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이 자외선차단제 38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6개사는 기능성 실증 자료가 없었고, 1개사는 온라인 판매 표시와 라벨의 성분명이 다르게 표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➊ 미심사 기능성 표시 제품 2종(제품명, 제조사, 판매사): ▲ 시드물 울트라 페이셜 모이스처 라이징 썬크림/㈜뷰티솔루션/㈜시드물 ▲ 에네스티 뉴 유브이 컷 퍼펙트 썬스틱 /㈜아르느보화장품/㈜에네스티 ➋ 완제품 효능으로 오인 표현: ▲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한국콜마㈜/서린컴퍼니㈜ ➌ 기능성 실증 자료 없이 트러블케어, 저자극, 자극 없는 등 표현 사용: ▲ 본트리 베리 에센스 선블럭/이에스코스메틱㈜/㈜본트리 ▲ 토니모리 더 촉촉 그린티 수분 선크림/㈜메가코스/㈜토니모리 ▲ 프롬리에 비건 이지에프 시카 워터 선앰플/한국콜마㈜/이닛컴퍼니㈜ 등이 적발됐다. 라벨 성분명이 다른 제품은 ▲ 닥터자르트 에브리 선 데이 모이스처라이징 선/코스맥스(주)/해브앤비(유) 이다. 소비자원은 이들 제품에 대해 표시·광고 개선이 필요한 문구를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이밖에 유럽연합이 내분비계 교란물질로 2026년부터 유통 금지 예정인 4-MBC(메칠벤질리덴캠퍼)가 포함된 4개 제품에 대
숏폼 콘텐츠 광고가 쏟아지자 식약처가 화장품법 위반 73건을 적발,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고 21일 밝혔다. 숏폼은 평균 60초 이내 짧은 동영상으로 유튜브 쇼츠, 인스타그램 릴스 등을 말한다. SNS에서 숏폼 콘텐츠 광고가 성행하며, 짧은 시간 내 소비자의 관심을 끌기 위한 자극적인 체험 후기 등의 부당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식약처가 집중 점검에 나섰다고 한다. 이번 점검은 사용자자의 시청 이력, 검색어, 사용자 반응 등을 분석해 개인 맞춤형 광고를 노출시키는 알고리즘 특성을 활용해 ▲ 탈모 ▲ 다이어트 ▲ 면역력 등 키워드를 집중 검색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화장품은 #피부재생, #보톡스, #탈모 등 소비자 관심 제품 키워드를 집중적으로 검색한 후 알고리즘을 통해 노출되는 숏폼 광고 100건을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73건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➊ 화장품이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 44건(60.3%) ➋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26건(35.6%) ➌ 일반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거나 기능성화장품 심사 내용과 다른 광고 3건(4%)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
폼클렌저의 세정력은 자외선차단제 제거 정도에 따라 품질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폼클렌저 10개 제품에 대해 세정력과 소비자 사용감,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공개했다. 구매·선택 가이드에 따르면 ▲가성비: 아모레퍼시픽 파인투데이코리아 이니스프리 ▲ 소비자 사용감: 마녀공장 네이처리퍼블릭 엘지생활건강 등이 우수한 평점을 받았다. 시험 결과, 메이크업 세정 등에 사용되는 클렌징 오일(유분)을 제거하는 성능은 전 제품이 우수했다. 그러나 피부에 바른 자외선차단제를 제거하는 성능은 제품 간 차이가 있었다. 특히 클렌징 오일은 대부분 제거됐음에도 자외선차단제는 세안 후에도 피부에 일부 남아있었다. 소비자가 폼클렌저를 직접 사용하고 평가한 헹굼성, 만족도 등은 제품별로 달랐고 중금속 등 안전성은 모든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가격(원/10mL)은 최대 2배 차이가 났다. 먼저 폼클렌저가 클렌징 오일을 제거하는 성능은 모든 제품이 우수했으나, 자외선차단제 제거 성능은 5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마녀공장, 파인투데이코리아(㈜, 카버코리아, 이니스프리, 아모레퍼시픽) 소비자원은 자외선차단제 성분 일부가
식의약 소비자 감시단(컨슈머아이즈)가 지난 1년간 온라인 광고 게시물을 모니터링 한 결과 606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8일 제3기 컨슈머아이즈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컨슈머아이즈(Consumer Eyes)는 소비자단체가 온라인 판매 제품의 허위·과대광고의 모니터링 등 소비자 자율감시 활동을 말한다. 올해에는 84명이 참가했다. 컨슈머아이즈는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의약품 광고 게시물을 총 8885건을 모니터링했다. 이중 606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개선, 권고 요청 후 판매 게시물 519건 수정 및 삭제했다. 또 해외직구식품 판매 온라인 쇼핑몰 게시물도 5211건을 모니터링하여 674건의 위반사항을 확인하고 식약처에 사이트 차단 요청을 했다. 활동 결과 발표 후에는 당근마켓 등 온라인 플랫폼 관계자들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허위·과대 광고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탈모증상 완화를 온라인에서 광고한 화장품 판매게시물 151건 중 67건이 허위·과대 광고로 적발, 접속차단 조치 됐다. 식약처는 67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게시물 22개사 27개 품목에 대해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했다고 밝혔다.