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자외선차단제, 비듬 샴푸, 여드름 제품, 제한제, Astringent 효과가 있는 Skin Protectant(Salicylic acid가 들어간 제품) 등이 OTC Drug로 분류된다. 따라서 이들 화장품제조사는 FDA OTC 실사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식약처 주최, 대한화장품협회 주관으로 ‘미국 FDA OTC Drug 화장품 분야 해외 제조소 실사 대응 웨비나’가 오는 11월 25일 9:00~11:00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영상 송출 방식으로 열린다. 웨비나에서는 미국 FDA의 OTC Drug 해외 제조소 실사 절차 및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강사는 Christopher Middendorf(Hogan Lovells 수석이사)이며, 그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2004.8~2022.1) - CDER 규제정책 수석자문관 / 주중·주인도 미국대사관 의약품전문관 등 역임했다. 주요 내용은 ▲ 미국에서 OTC Drug으로 분류되는 화장품의 이해 ▲ OTC Drug으로 분류될 경우 적용되는 의약품 GMP 요구사항 ▲ FDA 실사(Inspection) 대응 전략 ▲ FDA Form 483 대응 실무 (Best P
우리나라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제도를 필리핀에 이식하는 현지 교육이 실시됐다. 11일 식약처에 따르면 필리핀 식약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화장품 담당 공무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필리핀 마닐라에서 기능성화장품 제도 등 한국 화장품 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교육을 3일 동안 시행한다. 이번 교육은 지난 4월 식약처와 필리핀 식약청 간 화장품 분야 규제협력 및 교류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했던 양해각서(MoU)의 후속 조치인 동시에, 아시아 국가 대상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일환이다. 당시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과 필리핀 식약청 Dr. Samuel A. Zacate 청장은 한국-필리핀 화장품 분야 협력을 논의했었다. 필리핀은 그간 우리나라의 우수한 화장품 규제제도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한국 기능성화장품 제도 벤치마킹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이를 위한 기술적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1월 11~13일 ▲ 기능성화장품 제도 이해 ▲ 화장품 위해평가 제도 ▲ 효능시험 가이드라인 ▲ 한국의 표준CGMP ▲ 한-필 규제기관 간 실무자 협력회의 ▲ 필리핀 화장품 업계와의 기업간담회 등이 잇달아 열린다. 교육에는 식약처 외 한
(사)대한화장품학회(회장 황재성, www.scsk.or.kr)는 11월 21일(금) 서울드래곤시티(용산) 그랜드볼룸 3F 한라홀에서 2025년 (사)대한화장품학회 제5차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먼저 정기총회에서는 학회 정관변경 외 총 6개의 안건을 상정 및 승인할 예정이다. 또한, 오전 초청강연은 ▲ 코스맥스BTI 경서연 책임연구원, ▲ 서울대학교 이동훈교수, ▲ IECKOREA 이은영, ▲ 테이터쿡 김성근님 순으로 발표를 진행한다. 오후 세션은 소재, 제형, 평가 및 임상, 피부 & 천연물 효능 기전, 안전성, 대체법 등 6개 분과 강연 총 18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포스터발표는 총 134건의 발표가 진행되며, 서울드래곤시티(용산) 그랜드볼룸 한라홀 로비와 신라홀에서 진행된다. 포스터 심사를 통해 우수 포스터 발표상(후원 선진뷰티사이언스)을 시상식이 예정돼 있다. 특히 이번 2025년 추계학술대회부터 사단법인 대한화장품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은 11월 14일까지 진행된다. 사전등록 이후에는 11월 21일(금) 현장등록만 현금결제가 가능하다. 또한 11월 21일(금) 개최하는 추계학술대회 홍보전시부스는 총 3개 기업(25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