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횟수가 늘고, 중문지정증도 추가 발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확대 대책마련에 나선 것. 이를 위해 중소벤처부는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7일 공표했다. 개정이유는 수출유관기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우대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먼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횟수를 현재 2회(4년)에서 4회(8년)로 확대한다. 또 전년 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이면 3회(6년)에서 5회(10년)로 늘린다. 수출유망기업의 수출 성장 지원 확대가 주목적이다. 이어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대상 서비스업종이 완화된다. 서비스업의 범위를 주점업 등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수출유망중소기업 중문지정증이 신규 발급되고 기존 국문 및 영문 지정증 문구가 개선된다. 입법예고는 공고일인 7일부터 20일 후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총괄담당자에게 방문·우편·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497개로 작년 상반기보다 12%(54개) 증가했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중소벤처부를 비롯, 중소
중소기업벤처부는 창업 3~7년차 기업의 사업 도약 자금으로 최대 2억원을 지원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창업도약 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사업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6월 17일 밝혔다. 소요 자금은 올해 추가경정예산으로 반영된 300억원을 활용하며, 600여 개 기업을 지원한다. 평가절차도 간소화해 아카데미 교육 없이 바로 지원에 나선다. 지원사업은 △혁신성장 사업화 △성장촉진 프로그램의 두 분야로 중복 지원도 가능하다. ‘혁신성장 분야 사업화’는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기업은 사업모델 개선, 제품 및 서비스 고도화 등에 필요한 자금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성장촉진 프로그램’은 500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진출, 기술이전, 디자인 강화 등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소위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이라 일컬어지는 3년 이상 된 창업기업의 성장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업모델(BM) 개선, 서비스 고도화, 글로벌 진출 등에 2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창업기업 선정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지원할 예정.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K-startup 홈페이지(www.k-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