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온라인의 ‘제목광고’ 및 ‘#’의 부당광고, 내년 3월부터 단속

식약처 사이버조사팀, 내년 2월까지 계도기간 설정, 이후부터 적발시 행정처분 조치

식약처의 사이버조사팀은 온라인몰에서 화장품 광고시 ‘제목광고’에서 부당광고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며 화장품 업계의 자제를 요청했다. 

18일 보낸 공문에서 사이버조사팀은 “판매 상세 페이지에는 부당광고 표현은 없으나 판매자가 의도적으로 설정한 ‘제목광고’, ‘해시태그(#)’에서의 부당광고 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다”라며 “기업에서는 자체적인 점검을 통해 온라인 유통환경이 자율 정화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제목광고’란 판매 사이트 첫 페이지 우측 상단의 약 40여 자 내외의 광고 문구를 말한다. 

이에 따라 사이버조사팀은 계도기간(‘22. 11월~’23. 2월까지)을 설정하고 자율정화 계도기간 종료 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화장품협회는 관련 공문을 협회 공지사항 및 카톡 등을 통해 전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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