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단체

중소벤처부,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7일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공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횟수 증가 △중문지정증 신규 발급 등 우대지원 개선

앞으로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횟수가 늘고, 중문지정증도 추가 발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유망 중소기업의 수출지원 확대 대책마련에 나선 것. 이를 위해 중소벤처부는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를 7일 공표했다.

개정이유는 수출유관기관의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의 우대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다. 



먼저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횟수를 현재 2회(4년)에서 4회(8년)로 확대한다. 또 전년 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20% 이상이면 3회(6년)에서 5회(10년)로 늘린다. 수출유망기업의 수출 성장 지원 확대가 주목적이다.

이어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대상 서비스업종이 완화된다. 서비스업의 범위를 주점업 등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이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수출유망중소기업 중문지정증이 신규 발급되고 기존 국문 및 영문 지정증 문구가 개선된다. 

입법예고는 공고일인 7일부터 20일 후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중소벤처기업부 해외시장총괄담당자에게 방문·우편·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497개로 작년 상반기보다 12%(54개) 증가했다.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중소벤처부를 비롯, 중소기업진흥공단, KOTRA 등 20여 수출지원 유관기관으로부터 해외시장 개척 활동을 지원받는다. 또 수출신용 보증료 할인 등 각종 혜택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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