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용량 줄여 가격 꼼수 인상, 화장품 2개 적발

온라인 쇼핑몰 공개, 유통 매장에 고지 등 조치... 과태료 부과대상

한국소비자원은 2분기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 결과 ▲ ㈜서울화장품 / ㈜브리드비인터내셔널 ▲ 코스맥스㈜ / ㈜아벤트코리아 2곳을 공개하고, 유통업체에서 소비자에게 고지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화장품은 20%, 10% 용량이 감소했음에도 동일한 가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슈링크플레이션은 ‘Shrink(줄어들다)’와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로,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8개 사 판매상품, 참가격(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가격조사 데이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신고 상품 등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하여 올해 2분기에 수집한 정보를 조사·검증한 결과, 용량이 감소하여 단위가격이 인상된 상품은 총 11개로 확인됐다. 

상품용량 등 감소 변동 비율은 5% 초과, 단위가격 인상, 소비자 고지 여부 등이 모니터링 된다. 

상품의 용량이 변경된 시기는 ’23년이 3개(27.3%), ‘24년이 8개(72.7%)였다. 국내외 구분으로는 국내 제조 상품이 6개(54.5%), 해외 수입 상품이 5개(45.5%)였다. 품목별로 식품이 9개(81.8%), 생활용품 2개(18.2%)로 확인됐다. 내용물의 용량은 최소 7.1%, 최대 20.0%까지 감소하였는데, ‘10% 미만’이 5개(45.5%), ‘10% 이상~20% 미만’과 ‘20% 이상’이 각각 3개(27.3%)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모니터링 결과 슈링크플레이션 정보를 온라인에 공개하고, 해당 상품의 제조·판매업체는 홈페이지, 온라인 쇼핑몰 등에 정보 제공을 권고했다. 아울러 주요 유통업체에도  용량 변경 내용을 매장에 게시토록 했다. 

지난 8월 3일부터 용량 등 변경 사실의 미고지 행위를 금지하는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가 시행 중이다. 제조하는 사업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상품에 대해서는 그 주문자를 포함)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용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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