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진출 화장품 기업들은 ‘위생허가는 매출에 비례한다’는 말을 실감한다. 중국측 거래선이나 통관, 중개 무역업자, 보세구역 담당자들의 한결 같은 질문은 ‘위생허가가 몇 개나 있느냐’이다.
우리나라 화장품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2016년 37.5%다. 홍콩으로의 우회수출까지 포함하면 60%가 훌쩍 넘는다. 이렇다보니 시장 다변화를 외치지만 그렇다고 이웃의 거대 시장을 포기할 수는 없다. 대체할만한 시장도 마땅해 보이지 않는다.
중국 진출 화장품의 판매 방식은 여러 가지다. 대체로 ▲직구 ▲중국 웨시신(Wechat)을 플랫폼으로 판매하는 웨이샹 ▲따이공 또는 대량의 핸드캐리로 판매하는 도소매 ▲위생허가증을 받고 정식 통관으로 온‧오프라인 유통 판매 등을 통한다.
현재 사드 보복으로 화장품의 정식 통관이 지체되고 있다는데 특히나 비정상 통관은 더욱 힘들다. 지난 광저우 박람회 참석한 L대표는 “중국 거래처로부터 홍콩에서 심천과 광저우 통관에서 따이공을 단속하는 동영상을 보고 그 철저함에 놀랐다”고 전했다. 그런데 사드 보복으로만 말하기에는 따이공 판매는 문제가 있다.
인증업체인 북경매리스 이용준 한국대표는 “한국과 중국은 인접한데다 화장품 운송이 쉬워 비합법적 통관이 많았지만 지금은 위생허가를 받고 정식으로 통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물론 제품당 몇 백만원씩 비용이 발생하고 일반류는 6~8개월이 소요돼 부담이긴 하지만 이 대표는 “중국 기업이 위생허가증 유무를 확인하고, 또 정식 유통을 통해야 기대하는 매출도 올릴 수 있다. 위생허가증과 매출은 비례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꽌시’라는 말에만 현혹돼 중국 식약청(CFDA) 업무를 덜 신뢰하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중국 CFDA위생허가 인증 및 수출활성화 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산동성 CFDA 쒄찡 부주임은 “산동성 CFDA 시험소는 석박사 이상, 전문기술원이 90%를 차지하며, 각종 설비도 2억 위안이 넘는다”고 소개하며 “2011년 위생허가 업무 시작부터 지금까지 1000로트를 완성했으며 한번도 기업측의 이의신정이나 국가총국심사중심에서도 어떤 착오도 지적 받지 않았다”며 신뢰도를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업체들이 사실대로 기록한 것을 그대로 심의하기 때문에 ‘제출 서류의 일관성(샘플 명칭‧샘플 종류‧샘플 성상‧규격‧제조일자 및 로트번호‧제한사용기간 및 품질보증기간‧보관조건‧신청업체명칭(공인) 및 주소‧재중신고책임회사 명칭(공인) 및 주소)를 정확히 기입, ’밀봉 제출‘한다면 ’불비준‘은 일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중국 CFDA는 훨씬 투명하다는 게 인증업체들의 말이다. 심의는 내심제가 아닌 매월 개최되는 외부심사위원에 의해 결정이 되고 약 2,000명의 명단 중 추첨을 통해 무작위로 100명을 선발된다. 심의 때마다 항상 주체가 되는 심의위원도 일부 있지만 이들도 자신이 어떤 제품을 심사할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 결정이 된다.
즉 화장품 위생허가 심의는 식약청 외부인 명단의 추첨에 의해 결정이 되고 누구에 의해 심의가 될지는 심의가 되는 시점까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CFDA내에 연줄이 있다거나 해서 심의기간을 단축하거나 불허품목이 통과될 가능성은 제로라는 것이다.
최근 시행중인 ‘상해 푸동신구 비특수용 수입화장품 등록관리제’는 수입화장품 제도 정착을위한 시범사업이자 ‘관리 강화’ 목적이 강하다. 이번 조치는 사전 심사허가제에서 사후 등록제로 전환하면서 ▲수입화장품 등록 업무의 규범화, 효율화 ▲CFDA-CIQ(수출입검험검역국)-해관 등에서의 철저한 관리가 목적이다.
이 조치는 우리나라의 식약처처럼 수입화장품 관리 시스템 구축이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화장품 안전성과 관련 위생허가는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이용준 대표는 강조했다.
또 청도보세구역 한국비즈니스센터 한명 대표는 “정치적 이슈보다는 품질을 향상시키면 수출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가장 중요한 품질 요소는 안전이며 이 부분을 한국 업체가 만족시키고 중국 표준을 이해한다면 위생허가나 통관 문제는 저절로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중국 식약처의 위생허가는 사드 보복으로 지연 또는 불비준이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다. 중국 매출이 위축되는 시기에 위생허가나 중국 법규정을 다시 한번 체크함으로써 시장 회복시를 대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