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 과정에서 기자가 느낀 불편한 사항은 바로 브랜드사와 제조사 간 소통 부재였다. 수입 거부 이유를 보면 ➊ 자외선차단제의 OTC GMP 위반이 가장 컸다. 이어 ➋ UNAPPROVED/ 등록 미승인 ➌ NOT LISTED/ 등록 정보 미제공(목록에 없음) ➍ COSM COLOR/ 화장품 컬러 (안전하지 않은 색상 첨가제 또는 불순물 함유) ➎ CSTIC LBLG/ 라벨링의 화장품 기준 미준수 ➏ LABELING/ FPLA 위반 ➐ COSMETLBLG/ 2개 이상 구성 화장품, 성분과 라벨의 공통성분 미기재 ➑ FRNMFGREG/ 불량 표시 등 따지고 보면 단순한 오기나 실수, 규정 이해 부족 등이 대부분이다. 그런데 제조사와 브랜드 사 간 미묘한 온도차가 있다. 즉 수입 거부를 놓고 제조사는 “브랜드사의 미국 시장 이해 부족으로 제품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성급한 선 수출 때문”이라고 말한다. 반면 브랜드사는 “제조사가 확인해 주지 않아 라벨링 오기”가 있었다고 한다. 수입 거부 사례 급증 상황을 파악했다는 대한화장품협회 관계자도 “수입 거부 사례 대부분이 라벨링 오기나 실수로 드러났음은 수출 기업들의 미국의 법규정 숙지가 미흡했음을 알 수 있다. 선적이
미국 FDA의 ’한국 화장품 무더기 수입 거부‘가 충격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국내 대표 제조사, 브랜드사가 다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는 FDA의 MoCRA 시행 과정에서 전방위적 공세에 사실상 노출됐다는 의미다. 시정하고 해명됐다고 해서 향후 미국 화장품 수출에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이는 FDA의 독특한 제도 운영 때문이다. 압박감을 받기 충분하다. 기자와 만난 FDA 소식통은 “한국 화장품의 수입 거부 (Import Refusal) 사례가 몇 년 사이 많이 증가했다. Drugs는 부정생산 (cGMP 부적합) 이슈가 가장 많았고, 미승인 성분, 처방, 제품리스팅, 수입 경보 등의 이슈로 수입 거부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된다. Cosmetics는 부정표시 (라벨링) 이슈가 가장 많았고 미승인 성분, 색소, 제품리스팅, 비위생적 시설 및 포장 문제 등의 이슈로 수입 거부 대상이 된 것으로 확인된다”라고 수입거부 사례를 분석했다. 수입 거부는 FDA에서 억류된 선적이 FDA 법률 및 규정을 위반했다고 내리는 최종 결정이다. 수입 거부된 선적물은 FDA 조치 통지(거부 통지) 날짜로부터 90일 이내에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하고 처리해야
미국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 시행(‘23년) 이후 20개월(23.01~24.08) 동안 우리나라 화장품의 미국 수출 거부(Import Refusals) 사례가 298건으로 확인된다. MoCRA 시행 이전에 비해 통관이 엄격해짐에 따라 미국향 수출 차질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다행히 제조사 실사 및 해명 과정에서 “단순한 문제”라는 게 해당 기업들의 설명이다. 본지가 파악한 수입 거부 사례는 △ ’23년 188건 △ ‘24년 110건이다. 특히 리스팅 등록 공식 발효된 7월 1일 이후에도 49건이나 됐다. 기업별로 ▲ 한국콜마 142건 ▲ 코스맥스 27건 ▲ 코스메카코리아 21건 ▲ 서울화장품 13건 ▲아모레퍼시픽 13건 ▲ 네이처리퍼블릭 13건 ▲ 나우코스 7건 ▲ 케어젠 5건 ▲ 엔프라니 5건 ▲ DMS인터내셔널 4건 ▲ 유니두 4건 ▲ 네시픽 3건 ▲ 제이티 3건 ▲ 한국화장품제조 2건 ▲ 수퍼코스 2건 ▲ 에스겔코스메틱 2건 ▲ 코리아나 2건 ▲ 기타 32개 기업이 각 1건 등이다. 품목별로 보면 △ 자외선차단제가 169건이나 된다. 이어 △ 기초 71건 △ 아이 10건 △ 헤어 25건 △ 기타 23건 등이다. 미국 현지에서 접촉한 FDA 소
미국 최대 플랫폼 아마존의 정책에 따라 미국향 화장품 수출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미국 화장품규제 현대화법(MoCRA) 시행과 함께 상품 리스팅에 대한 아마존의 일방적인 삭제 통보 사례, 짝퉁(가짜) 유통의 위험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고 코트라 LA무역관은 전했다. 또한 아마존 FBA 서비스(Fulfillment by Amazon)의 수수료 인상에 따라 많은 셀러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FBA 서비스는 아마존의 광범위한 창고와 물류 센터 네트워크를 이용해 제품을 보관할 수 있다. 또한 아마존은 보관 후 포장 및 배송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관리하며 판매자를 대신해 고객 서비스(CS)와 반품 처리도 담당한다. 중소 셀러들이 참여할 동기는 충분하다. 그러다보니 아마존이 유통 디스트리뷰터(distributer) 역할까지 하면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등장하며 셀러들이 통제당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올해 2월 FBA 서비스의 수수료 인상은 중소 셀러들의 수익률을 깎아먹고 있다. 불룸버그 보도에 따르면 생활소비재 판매자들은 이익률이 20% → 8%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들은 ‘복부를 가격당한 것과 같은 충격’이라는 비유로 불만을 제기한
