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팜이 해커에 의해 회원 29만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재를 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3일 제17회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2곳에 대해 과징금 1억 2317만원, 과태료 10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해커는 사전에 획득한 ㈜네오팜이 운영 중인 쇼핑몰 관리자 계정 정보를 통해 쇼핑몰 웹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해 회원 29만 3723명의 개인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해커는 23년 8월 5일부터 2주 동안 웹 관리자 페이지에 750여 회 접근해 회원정보를 접근하고 내려받았으며 약 44만건의 불법문자도 발송했다. 이 과정에서 ㈜네오팜은 아이디와 비밀번호만으로 웹 관리자 페이지에 로그인이 가능했으며 IP주소를 제한하지 않는 등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다. 또 개인정보취급자별로 계정을 부여하지 않고 부서별로 계정을 공유하는 등 접근권한 관리도 소홀했으며, 유출된 이용자에게 개인정보 유출 통지도 지연했음이 확인됐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과징금 1억 517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하고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공표했다. 현재 대부분의 화장품기업들이 쇼핑몰을 운영함에 따라 회원 데이터베이스와 연동된 웹
앞으로 쿠팡, 컬리, G마켓 등 대형 온라인쇼핑몰에서도 화장품에 대한 ‘단위가격표시제’를 시행한다. 이는 슈링크플레이션을 방지하는 안의 하나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전달하기 위함이라고 산업통상부는 밝혔다. 이와 관련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10월 23일까지 의견수렴을 받는다. 단위가격표시제는 현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의무 시행 중이며 일부 온라인쇼핑몰도 자율적으로 시행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형 온라인쇼핑몰에 적용된다. 다만 온라인쇼핑몰 내 입점상인에 대한 계도기간 및 시스템 정비기간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질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즉석식품 구매 증가, 반려동물 관련 상품 소비 증가 등 새로운 소비트렌드를 반영하여 단위가격표시 품목도 기존 84개 품목에서 114개 품목으로 확대 개편하였다. 단위가격표시 품목 확대는 개정안 고시 이후 즉시 시행한다. 화장품 관련 품목으로 바디워시, 염색약, 로션, 립밤, 선크림, 마스크 등이 해당된다. 표시의무자는 대규모 온라인쇼핑몰에 입점한 통신판매업자이며, 단위가격 등 표시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아모레퍼시픽이 ‘24년 1월부터 시작한 화장품 용기 수거 서비스 ‘아모레리사이클((AMORE:CYCLE)’ 캠페인을 소개하는 팝업스토어를 오픈한다. 장소는 아모레성수이며 기간은 10월 1일~13일이다. 아모레리사이클은 2009년부터 진행한 아모레퍼시픽의 화장품 용기수거 캠페인이며 올해 소비자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완한 수거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팝업스토어에서는 ▲ 다양한 화장품 용기 수거 정보와 쉬운 분리배출 방법 ▲ 수거한 용기로 만든 업사이클링 전시 등을 경험할 수 있다. 또한 플라스틱을 적게 사용하기 위해 노력한 ▲ 리필 제품,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한 제품, 소비자가 반납한 공병으로 다시 만들어진 제품을 소개한다. 팝업스토어 행사인 만큼 팝업 쓰레기를 최소화하자는 취지로 다른 브랜드 팝업에서 사용한 가구와 성수동 인쇄소에서 폐기된 나무 팔레트를 수거하여 전시했다. 화장품 공병을 지참하고 방문한 소비자에게는 해피바스의 두보레와 오리지널 컬렉션 등 생산 공정에서 나온 자투리 비누조각으로 샤쉐를 만들어 담아갈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아모레몰에서도 ‘온라인 아모레리사이클 캠페인’을 동시 진행한다. 10월 13일까지 '용기 내 챌린지'
식약처는 24일 화장품의 외부 포장 관련 투명용기 등의 예외 적용은 허용하되,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는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먼저 투명한 상자, 필름 재질 용기는 사용기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등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다면 기재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는 ‘화장품법’(2024.2.6. 개정, 2025.2.7. 시행) 제10조 : ① 1차 포장만으로 구성되는 화장품의 외부 포장과 1차 포장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ㆍ표시하여야 한다. (생략) 에 따른 것이다. 또 소비자 주의사항 기재 글자 수가 많은 염모제와 제모제는 1차 포장에 공통 주의사항만 기재하고, 이외는 첨부문서에 넣도록 했다. 세트 포장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간소화하여 표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인체에 주사하거나 질 내부에 주입 또는 상처에 도포할 수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등 화장품 범위를 벗어난 표시·광고를 금지하고, 처분 기준을 신설한다. 위반 시 판매와 광고 업무 정지, 4차 위반시 사업 등록 취소 등의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이밖에 보존제 등 사용상 제한 원료
