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플랫폼인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 점검 결과 699건(불법 유통 522건, 부당광고 177건)을 적발했다고 식약처가 17일 밝혔다. 제품별로 불법유통은 ▲ 의약품 230건 ▲ 의료기기 160건 ▲ 의약외품 132건이었으며, 부당광고는 ▲ 식품 66건 ▲ 화장품 111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 불법유통 의약품: 피부질환치료제 36건, 탈모치료제 36건, 소염진통제 30건 △ 불법유통 의료기기: 천자침 67건, 레이저제모기 53건, 혈압계 36건 △ 불법유통 의약외품: 치약 37건, 탐폰 35건, 생리대 25건 등이다. 아울러 △ 식품 부당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47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 7건 △ 화장품 부당광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 66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25건 등 총 145건에 달한다. 이번 적발을 계기로 식약처는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불법 유통, 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테무, 쉬인과는 올해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구매자들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식약처는 마이크로니들 제품(니들, 미세침 등)에 대해 “피부에 바늘, 침 등을 이용한 침습적인 방법으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제품은 화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부당한 표시에 해당한다고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마이크로니들 제품은 능동적 경피 약물 전달 기술로 피부 장벽층인 각질층과 표피를 통과하여 피부 내로 유효성분을 전달하는 제품으로 의약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해당 제품을 접목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하지만 식약처는 마이크로니들 제품은 “화장품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리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마이크로니들 제품처럼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제품에 대해 부당한 표시·광고로 보고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부작용 등 안전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지속되고 있으며 의료기기, 의약품에 해당하는 사용방법,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것은 허위·과대 광고라는 것이다. 식약처는 대한화장품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마이크로니들 제품에 대한 표시·광고를 감시하고 위반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현재 시중에서 마이크로니들 화장품은 화장품에 스피큘이나 실리카 등 천연미세침이 들어간 제품이다. 네이버쇼핑에서 ‘마이크로니들 화장
오는 8월 3일부터 로션, 선크림, 샴푸 등 화장품의 가격을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방식으로 가격 인상을 꾀하면 처벌받게 된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shrink(줄어들다)+inflation)에 대해 제재 내용을 담은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공정위는 3일 밝혔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상품의 용량·규격·중량·개수 등을 축소하고 이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리지 않아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가격 인상을 부담하는 행위”를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로 봤다. 이에 따라 제조자(주문자 상표 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 생산 품목의 주문자)는 용량 등을 축소할 경우 변경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이를 알려야 한다. 알리는 방법은 ① 포장 등에 표시, ② 제조사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③ 제품의 판매장소(온라인 판매페이지 포함)에 게시 중 하나다. 만일 고지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소비자 기본법’ 제86조에 따라 1차 위반시 500만원, 2차 위반시 1천만원이 부과된다. 다만 용량 축소 시 가격을 함께 낮춰 출고가격이 변하지 않거나, 용량의 변동 비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번 슈링크플레이션 금지 대상 품목은
프탈레이트 7종에 대한 통합 위해성 평가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식약처 식품안전평가원이 밝혔다. 프탈레이트 7종(DEP, DBP, BBP, DEHP, DNOP, DIDP, DINP)은 플라스틱을 유연하게 만드는 가소제로 화장품, 식품용 기구·용기, 생활용품 등에 널리 사용된다. 노출량 평가는 노출경로(흡입, 경구, 피부), 노출원(식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식품 섭취량 및 제품 사용빈도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체내로 들어오는 프탈레이트의 총 노출량을 산출하고 인체노출안전기준과 비교하여 위해지수(총 노출량/인체노출안전기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총 노출량을 인체 노출안전기준으로 나눈 값인 위해지수는 1 미만이면 안전하다고 판단한다. 평가 결과 프탈레이트 7종의 체내 총 노출량은 0.005~1.145 μg/kg체중/일로, 위해지수는 최대 0.029(2.9%)로 인체에 위해 발생 우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성인은 식품용 기구·용기에서 가공식품으로 이행되는 프탈레이트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았다. 어린이는 장난감 등 어린이 용품을 통해 노출됐다. 식약처는 프탈레이트류의 기준을 관리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에서 노출량이 ‘20년에
