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월 24일)부터 ’25년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의 ‘패스트트랙’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패스트트랙은 해외 인증 8개에 대해 간이 평가 및 상시 접수를 통해 빠른 인증획득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처음으로 FDA 화장품 등록을 새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8개 인증 가운데 화장품은 ➊ 유럽CPNP(화장품) ➋ 국제 HALAL(식품, 화장품 등) ➌ 미국 FDA(화장품 등록) 등 3종이 해당된다. 모집기간은 2월 24일~8월 29일까지 상시 모집한다. 지원내용은 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등 소요 비용의 50~70%를 지원한다. (성공 시) 지원대상은 전년도 수출액 5천만불 미만 중소기업이다. (신청: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센터 누리집 www.smes.go.kr/globalcerti) )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처음으로 미국 FDA 화장품 등록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는 ‘24년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고, 특히 대미 수출은 전년대비 46.5%가 증가하는 등 화장품 중소기업의 빠른 수출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최대건수(4건)를 신청 하였음에도 총 신청금액이 3,500만원 미만인 경우 3,500만원 한도 내에서 신청 건수에 제한
‘25년 상반기 식약처의 화장품 정책 설명회가 오는 3월 13일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서울시 마포 상암동 소재)에서 개최된다. 사전 등록은 ’25.2.24(월)부터 (대한화장품협회) www.kcia.or.kr → ’교육신청‘ → ’세미나, 설명회, 행사‘(선착순 300명)에서 신청하면 된다. 업체당 한 명으로 참석자를 제한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 ’25년 주요 정책 방향, 제도 변경 사항 ▲ ’25년 제조유통관리 계획 ▲ 영업자 준수사항 ▲ 화장품 원료관리 ▲ 표시 광고 기준 ▲ 기능성 화장품 심사 제도 등을 상세하게 안내한다. 우리 화장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국제적 안전 규제 강화 흐름에 대응할 수 있도록 ▲ 국제화장품규제조화협의체(ICCR) 활동과 글로벌규제 조화 지원센터 운영 방안 ▲ 국내 화장품 안전성 평가 도입 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미국 수출 시 알아야 할 ▲ OTC drug 제도(자외선차단제) ▲ FDA 제조소 실사 사례(자외선차단제)를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했다.
러시아가 ‘25년부터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의 라벨링 의무제를 시행한다. 라벨링은 △ 제품 유통의 투명성 △ 위조품 △ 유통기한 등 제품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따라서 ‘25년 2월 1일~4월 30일 ’체스니 즈낙‘(정직한 브랜드) 공공 정보시스템에 제조, 수입업체 등록을 해야 한다. 이후 ▲ 5월 1일부터 비누, 세제 및 세척제 ▲ 7월 1일부터 샴푸, 린스, 스프레이, 면도용 제품 ▲ 10월 1일부터 구강청결제, 화장품에 대한 라벨링 부착 의무제가 개시된다고 주러 한국대사관이 ’러시아 주요 경제정책 동향‘을 통해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러시아 진출 화장품 및 생활화학제품 제조, 수입업체들은 이미 ‘체스니 즈낙’ 디지털 정보시스템 등록을 마치고 상품에 라벨링 부착을 시작했다고 한다. 러시아 내 제품 라벨링은 러시아 공공 정보시스템인 Chestnyi Znak(체스니 즈낙)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Chestnyi Znak에 제품을 등록하면 제품별 2차원 데이터 매트릭스 코드가 주어지고 이를 통해 제품의 생산자, 생산 장소 및 일자, 성분, 만료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매트릭스 코드 모양은 흔히 볼 수 있는 QR 코드와 유사한 정사각형 형태다.
