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의약 허위·과대광고 예방 교육’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14일·16일 양일간 ’식의약 허위·과대광고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온라인상 화장품·식품·의약품 허위 및 과대광고와 불법유통을 예방하기 위해 식약처가 온라인 유통·판매업체를 대상으로 개최하는 교육이다. 이번 교육은 ‘식·의약 온라인 판매, 건전하고 안전하게!’를 주제로 오픈마켓·인터넷쇼핑몰·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업체에서 상품기획·유통 업무를 담당하는 2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서울식약청 1층 강당에서 화장품과 의료기기는 16~17시, 식품은 15~16시에 교육이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 관련 규정과 법령 △주요 위반 사례 △소비자의 불만·피해사례 △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등을 교육한다. 화장품·의약외품·의료기기 분야는 기능성화장품 광고 허용 범위, 일반 공산품을 의약외품이나 의료기기로 오인 광고하여 적발된 주요사례 중심으로 교육한다. 또 식품 분야는 일반식품을 다이어트, 혈액순환 개선, 당뇨병 치료 등 의약품으로 오인 광고해 적발된 주요사례를 소개한다. 이어 2019년 4월 시행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광고실증 및 자율심의 등 새로운 제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