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바야시 제약의 붉은 누룩(홍국·紅麴)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해외 직구를 통한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구매 주의보가 긴급 발령됐다. 3월 31일 식약처는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직구 해외식품은 정식 수입검사를 받지 않아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다”라며 “소비자는 구매 전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위해식품인지 반드시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당장 식약처는 붉은 누룩 관련 국내 플랫폼사에 판매자제를 요청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고바야지 제약의 붉은 누룩(홍국) 원료를 사용한 제품(54개사 150여 개)의 자진회수 현황을 28일 발표했다. 식약처가 이에 따른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30일 현재, 국내에 수입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아울러 수입 통관 단계 검사도 강화했다. 만약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 시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국제거래 상담(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을 신청할 것을 강조했다.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 상담이 ‘23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는 ’1327 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에 따르면 ’23년 1만9418건이 접수되어 전년 대비 17% 증가했다. 거래유형별로 소비자의 직구 상담이 1만1798건으로 69% 증가한 반면 구매·배송 대행서비스 상담은 7218건으로 17% 감소했다. 특히 해외직구 상담이 136% 늘었는데 이는 사기의심사이트와 중국 알리익스프레스 관련 상담 증가 때문으로 파악됐다.( 알리 상담건수 (’22년) 228건 → (’23년) 673건)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알리익스프레스와 소비자불만 해결을 위한 핫라인 구축을 협의 중이며, 다른 해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와도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품목별로 △ 항공권·항공서비스 5254건(27.7%) △ 의류·신발 4665건(24.6%) △ 숙박(2331건(12.3%) 순이었다. 화장품은 268건(‘22) → 180건(’23)으로 전년보다 33% 감소했다. 불만 이유는 △ 취소·환급·교환 지연 및 거부 7521건(39%) △ 배송관련 2647건(14%) △ 위약금·수수료 부당청
식품 모방 화장품 주의보가 발령됐다. 식약처는 최근 달걀, 치즈비누 등 식품을 모방한 화장품을 홍보, 판매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자제를 당부하는 공문을 대한화장품협회에 26일 전달했다. 화장품법 제15조(영업의 금지)는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냄새·색깔·크기·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보관 또는 진열을 금지하고 있다. 식약처는 식품모방 화장품이 시중에 유통될 경우 행정처분, 회수·폐기 등 조치를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위반시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회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위반 사례로는 ▲ 용기, 포장을 제거하고 내용물만으로 사용하는 제품류(인형, 컵케이크, 초콜릿, 치즈, 떡류, 마카롱) ▲ 제품 특징이 식품을 모방해 내용물 섭취 우려 제품류(요거트, 마요네즈, 꿀, 과일주스, 우유 등) 등이 적발됐다. 다만 내용물을 오인 섭취할 우려가 없으면서, 단순 특정 식품의 상표, 브랜드명, 디자인, 사용방식이 식품과 다르고 섭취도 어려운 경우 등은 협업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식품 모방 화장품으로
대한화장품협회는 4월 30일 시행 예정인 ‘택배 과대포장 규제’에 대한 환경부의 2년 유예 조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8일 밝혔다. 당초 ‘택배 과대포장 규제’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보내기 위한 포장 공간 비율 50% 이하 및 포장횟수 1회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업계는 포장폐기물 감량, 최소한의 포장재 사용, 친환경 포장재 사용 등을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제하고 “다만 모든 제품과 포장에 일괄 적용 규제는 △ 건별 포장공간비율 측정 불가능 △ 자동화 설비 구축이 어려운 영세기업 입장에선 대응 어려움 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대한화장품협회 연재호 부회장은 “이번 정책 발표로 중소기업이 규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포장 폐기물 감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부의 유예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라며 “화장품 업계도 지속적으로 포장 폐기물 감축, 친환경 소재 사용 등 친환경 사회 이행에 기여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7일 환경부는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2024.4.30.)’을 앞두고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한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① 4월 3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2년간 운영 ② 연매출액 5
