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중국 사전등록제 상해 푸동 외 10개 도시 확대

2017년 시행 상해 푸동 신구 시범사업과 내용 동일, 올해 12월 21일까지 시행...재중책임회사 선정+위생허가 취득은 반드시 거쳐야
“유통 후 판매중지, 회수 조치”로 피해 입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 필요

최근 푸동 신구에서 시범 사업인 수입화장품 등록관리제의 10개 도시 확대 실시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생허가 없이 들어간다”는 잘못된 정보가 전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북경매리스 이용준 한국대표는 “작년부터 시행 중인 푸동 신구 시범사업이 마치 위생허가 없이도 중국 유통이 가능하지 않느냐는 문의가 잇달아 이를 설명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현행 시범사업은 등록기간이 1개월 이내로 단축됐을 뿐이며, 기존 사전 심사가 사후로 바뀐 것에 불과하다”며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려면 위생허가는 반드시 필요하며 절차는 동일하다”고 강조했다.


작년 1월 17일 중국 CFDA는 ‘상하이시 푸동신구 수입 비특수용 화장품 등록관리제 실시에 관한 공고(关于在上海市浦东新区试点实施进口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管理有关事宜的公告, 2017년 제7호)’와 ‘상하이시 푸동신구 수입 비특수용 화장품 등록관리세 실시 방법 (잠정)에 관한 공고(总局关于发布上海市浦东新区进口非特殊用途化妆品备案管理工作程序(暂行)的公告, 2017년 제10호)를 발표하고, 이 조치는 2017년 3월 1일부로 정식 시행되며 2018년 12 월 21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조치는 궁극적으로 수입화장품 등록시스템을 구축하면서 CFDA, CIQ(수출입검험검역국), 해관 등에도 위생허가증 등 품목별 등록 서류가 공개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관리를 위해서다. 따라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항목이 △책임자 수권 △안전성 관련 자료 제출이다.


수입화장품의 해외 기업은 푸동신구에 소재한 기업법인을 경내 책임자(재중책임회사)로 수권해야 하며, 재중책임회사는 제품의 수입, 경영 및 품질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 안전성 관련 자료 제출은 기존 위생허가 절차와 같다. 이 경우 비용은 동일하며 시간은 다소 단축돼 1개월 이내에 등록 완료만 되면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다.


이번에 새로 발표된 조치는 ‘수입 비특수용도화장품 등록관리 시범사업 확대 시행하는 것에 대한 공고’(2018-31호)를 통해 현재 상해 푸동 신구에만 적용하던 시범사업을 모두 11개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해 푸동 신구 외 10대 도시는 천진(天津), 요녕(辽宁), 절강(浙江), 복건(福建), 허난(河南), 호북(湖北), 광둥(广东), 충칭(重庆), 사천(四川), 산시(陕西) 10개 자유무역시범구다.


그 외 내용은 앞서 상해 푸동과 동일하다. 북경매리스 이용준 한국 대표는 “등록허가제 실시는 CFDA로부터 수리통지서 발급받는 과정까지 종료되어야 수입허가를 내줬던 것을 사후로 넘기면서 제품 수입, 판매허가에 소용되는 시간을 단축하는 차이가 있다”며 “그렇다고 완전한 수입허가는 아니며, 사후 위생허가 또는 판매 중 발생하는 책임으로 큰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등록관리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재중책임회사가 해당 도시에 있어야 하는 전제 조건이 있으므로 해외기업은 조건에 부합하는 책임회사 등록을 먼저 진행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경우에 따라서 과다한 비용 요구 또는 조건 변경 등으로 애를 먹일 우려가 있어 조심해야 한다.


또 사후 문제 발생 시 ‘즉시 수입, 판매 중단 및 회수’ 등의 조치가 내려지므로 ‘유통 후 정지, 회수’라는 피해방지를 위해 서류 준비, 절차 대응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관계자의 말이다. 또 기한도 올해 12월 21일까지여서 추후 시행 변경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가 화장품 소비세 인하, 입경 면세점 확대 등 자국 내 화장품 구매 촉진을 위해 수입화장품 대상 통관, 위생허가, 기업등록 등의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대한 변동사항, 신규 내용 등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대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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