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최장의 역사를 자랑하는 ‘2024 IECSC/IBS 뉴욕 미용 박람회‘가 3월 3일 재빗츠 컨벤션 센터에서 막을 열었다. 스파·살롱 및 에스테틱 카테고리의 IECSC 및 헤어·네일·색조 등에 중점을 둔 IBS가 두 개의 홀에서 동시 개최됐다. 국내에선 코이코(KOECO, 대표 김성수)가 한국공동관을 주관했으며, 글로벌 인기를 모으고 있는 다양한 K-뷰티 소개의 장을 마련했다. IECSC/IBS 뉴욕을 시작으로 라스베가스-플로리다 순으로 순회 개최된다. 매 회차마다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며, 뷰티 종사자들이 대거 참관해 현장 구매력과 계약 체결률이 높아 재참가율이 높은 전시회로 알려져 있다. 전시장 내에서는 참관객들을 사로잡는 다양한 헤어, 메이크업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다. 또 바이어와 부스 내 상담 진행 외에도 Product Focused Class를 통해 많은 참가사들이 제품을 소개하고, 시연할 수 있는 컨퍼런스 행사가 많았다. 전시 기간 3일 동안 약 100개 이상의 컨퍼런스 행사가 진행되어 많은 방문객들의 호응을 이끌었다. 국내 참가사로 △ IECSC: ‘이공이공’, ‘SR바이오텍’, ‘라라클라라’, ‘파켓’, ‘다보르’, ‘프리모리스 인터내셔
미국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 상 오는 7월 1일까지 시설등록과 제품 리스팅을 등록해야 한다. 이때 요구되는 게 미국 대리인/대행업체(U.S. agent)와 RP다. 그런데 일부 MoCRA 대행을 홍보하는 인증업체들이 상반된 주장을 내놓아 업계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즉 A 대행사는 “RP가 반드시 미국 내에 소재할 필요가 없고, 미국 외 소재도 가능하다. 따라서, 한국에 소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어느 나라에 소재한 기업도 RP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대행업체 (U.S. Agent)는 반드시 미국에 소재해야 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B 대행사는 “RP는 제조, 포장, 유통업자만 가능하다. 당사는 해당 사항이 되지 않으나 말씀하신 이상 사례 보고와 같은 대처하기 힘든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한다. 라벨에 당사의 정보는 기입하지 않는 사항이다”라고 답변한다. C 대행사는 “현재 FDA의 정의에 따르면 저희 같은 제3의 컨설팅 사 등이 제품의 RP 업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RP 관점에서 RP 업무를 대행하여 드릴 수 있다”고 말한다. 브랜드 기업들은 미국 내 주소가 필요해서 RP를 찾는다. 그런데, 대행사들은
미국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이 오는 7월 1일까지 시설등록 및 제품 리스팅을 요구함에 따라 미국 수출 화장품기업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무엇보다 법규가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석에 차이가 있지만 이는 차차 명료해질 것이므로 자의적인 해석은 금물이다. 때문에 MoCRA 시행 배경을 이해하고, 취지에 적합한 규정 준수로 시행착오를 겪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는 게 대한화장품협회 글로벌협력실 김경옥 실장의 말이다. 지난 1월 31일 미국 FDA 담당자 린다 캣즈의 MoCRA 설명회는 1330명이 접속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다. 이날 법규 해석에 주력함으로써 다양한 기업의 의문점을 일일이 답변하기에 여의치 않은 점도 있었다. 대한화장품협회가 배포한 ‘질의응답 녹취록’(2024.01.31.)을 보면 MoCRA 시행 배경에 대해 ▲ 미국 의회, 산업계 및 비영리 단체, 소비자단체 등은 약 15년 동안 논의 ▲ 안전한 화장품의 미국 판매 확인을 위해 FDA에 몇 가지 추가 권한 부여→ ➊시설등록+제품 리스팅 ➋심각한 유해사례 보고 의무 요건 규정 ➌유해사례 및 안전성 입증용 기록 보관 및 FDA의 기록 접근 권한 부여, 강제 회수 권한 ➍착향제 알러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