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화장품에 대해 식약처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8일 발령했다. 화장품의 해외직구는 (‘20) 4,469건 → (’21) 5,209건 → (‘22) 6,289건 (통관 기준)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구매시 주의사항과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했다. 첫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허위·과대 광고, 허위 후기, 파손제품배송 등이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하는 광고가 있으므로 구매하면 안된다. 둘째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 이를 확인하려면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 ‘(https://nedrug.mfds.go.kr/pbp/CCBDF01 )에서 검색할 것을 당부했다. 셋째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
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홍국·紅麴)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해외 직구를 통한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구매 주의보가 긴급 발령됐다. 3월 31일 식약처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직구 해외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소비자는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인지 반드시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장 식약처는 붉은 누룩 관련 국내 플랫폼사에 판매자제를 요청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고바야지 제약의 붉은 누룩(홍국) 원료를 사용한 제품(54개사 150여 개)의 자진회수 현황을 28일 발표했다. 식약처가 이에 따른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30일 현재,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수입 통관 단계 검사도 강화했다. 만약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 시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국제거래 상담(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을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이 ‘23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1327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에 따르면 ’23년 1만9418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거래유형별로 소비자의 직구 상담이 1만1798건으로 69% 증가한 반면 구매·배송 대행서비스 상담은 7218건으로 17% 감소했다. 특히 해외직구 상담이 136% 늘었는데 이는 사기의심사이트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상담 증가 때문으로 파악됐다.( 알리 상담건수 (’22년) 228건 → (’23년) 673건)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와 소비자불만 해결을 위한 핫라인 구축을 협의 중이며, 다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품목별로 △ 항공권·항공서비스 5254건(27.7%) △ 의류·신발 4665건(24.6%) △ 숙박(2331건(12.3%) 순이었다. 화장품은 268건(‘22) → 180건(’23)으로 전년보다 33% 감소했다. 불만 이유는 △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 7521건(39%) △ 배송관련 2647건(14%) △ 위약금·수수료 부당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