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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 '미국 관세 대응 릴레이 설명회' 개최... 대응 방안 및 유망시장 분석

3, 4월 기간 내 총 15회 전국 각지 순회... 미국 신정부 통상정책 및 진출 유망분야 등 소개

코트라는 3월 5일 청주를 시작으로 전국의 주요 도시를 순회하며 ‘미국 관세 대응 릴레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는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의 일환으로 미국 신정부 관세 조치에 대한 중견, 중소기업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들은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 및 통상 조치에 대한 실시간 정보와 대체 시장 발굴 물색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고 한다.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KOTRA는 3월 중 청주, 춘천, 인천, 울산에서 업종별 협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중소기업과 수출 초보기업을 대상으로 최신 미국의 통상정책과 대체시장 정보를 전달한다. 설명회와 함께 우리 기업의 관세 대응을 위한 수출 애로 컨설팅도 지원할 예정이다. 4월부터는 대전, 광주, 부산 등으로 확대하여 전국 주요 도시 11개소를 연달아 찾아간다. 또한 서울에서는 3월 26일 대규모 수출 비상 대응 설명회를, 4월 29일에는 신통상포럼을 개최한다. 이를 통해 실시간 업데이트된 미국 신정부의 관세 조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수출 애로 지원 1:1 컨설팅,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관세 대응 바우처, 대체 시장 진출 지원 사업 안내 등 다각적인 지원을 이

미국 전자상거래 활성화+중국산 관세 부과... K-뷰티에 기회

틱톡 퇴출, 중국산 소액 수입품 관세 부과 시 K-뷰티 대체재로 긍정 영향 MoCRA 대응 따른 행정, 비용 증가로 수출 애로

트럼프의 중국산 소비재에 대한 관세 부과를 K-뷰티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코트라는 ‘미국 신정부 출범 1개월, 정책이 바꾸는 미국 유망시장’ 보고서에서 K-뷰티의 기회 및 위기요인을 분석했다. 먼저 미국 시장 트렌드로 ➊ 지속된 인플레이션으로 저소득층 소비 감소, 고소득층 소비 증가로 소비 격차 확대 ➋ 프리미엄 닮은꼴 제품 선호 듀프(Dupe) 소비 ➌ 기업의 프리미엄화 vs 초저가 양극화 마케팅 등이 주목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의 정책 추진으로 ▲ 3월 4일부터 중국의 모든 수입품에 대해 20% 관세 부과 ▲ 화장품 규제현대화법(MoCRA) ‘22년 도입으로 등록·안전성·라벨링·품질관리 등 관리 강화 ▲ 틱톡 퇴출(트럼프는 취임 직후 75일 연기 행정서명) 등의 변수가 등장했음을 알렸다. 코트라는 중국산에 대한 관세 부과로 K-소비재의 중국산 대비 가격경쟁력 상승을 기회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 향후 관세 부과 시 수입 규모 둔화 △ MoCRA 시행으로 화장품기업의 행정 비용 증가 및 수출 애로(시행 20개월만에 한국 화장품 수입 거부 298건 증가) 등은 위기요인으로 분류했다. 이밖에 연준의 금리조정에 따른 소비지출 증가

트럼프 1월 20일 취임... 보편관세(10~20%) 행정명령 서명할까?

소비재 관세 부과는 가격 경쟁력 약화 우려... 현지 ODM은 품목 확대 예상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정오(현지 시각)부터 임기를 시작하며 첫날 관세 분야를 포함해 최소 25개의 행정명령을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최대 관심은 △ 주요국 관세 △ 에너지 정책 △ 이민 및 추방 등이며, 이외 △ 국경 보안 △ 출생권 시민권 △ 규제완화 △ 국제기구 및 협정 탈퇴 △ 교육 및 성정체성 △ 외교정책 △ 틱톡 금지 중단 △ 의사당 난입자 사면 등이다. 트럼프는 재선 당시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강조하며 미국 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외교적으로 자국 이익 최우선을 고려하는 정책 추진을 분명히 했다. 보편관세(Universal Tariff)는 기존 관세에 추가로 부과되는 형태로, FTA 체결 국가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대 미국무역 흑자가 높은 국가를 주요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은 8번째 무역 흑자 국가다. 미국이 보편 관세를 도입할 경우 기존 FTA가 규정한 관세 철폐 조항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트럼프 2.0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는 한국 보건산업에 새로운 도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라고 전망했다. (‘트럼프 2.0 정부의 정책 동향과 국내 보건산

스킨1004, 멕시코·칠레·아르헨티나 등 남미 시장 진출

현지 온·오프라인 매장 입점…글로벌 K뷰티 대표 브랜드로 우뚝 설 것

원료주의 스킨케어 브랜드 스킨1004가 남미 시장 진출 확대에 나섰다. 실제 하반기 남미권 틱톡 인플루언서와 협업한 브랜드 영상이 2400만 회의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으며 남미권 자사몰 매출이 월 평균 200%가량 상승하는 등 실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시에 현지 주요 오프라인 드럭스토어 및 리테일 입점을 통해 브랜드 접근성을 확보하여 매출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스킨1004는 오는 12월까지 멕시코 최대 드럭스토어 ‘파르마시아스 델 아호로(Farmacias del Ahorro)’의 400개 매장 입점을 확정 지었다. 멕시코 대표 백화점 ‘리버풀(Liverpool)’ 13개 매장 입점도 완료했으며 내년 4월까지 4개 매장에 추가 입점한다. 멕시코 ‘GNC’ 30개 매장에는 스킨케어 브랜드 최초로 입점에 성공했다. 칠레 최대 규모 리테일 스토어인 ‘DBS’에는 기존 10개 매장에서 올해 32개 매장으로 입점을 확대했다. 지난 10월 DBS에서 진행한 뷰티 어워드에서 △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앰플 △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라이트 클렌징오일 △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토닝 토너 3개 제품이 각 카테고리에서 1등을 기록하며 브랜드 경쟁력을 입증했다. 올 11월부터는 크리

