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신용 염료 안전관리가 2020년 환경부에서 식약처로 이전됨에 따라 정책 방안 모색을 위한 포럼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소비자 입장에서의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방안’을 주제로‘제8회 식품·의약품 안전 열린포럼’을 21일 개최한다. 서울글로벌센터빌딩 9층 국제회의장에서 소비자‧업계‧학계‧의학 및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열리는 이번 포럼은 문신용 염료 제품 안전관리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관리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문신용 염료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가 제품 안전관리를 담당했다. 신체부위(피부)에 시술하는 염료가 피부 속까지 침투해 반영구·영구적인 기능을 가지는 화학제품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사람의 몸에 직접 적용되는 특성을 고려해 2020년부터 식약처에게 문신용 염료 제품 제조‧수입‧판매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 기준 설정 및 관리를 맡길 예정이다. 이번 포럼의 주요 내용은 △문신용 염료의 산업동향 △문신용 염료 제품 안전관리 현황 △해외 관리현황 및 부작용 사례 △패널토론과 질의응답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포럼이 문신용 염료 안전관리 정책 방안을 모색하는 기회가 될
유전자원법이 이달 18일 시행됨에 따라 산업계의 나고야의정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뭉쳤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28일부터 30일까지 코엑스 D홀에서 ‘관계부처 합동 현장 헬프데스크’를 운영한다. 이번 헬프데스크는 나고야의정서 이행과 관련해 산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유전자원 분야별 궁금증과 애로점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등 6개 부처가 참여한다. 또 국립생물자원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축산검역본부 등 각 부처별 소속기관 8곳도 함께 한다. 환경부 이준희 생물다양성과장은“28일부터 3일간 열리는 관계부처 합동 현장 헬프데스크는 나고야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유전자원법)’이 올해 8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고 밝혔다. ‘유전자원법’ 시행으로 해외 유전자원을 수입·이용하려는 기업들은 자원 제공국의 나고야의정서 이행 절차를 따라 이용을 승인받아야 한다. 또 이용 승인 관련 사실을 우리나라의 국가점검기관에 신고하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환경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