유럽 의회는 ‘24년 2분기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CSRD)을 발표하고, ESG 정보의 공시 의무화를 시행토록 했다. 이에 따라 2025년부터 직원 500명 이상의 상장기업, 은행, 보험사, 2026년부터 상장 중소기업 등 약 5만개 기업이 지속가능 경영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국내에서도 KSSB(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초안을 발표(4월)하고 7가지 지표를 공시토록 하고 있다. 뷰티업계도 ESG 경영이 필수가 됐다. 우리나라도 대한화장품협회를 중심으로 올해 내 ‘지속가능위원회(가칭)’을 신설하고 ESG 동향 보고서 및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지속가능한 화장품 서밋(Sustainable Cosmetics Summit)이 10월 23~25일까지 프랑스 파리 크라운플라자에서 열린다. 행사는 에코비아 인텔리전스(Ecovia Intelligence)가 주관하며 화장품 및 퍼스널케어 산업의 ▲ 산업 발전 ▲ 친환경 재료 ▲ 블루뷰티의 잠재력 ▲ 지속가능성 계획 등 개별 세션과 지속가능한 포장에 대한 워크숍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그렇다면 지속가능한 화장품 산업은 무엇을 지칭하는 걸까? 글로벌 트렌드 분석, 산업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약처는 화장품의 부당광고 사례로 87건을 적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사항은 ▲ 일반 화장품인데도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한 사례 43건 ▲ 화장품이 의약품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 40건 ▲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4건 등이다. 예를 들어 일반 화장품인데도 ‘미백, 주름 개선 등 기능성’을 광고하거나 화장품의 효능·효과를 벗어난 ‘피부재생, 염증 개선 ’등 의약품 오인 광고도 있었다. 이밖에 ‘동물실험 제로, 피부과 전문의 추천 제품 등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식약처는 식품, 화장품 등을 온라인에서 구매하려는 경우 부당광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➊ 식약처로부터 허가·심사·인정받은 내용을 반드시 확인 ➋ 부당광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무허가(신고)·무표시 제품, 소비기한(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임의로 포장을 훼손한 제품 등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허가·심사·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등의 정보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매 전 검색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은 2분기 슈링크플레이션 모니터링 결과 ▲ ㈜서울화장품 / ㈜브리드비인터내셔널 ▲ 코스맥스㈜ / ㈜아벤트코리아 2곳을 공개하고, 유통업체에서 소비자에게 고지토록 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된 화장품은 20%, 10% 용량이 감소했음에도 동일한 가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슈링크플레이션은 ‘Shrink(줄어들다)’와 ‘Inflation(물가상승)’의 합성어로, 기업이 판매가격을 올리는 대신 상품의 크기 또는 용량을 줄여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방식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한국소비자원이 주요 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 8개 사 판매상품, 참가격(가격정보종합 포털사이트) 가격조사 데이터, 슈링크플레이션 신고센터 신고 상품 등 슈링크플레이션과 관련하여 올해 2분기에 수집한 정보를 조사·검증한 결과, 용량이 감소하여 단위가격이 인상된 상품은 총 11개로 확인됐다. 상품용량 등 감소 변동 비율은 5% 초과, 단위가격 인상, 소비자 고지 여부 등이 모니터링 된다. 상품의 용량이 변경된 시기는 ’23년이 3개(27.3%), ‘24년이 8개(72.7%)였다. 국내외 구분으로는 국내 제조 상품이 6개(54.5%), 해외 수입 상품이 5
식약처는 해외직구, 구매대행 등 증가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불법유통,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총 6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불법 게시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됐다. 해외 플랫폼은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이다. 유형별로 ① 불법유통 572건(▲ 의약품 303건 ▲ 의료기기 167건 ▲ 의약외품 102건) ② 부당광고 97건(▲ 식품 44건 ▲ 화장품 53건)이었다. 불법유통으로 적발된 572건의 의약품, 의료기기, 의약외품에는 피부질환치료제, 창상피복제 등이 있었으며, 국내 허가받지 않은 제품이 유통·판매되거나 구매대행을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유입되고 있었다. 이들 불법 의약품은 이상반응 등이 발생한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다.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경우 판매자가 구매자의 개인통관고유번호를 요구하면서 (구매자의)해외직구를 알선 또는 광고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식약처는 불법유통 제품들은 제조 또는 유통 경로 등을 확인할 수 없고 효과나 안전성도 담보할 수 없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화장품의 경우 ▲ 일반 화장품을 ‘자외선 차단’ 등의 효과가 있는 기능성화장품처럼 광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