산기로 분리(해리)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로 저 수산기에 의해 과일 채소 등을 세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화칼슘으로 과일 채소 등을 세정할 수 있는 원리입니다. 이 세정제로 과일/채소를 세정하실 경우, 아주 특이한 현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Proposition 65법에 의거하여 다음 3가지 물질을 인간에게 암을 유발하는 발암물질로 최근 공표했다. 간단하게 보면,① N,N-Dimethylformamide: 유기용매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매트에서 검출된다고 저희 블로그에서 토론된 적이 있다(바로가기). 이것 이외에도 요즘 매트에 사용되는 다른 유해성분의 용매가 언론에 보도됐다(바로가기). ② 2-Mercaptobenzothiazole: 고무 가황(vulcanization) 공정에 사용된다. 그래서 타이어에 포함될 수 있고 라텍스 고무장갑에도 사용될 수 있다(바로가기). 만약 라텍스 고무장갑에 포함된다면 음식 장만에 사용 자제가 바람직하다. 사실상 니트릴(nitrile) 그리고 네오프렌(neoprene) 장갑에서도 알러지 유발물질로 알려져 있다(바로가기). 이들 장갑에도 첨가하고 있다는 의미. ③ Tetrabromobisphenol A: 플라스틱 등에 난연제로 사용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바로가기).이 모든 화학물질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에 포함될 수 있다. 이런 화학물질을 개발하고 제품에 적용할 경우, 만약 인간에게 일상생활에서 노출된다면 위해성 연
최근 소독용 에탄올에 포함돼 있는 변성제(디네토니엄-벤조에이트)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의해 인체 독성물질로 규정되었다고 토론했습니다(12월 26일자 칼럼 바로가기). 오늘은 식약처가 사실상 소독용 에탄올 제조방법을 규정해 놓았는데, 이에 대해 간단하게 토론하겠습니다. 즉, 식약처는 지난해 3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제2017-19호, 2017.3.16]'를 통해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이 고시 52쪽을 보면 외용소독제, 그러니까 우리가 약국에서 구매해 사용하는 소독용 에탄올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제조해야 하는지 기준을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 쪽을 한 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제14장 외용소독제 표준제조기준1. 범위이 기준은 인체에 직접 사용하는 이소프로판올, 벤잘코늄염화물 또는 에탄올을 주성분으로 하는 외용소독제 단일제에 적용한다.2. 기준외용소독제의 표준제조기준은 다음과 같다.1) 유효성분의 종류, 분량 및 규격: 사용할 수 있는 성분의 종류 및 분량은 <표 1>과 같으며, 그 규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대한민국약전」,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