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병원·약국용 표방 허위·과대광고 324건 적발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문구 사용 사이트 광고 시정 및 접속 차단 조치


“피부재생 효과까지 있는 제품라인”, “세포의 재생” “피부 세포의 새로운 세포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뽀얀 새살이 돋았어요”, “손상된 모발의 회복”, “정상적인 모발주기로 신속히 회복” “항염증, 상처치유” ....


이들 문구는 식약처의 올해 1분기 병원·약국용·피부관리실용 표방 화장품의 허위·과대광고 적발 내용이다. 19일 식약처는 온라인 사이트 1953건을 점검하고 그중 324건에 대해 광고 시정 및 접속차단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은 온라인상의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온라인 집중 점검계획’에 따라 실시됐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또는 잘못된 정보를 판매·광고에 활용하는 제품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기획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적발내용은 ‘피부재생’, ‘혈행개선’, ‘독소배출’ 등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가 307건(9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병원용·약국용 표방 제품 910건 중 187건이, 피부관리실용 표방 제품 1043건 중 120건이 각각 적발됐다.


이밖에 일반화장품임에도 불구하고 ▲‘미백’ ’(눈가)주름 개선‘ 등 기능성화장품 오인 광고 11건 ▲줄기세포 함유‘, ’피부 스트레스 완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5건 ▲주름‘ 등 기능성화장품 심사내용과 다른 광고 1건 등이 적발됐다.


식약처는 “제품 구입 시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고, 향후 생활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해 나갈 계획” 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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