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화장품 온라인 부당광고 7월 24~28일 집중 단속

식약처, 대한화장품협회와 온라인 사이트+SNS에서 합동 점검

식약처는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부당광고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7월 24~28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온라인 판매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등 SNS 등에서 대한화장품협회와 합동 점검에 나선다. 주요 대상은 ▲ 피하지방 분해’, ‘체중감량’ 등 화장품이 비만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 ‘체내 노폐물 제거 효과’, ‘얼굴 크기가 작아진다’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난 광고 등이다. 이는 소비자가 화장품을 의약품 등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라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아울러 점검 결과 적발된 업체 또는 게시물 작성자 계정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신속하게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고 행정처분 등 강력하게 제재할 예정이다. 이번 합동 점검을 통해 향후 협회가 소비자 기만광고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자정 노력을 지원하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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