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온라인 플랫폼인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 점검 결과 699건(불법 유통 522건, 부당광고 177건)을 적발했다고 식약처가 17일 밝혔다.
제품별로 불법유통은 ▲ 의약품 230건 ▲ 의료기기 160건 ▲ 의약외품 132건이었으며, 부당광고는 ▲ 식품 66건 ▲ 화장품 111건 등이다.
구체적으로 △ 불법유통 의약품: 피부질환치료제 36건, 탈모치료제 36건, 소염진통제 30건 △ 불법유통 의료기기: 천자침 67건, 레이저제모기 53건, 혈압계 36건 △ 불법유통 의약외품: 치약 37건, 탐폰 35건, 생리대 25건 등이다.
아울러 △ 식품 부당광고: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47건, 질병 예방·치료 효과 7건 △ 화장품 부당광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오인·혼동 66건,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우려 25건 등 총 145건에 달한다.
이번 적발을 계기로 식약처는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불법 유통, 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테무, 쉬인과는 올해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때문에 구매자들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할 때 식약처 허가, 인증 과정을 거쳐 안전성과 효과가 인정된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화장품의 경우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 기능성화장품은 인증 마크 확인해야 한다. 또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화장품인 것처럼 홍보하는 거짓, 과대광고를 조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부재생, 염증 개선‧완화 등 검증되지 않는 효과를 내세워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는 광고도 성행하고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