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KOTRA(사장 강경성)는 미국 관세 협상 타결 후속 조치로 관세 애로를 겪는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이를 위해 8월 20일(수) 오전 10시 온라인 설명회를 열어 사업개요, 신청 요건, 신청 방법 등을 상세히 안내한다. 지난 4월과 6월, 대미(對美) 직·간접 수출기업과 중간재 해외 수출기업 900여 개사를 관세대응 바우처 지원 대상으로 선정했었다. 이번에는 전 세계 직수출 기업과 대미 수출 준비 중인 내수기업까지 범위를 넓혀 총 1,300여 개사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2024년 기준 수출 200만 달러 이상 또는 대미 직수출 20만 달러 이상 기업 대상으로 신청 접수 후 3일 이내 선정 여부를 안내하는 ‘패스트 트랙’을 마련한다. 패스트 트랙에서 탈락해도 일반 트랙을 통해 재평가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진다. 한편, 현재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들은 해외전시회, 국제 운송, 해외 인증 등 기존 인기 메뉴 외에도 KOTRA 해외무역관이 선별한 전문가를 활용한 ‘관세대응 패키지’를 이용하고 있다. 사례 중에 소비재 기업 B사는 공급망 다변화
미국이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하는 50% 품목관세 적용 범위를 407종의 파생상품으로 확대하면서, 금속용기 재질의 화장품 피해가 우려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지난 15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 적용 대상이 되는 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을 407종을 추가 발표했다. 이번에 추가된 제품은 기계류 및 부품, 자동차 부품, 전자기기 및 부품 등이다. 미국 HS코드(품목번호) 기준으로 8∼10단위가 혼재돼 있어 구체적인 적용 품목은 정밀한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조치는 미국 동부 표준시 기준 18일 0시 1분(미국 동부 표준시) 이후 미국에 수입 통관(entered for consumption)되거나, 보세 창고에서 반출(withdrawn from warehouse for consumption)한 통관 물량부터 적용된다. 해당 제품의 철강·알루미늄 함량분에 대해서만 50%의 관세가 적용되고, 이 함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별 상호관세율이 적용된다. 한국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통해 상호관세율을 15%로 확정한 바 있다. 이번 파생상품 확대는 미 상무부가 지난 5월 접수된 자국 업계의 파생상품 추가 신청과 6월 이해
대한화장품협회는 오는 8월 29일 ’캐나다 화장품 규정 및 인허가 절차에 대한 웨비나‘를 통해 수출 인허가 및 절차 가이드를 제공한다. 강사는 캐나다화장품협회(Cosmetics Alliance Canada) Linitha Ganesh 가 진행한다. 그는 화장품산업 규제 준수, 제품 등록, 규제 개발 지원 등을 담당하고있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5년 상반기 대 캐나다 화장품 수출은 9200만달러로 전년 대비 56% 급증했다. 북미, 유럽 국가 가운데 처음으로 수출 상위 12위에 오르며, 두 자릿수 증가율에 따라 하반기 순위 상승도 전망된다. 신청기한은 8월 26일이며, 사전 신청자에 한해 30분~1일 전 URL 링크가 메일로 발송될 예정이다. (사전등록링크 : https://forms.gle/RAtzpvJXjfS4VU6R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