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푸동신구 수입화장품등록제'에 관심 집중

1개월 준비로 중국 진출 가능…비특수용도는 등록 즉시 판매 가능

사드 갈등이 봉합되면서 중국이 시행하는 상하이 자유무역구에 관심이 높다. 특히 푸동신구는 비특수용도 화장품 허가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 시범 구역이어서 소요시간 단축이 매력이다.


최근 제품을 론칭한 K업체는 중국 진출을 위해 상하이 푸동신구에 등록 신청 준비 중이다. K대표는 “검사보고서를 받는 즉시 빠른 시일 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국가식품약품감독총국(CFDA)과 질검총국은 올해 1월 상하이 푸동신구를 비특수용도 화장품의 등록제 시범구역으로 지정, 2017년 3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1일까지 시범운영한다고 발표했다.




특수용도 화장품은 주로 육발·염색·파마·탈모·미유·건미·탈취·미백·선블록 등 기능를 가진 제품을 말한다. 비특수용도 화장품은 앞서의 기능이 없는 제품을 지칭한다. 상하이 푸동으로 수입되는 비특수용도 화장품이 수입될 때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통관이 가능해져 소요되는 시간이 단축됐다.


실제 시행 9일만인 3월 9일 랑콤청결마스크가 1호, 시세이도 나스 립펜슬이 2호가 등록했다. 반면 한국 기업의 푸동신구 등록 이용은 저조하다. 푸동신구에는 유럽, 미국, 일본 등 화장품 기업들이 밀집해 있는 반면 한국 화장품사들의 지사는 홍차우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글로벌 브랜드는 푸동에 물류 파견 지사가 소재하고 한국 기업들은 판매 위주여서 시내인 홍차우에 위치해 있다. 또 한국 화장품사가 관망 중인 이유 중 하나가 ‘기타 항구를 통한 통관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푸동항구 등록제를 취소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질검총국의 이번 조치가 시범에 그치지 않고 제도개선을 통해 다른 지역으로 전파된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실제 CFDA는 “등록관리제는 상하이시 푸동신구에서 수입 신고하는 최초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 등록 업무의 규범화, 효율화에 있으며 보다 궁극적으로 이번 등록시스템을 통해 CFDA, CIQ(수출입검험검역국), 해관 등에도 위생허가증 등 품목별 등록 서류가 공개됨에 따라 보다 철저한 수입 화장품 관리를 추진한다”고 목적을 분명히 했다.


‘비특수용 수입 화장품 등록관리제’는 기존 2-3-3(준비 2개월, 검측 3개월, 심사 3개월)을 CFDA 서류 제출 후 이상이 없을 시 일단 등록 완료로 간주한다. 상하이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제품 등록 후 3개월 이내에 등록 자료에 대해 중점 심사를 한다.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책임회사에게 30일 내에 자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제품의 수입 및 판매를 일시 중지하는데 즉 최장 30일간 금지된다.


중국위생허가대행업체인 SMC커뮤니케이션 우미희 대표는 “판매까지 책임지는 재중책임회사를 반드시 선정해야 하며, 사전에 검사보고서 등 13가지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현지 직원을 통해 알아본 결과 심사가 밀려 4개월이 걸린다는 소식도 있다”며 “라벨 등록도 심사기간 동안 해야 하기 때문에 대행업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우 대표는 덧붙였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上海 自由貿易試驗區·Shanghai Pilot Trade Zone)

중국이 서비스업을 육성하고, 위안화 국제화 및 금융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상하이 와이가오차오 보세구, 와이가오차오 보세 물류원구, 양산(洋山) 보세 항구, 푸동(浦東) 공항 종합 보세구 등 4개 지역 총 면적 28.78㎢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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