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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9일 중국 화장품 온라인 세미나... 효능+안전성 평가 대응전략

‘25년 5월 1일 이전 간소화 버전 제출 시한 앞두고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

중국 NMPA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제출 시한이 2025년 5월 1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국내 화장품기업들은 안전성 평가 보고서 전체 버전을 준비해야 하며, 간소화버전은 4월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해 매리스그룹코리아는 "중국 진출 기업이라면 올해 내 NMPA 등록을 시작하는 게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김선화 차장은 “NMPA 인증을 진행한 기업의 경우 신속하고 정확하게 마케팅을 진행하기 위해 △ 미백 △ 자외선차단제 △ 염색·펌 △ 일반화장품 별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시한이 강화될 NMPA 인증을 간소화로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말했다. 실제 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는 지난 6월 ‘화장품 안전성 평가 관리 최적화 조치’를 공고한 바 있다. 이는 화장품 완제품의 안전성 테스트 시험 항목은 ‘화장품 허가 및 등록 검사 업무 규범’을 따라야 한다는 뜻이며, 이에 맞추려면 제품별 독성시험항목이나 인체시험항목을 정해, 안전성 시험을 실시해 분석·평가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기업별 대응 방안을 제안하기 위한 세미나가 12월 19일 오후 2시 열린다. 세미나는 ▲ 새로운 규제에 따른 중국 내 화장

장협, 화장품산업에 특화된 ‘ESG 가이드라인’ 발간

6대 관리영역별 체크리스트 및 자가진단 결과 필요사항 제안... ESG 실천과정에서의 범 산업계 아이디어 공유 필요성 제기

대한화장품협회는 21일 ‘화장품산업 ESG 가이드라인’을 발간했다. 화장품산업의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각 지침의 중점 요소를 종합적으로 포함해 이행방향성까지 수립할 수 있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수록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가이드라인은 ① 화장품산업 주목해야 할 ESG ② 가이드라인 활용 방안 ③ 우리 기업의 ESG Action Point 등 3개의 챕터로 구성됐다. 먼저 글로벌 ESG 평가기준을 기반으로 국내 화장품 산업의 6대 관리영역으로 ▲ 온실가스 및 에너지 관리 ▲ 지속가능한 패키징 ▲ 제품 안전 ▲ 지속가능한 조달 ▲ 수자원 관리 ▲ 화학물질 관리 등이 도출했다. 각각의 관리영역별로 기업별 사정에 따라 체크리스트를 통해 진단토록 했다. 이어서 관리영역별로 규제/법률/표준/인증/이니셔티브 기반 세부 지침을 파악토록 하고 선행 기업 사례를 참고해 자사 기업별 매핑(mapping)을 조언하고 있다. 협회는 가이드라인 활용법으로 5단계를 제안한다. 즉 ➊ 관리영역별 소개 및 설명 확인 ➋ 체크리스트를 통한 기업 자가진단 ➌ 자가진단 결과 우리 기업의 대응 필요사항 확인 ➍ 관리영역별 규제 및 법률, 표준, 인증 등 정보 파악하고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2028년 도입... 평가 DB 구축, 전문기관 설립

