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관세청, 불법 수입화장품 등 100일 동안 특별단속 실시

수입 화장품의 부정수입, 지재권 침해, 국산 둔갑 등 5대 불법행위 사전 차단

관세청은 4월 18일~7월 26일, 100일 동안 불법 수입 화장품 등 국민 건강·안전 위해물품 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해외 직구 간이 통관제도’에 따른 △ 150달러 이하 자가사용 물품의 정식 수입신고 생략 및 관·부가세 면제 △자가사용 식품·화장품·전기용품 등의 수입신고시 관계법령 허가·승인 등 요건구비 의무 면제 등을 노린 불법 수입 시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적발 실적은 150건 2799억원으로 건수는 24% 금액은 9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규모도 대형화되어 건당 사건 금액은 18.7억원으로 61%나 늘었다. 

5대 중점단속 품목은 ▲식‧의약품(식·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유아‧어린이용품 ▲캠핑용품 ▲휴가‧레저용품 ▲기타 선물용품 등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5대 불법 유형[밀수입, 부정수입(수입요건 회피), 보건사범, 원산지 위반(국산 둔갑) 지재권침해(위조상품) 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손성수 조사총괄과장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물품의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철저히 차단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적극 예방하겠다”고 밝히며 “국민들도 불법 식·의약품과 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유아‧어린이용품, 생활·레저용품 등을 불법 반입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관세청에 적극 신고(지역번호 없이 125)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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