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사전등록제 상해 푸동 외 10개 도시 확대
최근 푸동 신구에서 시범 사업인 수입화장품 등록관리제의 10개 도시 확대 실시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생허가 없이 들어간다”는 잘못된 정보가 전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북경매리스 이용준 한국대표는 “작년부터 시행 중인 푸동 신구 시범사업이 마치 위생허가 없이도 중국 유통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문의가 잇달아 이를 설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행 시범사업은 등록기간이 1개월 이내로 단축됐을 뿐이며, 기존 사전 심사가 사후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며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위생허가는 반드시 필요하며 절차는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작년 1월 17일 중국 CFDA는 ‘상하이시 푸동신구 수입 비특수용 화장품 등록관리제 실시에 관한 공고(关于在上海市浦东新区试点实施进口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管理有关事宜的公告, 2017년 제7호)’와 ‘상하이시 푸동신구 수입 비특수용 화장품 등록관리세 실시 방법 (잠정)에 관한 공고(总局关于发布上海市浦东新区进口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管理工作程序(暂行)的公告, 2017년 제10호)를 발표하고, 이 조치는 2017년 3월 1일부로 정식 시행되며 2018년 12 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조치는 궁극적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