식약처 정책설명회... EU 평가와 조화, 안전성평가자 자격 완화, 가이드라인+시험법 개발, 로드맵 제시

식약처는 11월 5일 누리꿈스퀘어(서울 DMC 소재)에서 열린 정책설명회에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의 국내 도입 및 로드맵을 공개했다. 화장품정책과 고지훈 과장은 “지난 3월 설명회에서 천명한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준비가 진행 중이며, 지역·지방 설명회를 통해 향후 진행 방향을 소개했다”라고 말하고 “하반기부터 법제화를 진행할 예정이다. 산관협의체인 ‘Jump Up K-Cosmetic’에서 논의된 내용이 제도 설계에 반영된다. 언제든 의견을 제시해달라”라고 당부했다. 현재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는 유럽(‘13년) 중국(’21년) 미국(‘23년) 아세안-5개국 등에서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 수출 비중이 76%(’23)에 달하는 우리나라 화장품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해선 글로벌 규제 조화로 적극 대응 ▲ 중소기업(94%가 생산실적 연 10억 미만) 위주 특성으로 인해 개별 기업 지원보다 전체 산업 역량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안전성 평가 제도의 초점은 ➊ 안전성 평가 의무화 사항으로 화장품 안전성 정보+안전성 평가 ➋ 안전성 평가자 자격 요건 ➌ 제도 인프라로 △ 원료 안전성 DB 통합 △ 가이드라인, 시험법 개발 등 기술

연구원, 11월 28일 ‘글로벌 화장품 시장 동향 분석 세미나’

‘수출국 다변화 전략 수립을 위한 해외 트렌드+인허가 정보’ 공유... 해외시장 가이드북, 주요 국가 규제정보 등 공유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2024년 성과를 결산하는 ‘글로벌 화장품 시장 동향 분석 세미나’를 오는 11월 28일(목) 서울 COEX 컨퍼런스룸 327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미나에서는 △ 연구원의 지원 사업 소개 △ 해외 시장 동향 및 트렌드 정보 조사 결과(아시아 지역 / 구미 및 중동 중심) △ 글로벌 마케팅 트렌드 및 활용 방안 △ 미국, EU, 일본 화장품 인허가 규제 현황(규정 변화 및 서류 준비 주의 사항) △ 중국 화장품 인허가 규제 현황(서류 준비 주의 사항 및 사례) △ 특허·상표 등 지식재산권 분쟁 사례 및 대응 방안에 대해 공유할 예정이다. 연구원이 화장품업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부분이 마케팅 지원이다. 뷰티플레이(명동, 홍대)를 통해 우수한 중소기업 제품의 소개 및 글로벌 바이어 1;1 매칭상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글로벌 시장 동향도 빼놓을 수 없다. 글로벌 코스메틱 포커스 발간을 통해 기업들의 수출국 다변화를 지원하는 한편 현지 트렌드, 상품 정보, 바이어 리스트 등을 제공함으로써 기업들로부터 호평을 얻고 있다. 또한 스타트업 및 수출 초보기업을 위한 화장품 수출 가이드북을 화장품산업 포털 올코스를 통해 공개

화장품기업의 소비자 신뢰 첫 단추... ‘안전과 공정거래’ 어떻게?

‘중소기업 제품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세미나’... 소비자 위해정보 동향과 화장품의 안전조사 사례, 위기 관리 프로토콜 구축은? 소비자 알 권리와 사업자의 정보제공 의무의 중층적 법 적용에 기업들 주의 필요

화장품기업의 지속가능한 성공 여부는 ‘소비자 대응 역량 강화’에 달려 있다. 그 핵심 내용은 안전과 공정거래다. 30일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중소기업 안전관리 역량 강화 세미나’는 한국소비자원과 화장품사업자정례협의체가 마련했다. 세미나는 사전등록자 131명에 현장 등록자 포함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온라인 시장 확대와 더불어 전자상거래 개정 법령 등 제반 법률의 소비자 안전+공정거래 규정을 확인하고 클레임, 분쟁 해결을 위한 중소 화장품 사업자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한국소비자원 위해예방팀 허민영 팀장은 “소비자 안전이란 물품 또는 서비스, 시설물의 이용과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해(결함 및 하자)로부터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며 “화장품은 소비자의 삶에서 중요한 역할, 신체에 직접 사용하기 때문에 안전성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는 소비자기본법(제4조)의 소비자 8대 권리 중 첫 번째 권리다. ’24. 1~9월 화장품 위해정보는 669건으로 전체 8만 9661건의 0.7%로 감소세다. 화장품 위해 다발 품목은 △ 면봉 82건 (중국산 저가 제품의 귀 안에서 부러짐 등) △ 기타 두발 염색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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