화장품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가며 호조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의 8월 수출입동향에 따르면 화장품 수출액은 8.5억달러로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8월 누적 화장품 수출액은 64.8억달러로 전년 대비 19% 성장했다. 올해 화장품 수출은 미국이 견인하고 있다. 7월 누계 10억달러를 돌파하며 중국(13.8억달러)을 바짝 추격 중이다. 점유율 차이도 미국 18.4% vs 중국 24.5%로 6% 차이로 근접했다. 무엇보다 미국 증가율이 64%로 고공행진 중이어서 중국의 –15%를 압도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월별 수출액 차이는 1.2억달러(1월) → 5천만달러(2월) → 5900만달러(3월) → 3400만달러(4월) → 7천만달러(5월) 추이를 보이다가 6월에 불과 800만달러로 좁혀졌다. 7월엔 그 차이가 240만달러에 불과하다. 아직 국가별 통계가 잡히지 않았지만 8월엔 미국이 중국을 추월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수출을 주도하고 있는 중소 인디브랜드의 미국향 수출액이 이미 상반기에 중국을 넘어섰기 때문에 예견된 일이다. 즉 중소벤처기업부의 ’화장품 중소기업의 국가별 수출액‘을 보면 △ 미국 6.4억달러(+61.5%) △ 중국 5.6억
미국, 중국의 화장품 규제에 대응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식약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 정보집’을 28일 발간한다고 밝혔다. 주요 수록 내용은 ① 국내외 화장품 안전성 규제 동향 ② 화장품 성분 안전성 평가 ③ 화장품 안전성 평가 사례 ④ 붙임자료(용어의 정의/ 화장품 성분 위해평가 정보 수집 사이트 목록/ 변이원성/유전독성 및 발암성 정보 평가를 위한 in-silico 시스템 목록) ⑤ 참고자료( 유럽 PIF 가이드라인/ 중국 화장품 원료 안전성 평가 보고서 사례(요약)/ 중국 화장품 제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사례(전체) 등이다. 특히 국내 기업이 실제로 안전성을 평가하기 어려웠던 천연물 성분 혹은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기존 평가 방법이 적용되기 어려운 성분 등에 대한 평가 사례를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독성학적 역치(TTC) 접근법 ▲ 상관성 방식(Read-across) 접근법 등 새로운 방법을 활용한 안전성 평가 사례 등이다. TTC(Threshold of toxicological concern)는 독성자료가 없는 성분에 대해 인체에 위해 영향이 없는(무시할만한) 노출량을 설정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중국도 우리나라
닥터지가 태국의 주요 오프라인 유통 채널 8개 매장에 입점하며 본격적인 태국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밝혔다. 올해 초 태국의 온라인 쇼핑 플랫폼 '쇼피(Shopee)'와 '라자다(Lazada)'에서 브랜드관을 오픈한 데 이어, 뷰트리움(BEAUTRIUM), 왓슨스(Watsons), 부츠(Boots), 이브앤보이(EVEANDBOY), 멀티(MULTY) 등 태국의 대표 오프라인 채널 8개에 입점을 완료했다. 이는 태국 화장품 시장의 안정적 성장률과 이커머스,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판매가 급성장하고 있는 현지 시장 환경에 주목한 결과다. 이들 매장에 레드 블레미쉬 라인을 비롯해 그린 마일드 업 선 플러스, 브라이트닝 필링 젤 등 각.보.자(각질 케어, 보습케어, 자외선 차단) 솔루션에 기반한 닥터지 제품 20여 개를 현지에 선보였다. 현지 관계자에 따르면 레드 블레미쉬 클리어 수딩 크림과 수분 진정 선크림인 레드 블레미쉬 수딩 업 선에 대한 현지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한다. 두 제품 모두 피부 진정 및 보호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고온다습한 날씨에 민감해진 피부 진정과 더불어 끈적임 없이 촉촉한 수분 보습과 자외선 케어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태국 소비자들이 선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중국 사례 연구를 기반으로 작성된 ‘화장품 안전관리 규제 및 안전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의 화장품 안전성평가 제도 지침이 발표됨에 따라 이에 맞춤형 대응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22년 초판의 업데이트 버전으로 ➊ 안전성 자료 제출 지침 ➋ 기술 지침 ➌ 데이터 사용 지침 및 사례 등을 보완했다는 설명이다. 즉 기존 간소화 버전 대신 전체 버전의 안전성 평가 사례와 상관성 방식(read-across) 사례, 관련 FAQ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 기사용 화장품 원료 안전성 정보 제출 절차 △ 화장품 완제품 등록/허가 절차 △ 화장품 원료 및 완제품 효능 평가 △ 화장품 원료 및 완제품 안전성 평가 △ 안전성 정보 작성/클레임 평가/안전성 평가 사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연구원은 국내 화장품 업계의 중국 수출 시 화장품 안전성 평가 문서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 4월 30일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리 최적화를 위해 여러 조치를 발표하는 것에 대한 공고’를 통해 2025년 4월 30일로 1년 유예, 현재 간소화 버전 CPSR과 전체버전 CPSR 제출이 가능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