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화장품 시장이 ‘안전성 평가와 친환경(Green Deal)’을 화두로 요동치고 있다. 현재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2013년 유럽을 필두로 2021년 중국, 2023년 미국, 아세안-5개국 등에서 의무화됐다. 우리나라도 2028년 도입을 확정했다. 이런 배경 하에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조신행)은 20~21일 글로벌 화장품 안전성 심포지엄을 로얄호텔서울 로얄볼룸에서 열고 ‘한국형’ 안전성 평가 방안을 모색했다. 심포지엄에는 ▲ 규제 조화_CIR, ICCS 담당자 ▲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 새로운 접근법(NAMs)_ 차세대 위해평가 접근법(NGRA) 독성학적 역치(TTC) 상관성 방식(RAx) QSAR ▲ 글로벌 브랜드의 활용 사례_ 로레알 에스티로더 P&G 아모레퍼시픽 각 규제담당자의 사례(case study) ▲ 한국형 안전성 평가 방안 등이 각각 발표된다. 규제 조화기관, 학계, 글로벌 브랜드 규제담당자 등이 모두 참여했으며,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련 대규모 학술대회가 한국에서 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런 만큼 120여 명 심포지엄 참석자들은 최신 동향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었다. 첫날(20일)에는 △ 글로벌 화장품 안전성 규제
중국의 수출 허가부터 통제 절차까지 여기에 최신 동향을 반영한 종합 가이드북이 발간됐다. KOTRA는 19일 중국의 수출관리제도와 법체계를 심도 있게 분석한 ‘체계·절차·대응 방식 중심으로 이해하는 중국 수출관리제도’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우리 기업들의 중국 수출관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중국에서 수입 시 직면하는 통관 문제와 규제 요인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한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수출 품목을 금지, 규제, 자유수출로 분류하여 관리하며, 규제 품목에 대해서는 수출허가제 또는 할당제를 통해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는 이러한 관리체계를 명확히 설명하고, 품목별 적용 규제와 예외 사항을 구체적으로 다룬다. 예를 들어, 군사 및 민간에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품목, 기술, 서비스, 데이터 등은 이중용도 품목으로 분류하여 2024년 12월 발효하는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조례’에 따라 관리된다. 해당 조례는 최종사용자와 사용 용도 등에 대한 관리와 주체별 의무를 부과했으며, 품목 유형에 따라 수출허가증 취득 절차 등이 달라진다. 보고서는 품목별 수출허가증 발급 절차, 통관 가능 횟
한류 인기에 힘입어 중남미에서 한국 화장품이 연평균 33.4%씩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최대 소비재 수출국인 멕시코를 비롯한 주요 5개국의 화장품 시장을 분석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KOTRA, ‘중남미 소비재 5개국 화장품·식품 시장 동향 및 진출방안’ 첨부파일 참고) 14일 코트라에 따르면 한류와 직접 연관 있는 소비재의 중남미 수출은 ‘23년 2.2억달러 규모로 ’20년부터 연평균 약 21% 증가했다. 특히 화장품은 꾸준한 관심과 인기에 힘입어 ‘20~’23년 연평균 33.4%씩 성장했다. 그 배경엔 K-팝, K-드라마 등의 한류 확산과 한류 동호회 회원의 증가에 힘입은 바 크다. 전세계 한류 회원 수는 1.8억(’22) → 2.2억명(’23)으로 26%가량 증가한 데 비해 중남미의 경우 270%로 대폭 증가함과 동시에 각종 한국 소비재 수출 또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이커머스 성장 속 디지털에 익숙한 MZ세대가 소비 주류로 떠오르고, SNS 보편화로 한류를 접하지 못한 소비자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간접 경험 공유가 가능해졌다는 점이 꼽힌다. 보고서는 중남미 소비재 5개국(멕시코·과테말라·페루·아르헨티나·에콰도르)의 화장품 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