2023년 온라인 해외 거래 리콜 화장품은 전년 대비 7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 거래가 증가한 가운데 안전성 문제로 리콜된 화장품은 97건(‘22) → 23건(’23)으로 줄었다. 우리나라의 해외직구 규모는 5.3조원(‘22) → 6.8조원(’23)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중 유럽·미국 등 해외에서 리콜 된 제품의 국내 유통 현황 모니터링 결과 총 968건에 대해 유통 또는 재유통 차단 조치를 실시했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해외에서 리콜됐으나 국내 유통이 확인돼 유통 차단의 시정조치를 한 실적은 473건이다. 품목별로는 ‘음식료품’이 113건(23.9%)으로 가장 많았고, ‘가전·전자·통신기기’ 106건(22.4%), ‘아동·유아용품’ 70건(14.8%) 등의 순이었다. 또한 해외리콜 제품 473건 중 제조국 정보가 확인된 219건을 살펴본 결과,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 138건(63.0%)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산이 13건(5.9%)으로 뒤를 이었다. 품목별로는 중국산(138건)의 경우 ‘가전·전자·통신기기’가 58건(42.0%), ‘아동·유아용품’이 45건(32.6%), ‘스포츠·레저용품’이 16건(11.6%
공정위는 ‘23년 SNS 부당광고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뒷광고 중 법 위반 게시물 2만5966건을 적발하고 총 2만9792건에 대해 자진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SNS는 인스타그램(릴스 포함), 네이버 블로그, 유튜브(쇼츠 포함) 등이 해당된다. 뒷광고 의심 게시물의 위반유형에 대해 ❶ 추천·보증하는 내용과 근접한 위치에 ❷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형태(글자 크기, 색상 등)와 ❸ 명확한 내용(“협찬”, “광고” 등)으로 ❹ 추천·보증 내용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 추천·보증인과 광고주 사이에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유형은 ▲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위치 부적절, ▲ 표현방식 부적절 등이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네이버 블로그는 표현방식 부적절이 많이 나타났다. 표시위치 부적절은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해야 하는데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표현방식 부적절은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없는 작은 문자나 흐릿한 이미지로 표시하는 경우가 많았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 유형은 △ 보건·위
아모레퍼시픽그룹과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가 ‘화장품 유리병 회수·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장품 유리병이 다양한 색상의 코팅으로 인해 재활용이 어렵다는 문제를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재활용 용기를 확보하는 것에 중점을 뒀다. 아모레퍼시픽은 국내 뷰티업계 최초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 대상 화장품 유리병 회수 및 재활용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다른 회사의 화장품 유리병까지도 모두 수거하기로 해 업계 모범을 보인다. 시범사업은 아모레퍼시픽그룹 물류센터가 있는 경기도의 공동주택 중 화장품 유리병 수거함 설치가 가능한 곳을 대상으로 지구의 날인 4월 22일부터 진행한다. 소비자가 화장품 유리병을 공동주택 수거함에 반납하면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구축한 화장품 용기 재활용 프로세스를 통해 회수·선별·파쇄되어 다시 고품질의 유리 원료가 된다. 아모레퍼시픽은 이렇게 수거한 유리를 다시화장품 용기에 재활용 원료로 사용(Bottle to Bottle)할 예정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는 화장품 유리병을 별도로 배출할 수 있는 수거함과 봉투를 제작해 보급하고, 수거된 화장품 유리병이 회수 및 재활용 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아모
유럽의 그린딜(Green Deal), 미국의 화장품 현대화규제법(MoCRA)에서 공통으로 규제하는 과불화화합물(PFAS) 등 친환경 클레임 대응을 위한 그린스크린 평가(GreenScreenⓇ Assessment) 및 그린스크린 인증(GreenScreen CertifiedTM)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도입된다. 업계에선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하고 환경 클레임을 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받아들여진다. 유럽은 2023년 3월 22일 입증/입증할 수 없는 환경 클레임에 대한 규제를 발표한 바 있다. 미국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GMP 규칙을 제정하고, PFAS 보고서를 FDA 사이트에 발표할 예정이다. 그린스크린 평가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 청정 생산 활동(Clean Production Action, CPA)에 의해 개발된 녹색 화학(Green Chemistry)을 위한 과학적 유해성 평가 방법으로 유엔환경계획(UNEP),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에 의해 권고되고 있는 인증이다. 리이치24시컨설팅그룹(REACH24H Consulting Group)은 아시아 최초로 그린스크린 평가 및 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