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5일 ‘염모제 75개’ 성분에 대한 정기 위해평가를 2023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기 위해평가 제도는 지난 2019년 도입되었으며, 2020년부터 사용제한 원료(보존제·자외선차단제·염모제 등)로 고시된 총 352개 성분을 대상으로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20년 자외선차단성분 30종 △ ’21년 보존제 성분 59종 등의 위해평가가 실시됐다. 올해는 염모제 성분 76종을 대상으로 제3차 정기 위해평가가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화장품 안전관리 기반 강화를 위한 위해평가 기술 고도화’(‘22-’23)라는 과제명으로 시행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정기위해평가 중 5종 성분(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에 대해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 결과가 있었다고 식약처는 언급했다. o-아미노페놀은 현재 산화염모제에 3.0%로 제한되며, 기타 제품에는 사용금지 성분이다. 이 성분은 모다모다가 “유럽에서 유전독성 때문에 금지됐지만 국내는 1% 이하로 사용이 가능하다”며 식약처의 1,2,4-THB 사용금지 조치에 대해 항의 시 거론된 성분이기도 하다. 식약처는 5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원장 이재란)은 ‘2022년 화장품 홍보 영상 제작 지원사업’의 참여 기업을 모집한다. 8월 중 참여기업 신청을 받아 15개사를 심사 및 선정하며, 오는 9월부터 본격 지원할 예정이다. 접수 마감은 오는 8월 12일까지다. 이번 사업은 기업당 3개 이하 제품으로 된 홍보 영상 1편을 지원한다. 분야별로 △이미지성 영상(제품 중심의 홍보 영상) △모션그래픽 활용 영상(기존 제품 이미지 영상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 △제품 사용법 영상(제품 특유의 사용방법을 통해 화장품 기능 극대화 등 정보) △제품 리뷰 및 테스트 영상(소비자에게 실제 제품 사용의 장점을 부각) 중 기업에서 원하는 타입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의 필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도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식약처 등록된 국내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및 제조기업이면 된다. 신청 기업이 △창업 1년 미만의 뷰티 스타트업 기업 △만 34세 이하의 청년 창업기업 △K-뷰티 체험 홍보관 전시 기업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주최 화장품 예비 창업자 과정 수강 기업의 경우 우대받을 수 있다. 연구원 관계자는 “참여기업 선정은 심사위원회를 통한 서면 및 인터뷰 평가로 진행되며, 기업의 많은 참여를
하와이에서 산호초에 백화현상을 준다는 이유로 금지된 ‘옥시벤존’ 함유 자외선차단제를 분해하는 신종 미생물이 발견됐다. 27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관장 유호)은 난분해성 유기화합물인 ‘옥시벤존’을 분해하는 신종 미생물을 발견하고 분해하는 기작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옥시벤존(벤조페논-3)은 자외선차단제 등 화장품에 주로 쓰이는 벤젠 계열의 유기화합물. 수생태계에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하와이에서는 2021년 1월부터 판매가 금지됐다. 옥시벤존은 빛에너지를 열에너지로 전환해 빛을 차단하는 화학적 특성을 갖고 있으며 UV차단제, 헤어스프레이, 가구 마감재, 플라스틱의 변색방지제 등 빛 차단에 쓰이는 다양한 생활용품 제조에 사용된다. 고농도로 노출되었을 때 피부자극 및 눈 손상을 일으키는 인체 위험성 논란이 존재하지만 저농도(국내 기준 5% 미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험성이 없어 자외선차단제 등에 전세계적으로 사용하는 원료이다. 다만 세계자연기금(WWF) 등 일부 협회 및 학계에서는 옥시벤존을 내분비장애물질로 보고 있다.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은 중앙대 생명과학과 전체옥 교수 연구진과 공동으로 ‘인공화합물 사용에 의한 수질오염을 저감할 수 있는 생물소재 개발 연구’를 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