기능성화장품 질의응답집이 1년 2개월만에 다빈도 질문 해설을 붙인 개정판을 19일 발간했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는 자주 묻는 질의 및 공통 보완사례를 소개하고, 심사의뢰서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밝혔다. 다빈도 항목은 ➊ 자료 미제출 또는 미비 관련 ➋ 제품명 ➌ 원료 및 그 분량 ➍ 제형 ➎ 효능·효과 ➏ 용법ㆍ용량 ➐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➑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이다. 각 다빈도 항목마다 제출자료 예시, 보완사례, 보완사유 등을 구분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기타 자주 묻는 질의’ 항목을 보면 ▲ 자동색상배합기를 이용한 염모제의 자료 제출 범위 ▲ 하이드로겔 제형의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유효성 자료 면제 불가능 ▲ 하이드로겔 제형의 기준 및 시험방법 설정 ▲ 주성분이 1제 또는 2제 한쪽에만 포함되는 제품이거나 1제와 2제 각각 취할 수 없는 이층상(다층상) 미백, 주름개선 제품의 기준 및 시험방법 ▲ 주성분이 리포좀 원료인 경우 별첨규격 설정 ▲ 인체적용시험 시 유효성 지표의 통계 분석 ▲ 자외선차단제, 염모제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원료를 주성분으로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이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 답변 △ 주의사항 △ 제출자료 예시
LG생활건강은 노화에 따라 변화하는 얼굴 생김새나 근육, 눈살 등을 섬세하게 관리해주는 인상 안티에이징 브랜드 ‘프레스티뉴’ 신제품 4종을 출시했다. 프레스티뉴는 은퇴 후 경제적 여유를 바탕으로 자아 실현을 위해 사회 활동과 여가, 소비를 즐기며 생활하는 중·장년층인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를 위한 브랜드로 기획됐다. 특히 ‘인상 케어’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상 변화를 결정하는 주름과 탄력, 피부 톤을 개선해주는 토너, 세럼, 로션, 크림을 개발했다. 피부 친화 성분인 ‘콘드로이친’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제품별로 보면, ‘에센셜 스킨 토너’는 세린과 알란토인 성분을, ‘리프팅샷 앰플 세럼’은 X-PDRN 성분을 함유한 제형이 각각 피부결 관리와 탄력 개선에 도움을 준다. ‘바이탈 로션’은 고순도 글루타치온 성분을 포함한 포뮬러가 피부 톤을 개선해주고, ‘탄력 영양 크림’은 피부와 유사한 펩타이드 성분을 담은 제형이 피부 장벽 강화를 돕는다. 또한 시니어 사용자를 고려해 제품 사용 순서를 용기 겉면에 표기하고, 글자 크기를 확대했다. 대표 제품인 ‘탄력 영양 크림’의 경우 두껑을 ‘원터치 캡’으로 제작해 미끄러움 없이 편리하게
감성글로벌(대표 이종현)의 러닝 뷰티 선도 브랜드 닥터올가는 20일 광화문마라톤모임과 업무협약을 맺고 전문적인 러닝 뷰티 제품 개발과 홍보에 나선다. 닥터올가는 지난해 러너만을 위한 자외선차단제 ‘런:스크린’을 출시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이 제품은 자외선과 자외선 열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 알로에, 참마, 다시마, 진정 3총사를 함유한 ‘수딩 쿨러’ 성분을 처방했다. 또 땀으로 자외선차단제가 줄줄 흘러내리지 않도록 ‘Sweat Proof Film Forming Agent'가 코팅막을 형성해 씻겨짐을 방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성인 여성 22명을 대상르로 한 인체적용시험에서 81.76%의 스웨트 프루프 효과를 얻었다고 한다. ‘광화문마라톤모임은 ’순수를 지향하는 마라토너들의 봉사모임‘으로 회원 수가 500여명에 이른다. 산하에 러너의 페이스를 리드하는 전문 페이싱팀은 운영한다. 마라톤대회 참여 외 독거노인돕기 행사, 장애우 동반 주자, 달려라하니육상꿈나무 지원, 바자회, 불우이웃돕기 행사 등다양한 봉사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닥터올가는 다양한 러닝 전문가와 동호회와 협업을 통해 제품을 테스트 하고 효과 검증을 받고 있다.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보호 및 땀
대한화장품협회에 따르면 ‘25년 정부지원 해외 화장품 전시회는 모두 18회다. 이중 ▲ 중소기업중앙회가 10회 ▲ 코트라 8회 등이다. 현재 파악된 해외 뷰티 전시회는 모두 49회다. 대한화장품협회가 한국관을 구성 참가하는 전시회는 △ 중국 상해화장품전시회 △ 중국 광저우 화장품 국제미용미발전시회(추계) △ 9월 말레이시아 쿠알라품푸르 코스모뷰티전시회 △ 홍콩코스모프로프 뷰티전시회 등이다. 협회 임종근 실장은 “모집공고는 4개월 전에 공지할 예정이다. 신청자격은 화장품 브랜드사로 현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와 KOTRA는 19일 올해 해외전시회 한국관 사업을 105회 운영해 연중 2천여 개사를 지원한다. 또한 개별 전시회 참가기업도 1,400여 개사 이상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소·중견기업들의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이다. 해외전시회 지원사업은 △ 한국관을 구성하는 단체참가 △ 개별기업의 전시회 참가 비용 지원으로 나뉜다. 지난 1월 개최된 미국 소비재전자전(CES)을 필두로 스페인 바르셀로나 정보통신전(MWC), 이탈리아 볼로냐 미용전시회(Cosmoprof), 독일
2025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화장품 관련 개정법안에 대해 기업들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2025년 이후 시행 예정인 각종 제도 변화도 눈여겨봐야 한다. 미리 대비함으로써 시장 선점 및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식약처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 ➊ 2월 7일부터 시행... 화장품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외부포장 기재·표시) ▪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에 관한 상세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2차 포장 기재 예외사항으로 단품의 경우 △ 외부가 투명하여 기재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포장 △ ‘염모제, 탈염·탈색, 제모제’는 공통사항만 외부 포장 기재,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은 첨부문서에 기재하면 된다. ▪ 기재면적이 좁은 소량(10㎖ 10g 이하) 화장품(견본품이나 비매품 포함)의 영업자 상호는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상호만 기재할 수 있다. ▪ 세트 포장 시 기재사항 간소화 (파일 첨부: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관련 http://www.cncnews.co.kr/news/article.html?no=9837 ) ▪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용법 또는 이러한 사용을 암시하는 표시·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