OTC 자외선차단제... 대형 제조사 횡포·폭리에 중소 수출기업들 ‘속앓이’

미국향 자외선차단제 수출 무더기 ‘수입 거부 사태’ 누가 초래했는가?... 제조사 OTC 개발비만 수천만원, MOQ 과도한 요구로 중소 수출기업들 미국 수출 잇달아 중단

미국 수출 OTC 자외선차단제를 둘러싸고 대형 제조사들이 횡포를 부리는 바람에 중소 수출기업들의 미국향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FDA의 한국산 화장품 수입 거부 품목은 자외선차단제가 가장 많았다.( △ 자외선차단제가 169건 △ 기초 71건 △ 아이 10건 △ 헤어 25건 △ 기타 23건, 기간 '23~'24.08.22) 이에 따라 수천 팔레트가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MoCRA 시행 이후 자외선차단제 수입 거부 사례 207건, '24. 09. 16 현재) 한 팔레트 당 3천개라고 쳐도 물경 수백만 자외선차단제가 시장에서 빛도 보기도 전에 사라진 것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브랜드사의 몫으로 피해액이 막대한 것으로 추산된다. 또 수입 거부 제조사도 한국콜마, 코스맥스, 코스메카코리아 등 유수의 제조사가 포함돼 있어 수출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그럼에도 제조사들은 ’OTC 개발비‘를 무기로 미국 중소 수출기업에게 과도한 조건을 내걸고 영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지가 다수의 기업에게 확인한 결과 개발비 요구액은 7천만원~4백만원으로 천차만별이었다. 제조사별로 △ 코스메카코리아(잉글우드랩) 7천만원 △ 한국콜마 7천만원 △ CTK 4700만원 △ 코스맥스

미국 자외선차단제 ‘수입 거부’ 추가 38건 확인... FDA 실사 어떻게?

식약처 ‘미국 일반의약품 규정 해설 및 FDA 실사 사례 교육’ 마련

요즘 미국 스포츠계는 LA다저스 오타니의 홈런-도루 신기록에 열광 중이다. 22일 다저스타디움은 5만여 명이 몰려들어 9회말 오타니-베츠의 백투백 홈런으로 역전 승리의 환호성이 가득 찼다. 경기 시작 전 기자가 본 흥미로운 광경은 차에서 내린 가족들이 너도나도 자외선차단제를 바르고 뿌리고 서로 꼼꼼히 챙겨주는 모습이었다. 이렇듯 캘리포니아에선 야외에 나설 때 자외선차단은 필수다. 그런데 기능성과 사용감 좋은 한국산 자외선차단제가 MoCRA 시행 이후 잇달아 수입 거부 사태를 맞고 있다. ‘OTC 자외선차단제 수입 거부’ 본지 보도 기사(9월 4일자) 이후에도 한국산 자외선차단제에 대한 미국의 수입 거부 사례는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8월 22일까지 자외선차단제 수입 거부는 169건이었다. 이후 9월 16일까지 불과 한 달도 안돼 자외선차단제 수입 거부 사례는 38건이 추가 확인된다. 기업별로 ▲ 한국콜마 20건 ▲ 스킨1004 12건(크레이버 2건 포함) ▲ 에이블씨앤씨 2건 ▲ 큐브미 아모레퍼시픽 2건 ▲ 씨앤티 드림 1건 ▲ 코스메카코리아 1건 등이었다. 이미 제조사 실사, 소명 등을 거쳤더라도 FDA의 PREDICT (Predictive Ris

[긴급점검] ➌ 미국 진출 브랜드-제조사 간 소통 시급... MoCRA 매뉴얼 공유 필요

MoCRA 법규 팁(tip) 공유해 수입 거부 사례 막아야... FDA 실사 예고

취재 과정에서 기자가 느낀 불편한 사항은 바로 브랜드사와 제조사 간 소통 부재였다. 수입 거부 이유를 보면 ➊ 자외선차단제의 OTC GMP 위반이 가장 컸다. 이어 ➋ UNAPPROVED/ 등록 미승인 ➌ NOT LISTED/ 등록 정보 미제공(목록에 없음) ➍ COSM COLOR/ 화장품 컬러 (안전하지 않은 색상 첨가제 또는 불순물 함유) ➎ CSTIC LBLG/ 라벨링의 화장품 기준 미준수 ➏ LABELING/ FPLA 위반 ➐ COSMETLBLG/ 2개 이상 구성 화장품, 성분과 라벨의 공통성분 미기재 ➑ FRNMFGREG/ 불량 표시 등 따지고 보면 단순한 오기나 실수, 규정 이해 부족 등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제조사와 브랜드 사 간 미묘한 온도차가 있다. 즉 수입 거부를 놓고 제조사는 “브랜드사의 미국 시장 이해 부족으로 제품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성급한 선 수출 때문”이라고 말한다. 반면 브랜드사는 “제조사가 확인해 주지 않아 라벨링 오기”가 있었다고 한다. 수입 거부 사례 급증 상황을 파악했다는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도 “수입 거부 사례 대부분이 라벨링 오기나 실수로 드러났음은 수출 기업들의 미국의 법규정 숙지가 미흡했음을 알 수 있다. 선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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