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WG등급, 허위·과대광고 위반 가능성 높다
'EWG 등급 활용 광고'를 하면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 이는 25일 열린 식약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주최 ‘기능성 화장품 민원설명회’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나왔다. 화장품 허위·과대 광고 위반사례를 설명한 식약처 사이버조사단 이우규 조사관은 “현재 EWG 등급 활용 광고는 권고하지 않으며, 이는 EWG의 기초자료 등급이 수시로 과학적·새로운 정보에 의해 변경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한 FDA 활용 광고도 권고하지 않으며, 원료의 효능·효과 등이 제품의 효능·효과 등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질의자는 “EWG나 민간단체의 추천이라는 문구를 넣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느냐? 시점을 표시하면 괜찮지 않나?”라고 질의했다. 이우규 조사관은 “EWG의 경우 ▲원료의 효능·효과가 제품의 효능·효과로 오인될 소지가 많고 ▲현재는 그린 등급이었다고 해도 레드, 옐로우 등급으로 빈번하게 바뀌기 때문에 EWG 표시가 안전성을 의미하지 않는 두 가지 이유로 이를 권고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시점을 표시한다고 해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위반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사이버조사단이 발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