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로 인한 CPNP 영향은?
브렉시트(Brexit)가 기정사실이 되면서 유럽의 화장품 관리제도 CPNP의 법적 책임자를 미리 바꿔야 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브렉시트는 ‘영국(Britain)’과 ‘탈출(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한다. 2016년 6월 23일 브렉시트 찬반 국민투표에서 영국 국민 과반수(51.9%) 찬성으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됐고, 이어 2017년 3월 29일 영국은 EU에 탈퇴를 신청했다. 올해 2019년 3월 30일 0시 0분(중앙유럽표준시)이면 영국은 ‘제3국가’로 지정된다. 이날 이후면 영국은 EU 규정인 (EC)No.1223/2009에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즉, 영국에서 RP(Responsible Person)를 선정할 수 없게 됐다는 뜻이다. 이미 RP가 영국에 있다면 새로 선정해야 하나 반대의 경우라면 크게 상관 없다. RP란 EU 내에서 화장품을 유통하고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법적 책임자’다. EU 내에서 제조된 제품은 자동적으로 제조사가 RP로 지정되거나 유럽 내 시민과 법인이 RP를 위탁할 수 있다. EU 현지에 RP가 있어야만 우리 기업의 화장품이 유럽으로 수출 가능한 이유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손성민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