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피폭선량 초과 마스크 등 ‘수거’ 명령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연간피폭선량 안전기준(1mSv/년) 초과로 확인된 뷰티 디바이스 등 3개 제품에 대해 수거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 원안위는 ①지이토마린의 미용 마스크 ‘채르메’ ②앤지글로벌사가 수입한 ‘천연 라텍스 매트리스 슈퍼싱글 5cm’ ③홈케어가 수입한 ‘에버조이 잠드림’ 메모리폼 베개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하 생방법)’이 정한 가공제품 안전기준(1mSv/년)을 초과해 해당 업체에 행정조치를 내렸다. 환경보건시민센터 의뢰로 분석한 9개 미용 마스크(뷰티디바이스) 중 지이토마린 ‘채르메’는 얼굴에 밀착해 매일 2시간 4분씩, 1년 동안 754시간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최대 11.422mSv) 했다. 또 원안위는 제품에 사용된 물질의 ‘우라늄’과 ‘토륨’ 비중을 감안해 ‘모나자이트’가 사용된 것으로 추정돼 유통경로도 추가 조사했다. 그 결과 해당 제품에 사용된 모나자이트는 생방법 시행(2012년 7월) 이전에 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이토마린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2008년부터 최근까지 생산·판매됐다. 판매기록이 남아있는 2013년 이후 2287개가 생산됐고 1403개가 판매됐다. 이에 원안위는 해당 업체가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