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모제 사용 소비자의 피부 발진, 부종 등의 부작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부작용 사례는 (’17년) 257건 → (’18년) 279건 → (’19년) 415건 → (’20.9.) 134건이다.
이에 근거한 시중 유통 판매 중인 염모제 19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 ‘PPD 무첨가’ 염모제 10개는 안전했으나, ‘화학성분 무첨가’ 표시 헤나 염모제 9개는 미생물 또는 중금속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헤나 염모제 중 1개는 PPD(p-페닐렌디아민) 1.0% 검출돼 표시 규정을 위반했다. 8개 제품에서는 총호기성생균이 안전기준(1,000개/g(㎖) 이하)을 최대 11,000배 초과(2.2×105 ~ 1.1×107개/g(㎖))했다. 그 중 2개 제품에서는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니켈도 기준(10㎍/g) 초과해 검출됐다.
미생물이 검출된 제품은 플로라무역, 와이에지인터내셔널, 엑손알앤디, 어나벨라, 거화무역, 프린스, 헤나프로천사, 코인도우 등이다. 니켈이 검출된 제품은 DnB Natural Brown Henna/unabella co, H5(다크브라운)/거화무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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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19개 제품 중 12개 제품이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6개 제품은 ‘부작용 없음’, ‘인체에 무해함’으로 표현했으나 헤나 염모제도 개인에 따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
9개 제품은 ‘모발이 굵어짐’, ‘탈모 예방’ 등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하는 표시·광고를 했다. 피부 부작용을 일으키는 PPD를 배제한 저자극 제품으로 표시·광고한 7개 제품의 경우 시험검사결과 PPD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대체물질인 ‘황산톨루엔-2,5-디아민’을 사용(피부 접촉 시 알레르기 유발)하였다.
한국소비자원은 관련 사업자에게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표시ㆍ광고의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염모제 안전 및 표시ㆍ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염모제를 사용하기 전에 매회 패치테스트를 실시해 염모제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