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화장품기업 ㄱ사가 프랑스의 유전자원을 원료로 하는 화장품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 ‘프랑스 에이비에스(ABS) 절차 안내서’를 참고하여 절차를 수행할 수 있다. 먼저 ㄱ사는 프랑스의 국가책임기관인 생태전환부에 허가신청서를 제출 → 프랑스 생태전환부에서 1개월 이내 이익공유계약 체결 협상기한 통지 → 4개월 이내에 이익공유계약(MAT)을 프랑스 정부와 체결 → 심사 후 2개월 이내에 허가결정서 발급 등의 절차를 밟게 된다. 이익공유계약이란 금전적 이익 공유는 연간 총매출의 5% 이내에서 결정하는데, 다만 총 수입금액이 1천유로(한화 약 137만원) 이하인 경우, 이익 공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듯 ‘해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절차’는 유전자원정보관리센터 누리집(ab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생물자원관은 19일 안내서 5권과 ‘핵심만 쏙쏙 에이비에스(ABS)' 실무 매뉴얼 등 총 6권의 자료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나온 안내서는 필리핀, 라오스, 페루, 프랑스, 스페인 등 5개국의 △법률 구성 및 세부내용, △국가별 생물다양성 현황,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관련 접근 신고 절차 및 방법, △이익공
설 명절 선물로 화장품을 구매할 때 소비자들은 ▲허위·과대광고 주의 ▲‘기능성화장품’ 확인 ▲의약품 안전나라에서 확인 등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지난 1월 5일부터 식품·의료제품의 판매·광고 누리집 941건을 점검한 결과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 위반제품 26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화장품의 경우 미백·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의 온라인 광고 게시물 124건을 점검한 결과 25건의 부당광고가 적발됐다. 이들 제품은 접속 차단과 행정처분이 의뢰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의약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19건(76%) ▲기능성화장품 심사·보고 결과와 다른 효능·효과 광고 6건(24%) 등이다.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 항염’ 등을 표현하거나, 미백·주름개선 등 심사·보고한 제품과 다른 효능·효과를 광고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인 것처럼 광고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6일부터 중소기업의 수출·물류 바우처, 글로벌 강소기업 1000+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올해는 수출바우처 사업이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와 함께 모집되며, 최종 선정시 4월부터 11개월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모두 2400개사를 선정하며 수출규모에 따라 3천만원~1.2억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접수 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이번 수출바우처 사업은 13가지 해외 마케팅 메뉴판(디자인 개발, 홍보 동영상, 해외규격인증, 특허, 홍보·광고, 조사·일반 상담(컨설팅), 법무·세무·회계 상담(컨설팅), 상표(브랜드) 개발·관리, 국제운송, 통번역, 전시회·행사, 서류대행, 역량강화 교육)에서 원하는 수행기관을 선택해 수출지원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다. 중기부는 기존에 선정 절차, 일정, 기준 등이 제각각이었던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유망 중소기업, 수출 두드림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로 통합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전년도 수출액이 10만 달러 이상인 중소기업 중 성장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20여개 수출지원기관의 해외 마케팅과 금융 관련 우대를 지원한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