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온라인판매 사이트 자율관리 결과 1만7270건 허위·과대광고 개선

식약처+온라인쇼핑협회, 자율관리 가이드 통해 온라인 불법유통, 허위 광고 등 개선 효과

올해 화장품·식품·건기식·의료기기 등 온라인 허위·과대 광고가 총 1만7270건을 적발, 조치를 내렸다고 식약처가 26일 밝혔다. 이번 ‘온라인 자율관리 시범사업’은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함께 실시한 결과다. 

적발 내용은 ▲ 해외 위해 우려 식품, 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점검 결과 총 6,774건 조치(통신판매업체 603건, 통신판매중개업체 6,171건) ▲ 식품,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 점검 결과 총 10,496건 조치(통신판매업체 2,557건, 통신판매중개업체 7,939건) 등이다. 

해당 시범사업은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10조원(‘22)에 달할 정도로 급성장함에 따라 판매업자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과 역할을 자율적으로 강화해,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로부터 소비자 보호 자정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됐다. 

참가사는 통신판매중개업자 9곳과 통신판매업자 17곳이다. 지난 2월 제정한 ‘식품의약품 등의 온라인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제 현장에 적용하고 개선부분을 점검했다. (△ 통신판매중개업자: 네이버, 롯데온, 인터파크, 위메프, 지마켓(옥션 포함), 카카오, 쿠팡, 티몬, 11번가 △ 통신판매업자: 공영쇼핑, 더겔러리아, 더블유쇼핑, 롯데홈쇼핑, 마켓컬리, 신세계라이브쇼핑, 에스에스지닷컴, 에스케이스토아, 엔에스홈쇼핑, 정관장몰, 지에스숍, 케이티알파쇼핑, 현대홈쇼핑, 홈엔쇼핑, 홈플러스, 씨제이온스타일, 쇼핑엔티) 



참고로 식약처는 ‘22년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와 불법 유통을 단속한 결과  △ (식품 등) 20,252건, △ (의약품) 22,662건, △ (의약외품) 2,397건, (화장품) 2,453건, (의료기기) 2,369 건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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