소비자의 제품 선택 기준에서 ‘가격’, ‘가성비’가 최우선 순위임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화장품기업들도 다이소 전용 화장품을 출시하는 등 중저가 라인 론칭을 잇달아 진행하고 있다. 소비자원의 ‘소비자의 제품 구매 행동 패턴’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다수 소비자는 구매 전 정보검색을 통해 ‘가격’과 ‘품질·성능’을 비교하고 ‘가성비’가 우수한 제품을 선택하는 등 실용적 소비를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구매 전 제품정보를 검색·수집한 비율이 71%임을 확인하고 그중 품질 비교 정보를 접한 1만5천명(남며, 20-60대)을 조사한 결과다. 먼저 소비자의 다수(71%)가 제품 선택·구매 전 관련 제품 정보를 검색, 수집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그 이유로 1순위 응답은 ➊ 가격비교(30.3%) ➋ 가성비 확인(23.5%) ➌ 품질 및 성능 비교(23%) 순이었다. 이는 국내 소바가 품질과 가격을 따져보고 가성비 제품을 구매하는 등 합리적 소비를 반영한 것으로 관측된다. 또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수집하는 채널로 ① 온라인 쇼핑몰 구매 후기(71.4%) ② 인터넷 카페·블로그 리뷰(60.4%) ③ 유튜브·틱톡 등 동영상(46.7%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예쁜 쓰레기’라는 불리는 폐화장품의 오명을 씻어주는 첫 사업을 시작해, 업계의 관심과 찬사를 받고 있다. 지난 2월 공언한 바와 같이 아모레퍼시픽그룹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함께 4월 22일 지구의 날을 맞아 화장품 유리병 회수를 위한 시범사업을 본격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 2월 15일 체결한 ‘화장품 유리병 회수·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먼저 경기도 오산시 아파트 단지 두 군데와 충남 천안시 아파트 단지 세 군데가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아파트 단지에는 화장품 유리병 수거함이 설치되었으며, 분리배출된 화장품 유리병은 오산물류센터에서 1차 선별을 거쳐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유리병 재활용 회원사로 반입 후 선별과 파쇄 등의 공정을 거치게 된다. 이후 아모레퍼시픽그룹 1차 용기 협력사인 베르상스퍼시픽의 재활용 원료에 포함되어 다시 화장품 용기가 된다. 베르상스퍼시픽은 지난 3월 유럽 유리용기 협회(FEVE, The European container class federation) 기준에 따라 화장품 용기 10% 재활용 유리 원료 사용에 대한 제3자 검증을 완료한 협력사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은 이번 아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플라스틱 쓰레기 및 재활용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 오염 방지 및 패키징 생산자 책임법’(SB 54)의 세부 규정 초안을 발표했다. SB 54는 “2032년까지 캘리포니아주에서 생산 및 사용되는 모든 일회용 패키징 및 식기류를 재활용 혹은 퇴비화 가능하도록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22년 6월 SB 54을 입법 후 2년간 현황 분석 및 준비단계를 거쳐 캘리포니아 자원 재활용 및 복구국(CalRecycle)이 지난 3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가장 큰 특징은 재활용 처리·수집 및 분류 시설을 포함해 재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역사회의 재활용 업계나 납세자가 아닌 플라스틱 패키징 생산 업계가 부담토록 한 점이다. 이들 생산자는 2027년부터 10년에 걸쳐 50억 달러(매년 5억 달러씩)를 모금해야 한다. ‘생산자(Producers)’에는 ▲ 일회용 패키징과 플라스틱 식품 서비스 용품(식기류)을 ‘생산(Create)’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 일회용 패키징 및 플라스틱 식기류에 자신들의 제품을 ‘포장(Package)’하는 기업도 포함된다. 이 법의 또 다른 특징은 패키징 생산 업계의 기업들에 2032년
해외 직구 화장품에 대해 식약처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8일 발령했다. 화장품의 해외직구는 (‘20) 4,469건 → (’21) 5,209건 → (‘22) 6,289건 (통관 기준)으로 매년 증가세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외 플랫폼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 구매시 주의사항과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했다. 첫째 소비자 피해 유형은 의학적 효능·효과 표방 허위·과대 광고, 허위 후기, 파손제품배송 등이다.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화장품을 피부염 호전, 염증 완화, 지방분해 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하는 광고가 있으므로 구매하면 안된다. 둘째 국내에 같은 제품명을 가진 화장품이 있더라도 국가별로 사용금지 원료에 차이가 있어 성분·함량이 다를 수 있다. 이를 확인하려면 의약품안전나라 ’화장품사용제한원료 ‘(https://nedrug.mfds.go.kr/pbp/CCBDF01 )에서 검색할 것을 당부했다. 셋째 제품 상세 설명서나 화장품 겉면 표시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증 등의 이상 증상이나 부작용이 있는 경우 전문의 등과 상담 ▲상처가 있는 부위에는 사용을 자제 ▲직사광선을 피해서 어린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