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Ⅰ] 작년 상반기 색조브랜드 ‘3CE’의 중국 성공 가능성을 높이 산 로레알은 ‘스타일난다’를 6000억원에 인수했다. 그러나 돈 냄새는 중국 브로커가 먼저 맡았다. 중국 현지에서 인기 가도를 달리는 스타일난다가 꽤 오래전부터 상표 브로커와 적지 않은 신경전을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1월 한국화장품중소기업수출협회 ‘중국 집중컨퍼런스’에서 중국 위생허가 인증대행업체인 코스라피드(COSRAPID)의 양선도(杨先道) 대표가 “중국 내에서 '3CE' 상표가 10년 전부터 상표 브로커에 의해 선점됐었다”고 밝히자 장내가 술렁였다. [CASE Ⅱ] 수년 전 중국에서 에이블씨엔씨의 ‘미샤’ 상표가 ‘상호’로 도용당한 사례가 있었다. 에이블씨엔씨의 중국 자회사 아이보신사는 ‘MISSHA’의 중문 상표에 해당하는 ‘미샹(谜尚)’을 중국에 상표등록 했다. 그러나 중국의 한 화장품 브랜드는 ‘谜尚’을 회사의 상호로 사용했고 웹사이트의 제품 사진에 해당 문구를 버젓이 기재했다. 이를 확인한 아이보신사는 이 회사를 ‘부정경쟁행위’로 고소했다. 2016년 8월 30일 광저우 지식재산법원은 ‘부정경쟁행위’로 판결했다. 미샤의 중문 상표인 ‘谜尚’ 문구를 상호에 사용
2019년부터는 K-뷰티, K-POP, YOLO 등 공익성 높은 단어에 대한 상표등록 거절 근거가 명확해지고 캐릭터 모방 상표출원도 힘들어진다. 4일 특허청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공익성 높은 용어 및 저명 캐릭터 모방 상표출원에 대한 심사가 강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K-뷰티 등 △다양한 상품이나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공익성 높은 단어의 경우 특정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기타 식별력이 없는 포장으로 간주해 상표등록 거절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또 그동안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은 지속적으로 모방의 대상이 되어왔다. 이전 심사기준은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이 문구, 장난감 등 상품에 사용된 후 그 상품과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상표출원에 대해 상표등록을 거절하도록 했다. 그러나 개정 심사기준에는 △미처 상품화가 안 된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이라도 상품화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품에 대해서는 모방 상표출원을 거절하도록 규정해 보호를 한층 강화했다. 또 상품화가 이미 이뤄진 저명한 캐릭터나 캐릭터 명칭을 모방한 상표출
작년 국내에서 외국으로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한 국제상표출원에서 ’화장품‘이 ’전기·전자‘를 제치고 처음 1위로 올라섰다. 특허청 관계자는 “최근 K-뷰티 등 한류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이란 국내 상표출원이나 등록만 있으면 하나의 국제출원으로 다수 국가를 지정해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31일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15년간 전 세계의 마드리드 국제상표출원이 연평균 6.4% 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 한국에서 외국으로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한 출원은 연평균 17.9% 성장했다. 반대로 외국에서 한국을 지정한 마드리드 출원도 연평균 17.7%로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특허청 관계자는 “해외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는 우리 기업들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상표권을 확보하려는 외국 기업들도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한 국제상표출원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외국으로 마드리드 제도를 이용한 출원은 2003년 105건 → 2017년 1053건으로 증가했고 15년간 총 7,192건이 출원됐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화장품·세제의 2017년 출원이 296건으로 부동의 1위였던 ’전기·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