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체적용시험(시험군, 대조군 모발수(1㎠) 평가, 전문가 육안 평가) 등 유효성에 관한 시험자료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또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된 경우에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그런데 적발된 광고들은 ▲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 ▲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6건)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일부 제품은 ‘새로운 모발성장 촉진’, ‘모발굵기 개선’, ‘탈모방지’, ‘탈모예방’, ‘염증개선·완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했다. 또 원래 화장품은 동물실험 화장품의 유통 판매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동물실험 미실시’를 홍보한 경우
㈜네오팜이 해커에 의해 회원 29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곳에 대해 과징금 1억 2317만원,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해커는 사전에 획득한 ㈜네오팜이 운영 중인 쇼핑몰 관리자 계정 정보를 통해 쇼핑몰 웹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29만 3723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해커는 23년 8월 5일부터 2주 동안 웹 관리자 페이지에 750여 회 접근해 회원정보를 접근하고 내려받았으며 약 44만건의 불법문자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네오팜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웹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이 가능했으며 IP주소를 제한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 또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계정을 부여하지 않고 부서별로 계정을 공유하는 등 접근권한 관리도 소홀했으며, 유출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도 지연했음이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1억 517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현재 대부분의 화장품기업들이 쇼핑몰을 운영함에 따라 회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웹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약처는 화장품의 부당광고 사례로 87건을 적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 일반 화장품인데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한 사례 43건 ▲ 화장품이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40건 ▲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4건 등이다. 예를 들어 일반 화장품인데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 염증 개선 ’등 의약품 오인 광고도 있었다. 이밖에 ‘동물실험 제로, 피부과 전문의 추천 제품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➊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 ➋ 부당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허가·심사·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정보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검색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분기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 결과 ▲ ㈜서울화장품 / ㈜브리드비인터내셔널 ▲ 코스맥스㈜ / ㈜아벤트코리아 2곳을 공개하고, 유통업체에서 소비자에게 고지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화장품은 20%, 10% 용량이 감소했음에도 동일한 가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슈링크플레이션은 ‘Shrink(줄어들다)’와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로,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8개 사 판매상품, 참가격(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가격조사 데이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신고 상품 등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하여 올해 2분기에 수집한 정보를 조사·검증한 결과, 용량이 감소하여 단위가격이 인상된 상품은 총 11개로 확인됐다. 상품용량 등 감소 변동 비율은 5% 초과, 단위가격 인상, 소비자 고지 여부 등이 모니터링 된다. 상품의 용량이 변경된 시기는 ’23년이 3개(27.3%), ‘24년이 8개(72.7%)였다. 국내외 구분으로는 국내 제조 상품이 6개(54.5%), 해외 수입 상품이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