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식약처, 화장품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2건 발간

규제과학 기반 개발한 글로벌 3R 원칙 및 OECD 시험 가이드라인 작성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25일 ‘화장품 동물대체 시험법 가이드라인’ 2건을 발간했다. 설치류 등 실험동물을 이용하지 않고 화장품의 광독성과 피부감작성 평가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번에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①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 시험법 ② 화학적(in chemico) 피부감작성시험 등이다.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한 광독성시험법’은 인체의 피부와 생화학적·형태학적으로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인공 3D 인체피부모델을 이용하여 시험물질의 광독성 유발 가능성을 확인하는 시험이다. 또한 ‘화학적(In chemico) 피부감작성시험’은 단백질 성분 중 하나인 시스테인(cysteine)을 함유한 인공 펩타이드를 가지고 화학 반응에 따른 발색 정도를 확인하여 시험물질의 피부감작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써 식약처가 화장품 안전성 평가를 위한 ‘피부자극시험, 안자극시험, 피부감작성시험, 광독성시험’ 등에 대한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은 총 28건이다.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은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에 동물실험을 금지하는 글로벌 3R 원칙을 고려하여 마련됐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시험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작성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3R이란 동물을 사용하지 않는 실험으로 대체(Replacement), 사용 동물 수 축소(Reduction), 동물실험 진행 시 고통 완화(Refinement) 등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마련한 동물대체시험법이 비임상시험실시기관 등에서 광독성과 피부감작성을 시험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과학에 기반하여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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