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개월간 해외 온라인 사이트에서 K-뷰티 위조상품 게시물 1만3385건이 적발, 차단됐다. 특허청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재택모니터링단’은 지난해 8월~12월 간 위조상품 게시물 총 14.4만건을 적발, 차단해 4200억원에 달하는 피해예방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단은 아세안 6개국 및 대만을 대상으로 위조상품 유통대응에 나서고, 다문화가족 및 경력단절여성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출범됐다. 주로 아세안 온라인 쇼핑몰 1, 2위업체인 라자다와 쇼피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했으며, K-굿즈, 패션잡화 등이 전체의 70%를 차지했으며, 뷰티는(화장품·미용기기) 9.27%였다. 국가별로는 필리핀(25%), 인도네시아(23%), 싱가포르(19%) 순으로 많았다. 이번에 참여한 화장품기업 관계자는 “해외 위조상품 유통문제로 현지 바이어의 컴플레인이 발생해 난감한 상황에 직면하곤 한다”며 “중소기업은 해외 온라인 시장에서 다발적, 반복적으로 출현하는 위조상품에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지원사업이 시간 및 비용 측면에서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작년 추경예산을 통해 모니터링단을 단기간 운영하였음에도 온라
코트라(KOTRA)의 중국 내 19개 무역관 중 13개 무역관이 2021년 수출 유망품목으로 ‘화장품’을 꼽았다. HS코드별로 보면 광저우무역관은 화장품(330499) 마스크팩(330790) 샴푸(330510) 유아용 화장품(330499) 등 대부분 화장품 및 스킨케어를, 3-5선에 소재한 무역관은 화장품 외 비누, 치약, 샴푸 등이 유망품목으로 선정됐다. 현지 진출 시 유의 사항으로는 ①영어로 된 자료는 사진만 보고 넘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카달로그, 제품소개자료 등은 중국어로 작성 ②최근에는 텍스트보다 동영상으로 제품 소개가 트렌드 ③중국 바이어는 스마트폰의 SNS어플(Wechat, QQ 등)을 이용 소통하는 습관이 있어 위챗 계정 필수 등이다. 현지 무역관들은 공통적으로 사전 시장조사를 위해서 ▲단순히 국내에서의 제품 시장성 소개만으로는 어필하기 어려움 ▲제품 소개뿐만 아니라 중국시장 내에서의 마케팅 추진 현황, 바이어 지원, 중국시장 내 유사제품의 가격대를 고려한 가격정책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지 진출 시 ①계약 체결 전에 거래상대방 확인과 신용조사 필요(특히 페이퍼컴퍼니는 대금 미결제 발생시 소송해도 회수할 재원이 없거나 자체적으로
미국, 호주, 일본 화장품에서 제기됐던 자외선 지수 부족 문제가 한국 제품으로까지 논란이 번졌다. 지난달 싱가포르 매체는 “한국의 선스크린 spf50 제품의 독일, 폴란드 시험결과 19로 나왔다며 소비자에게 거짓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해당 브랜드는 “제조사, 테스트 연구소 의뢰를 통해 제조했으며 spf 50, PA ++++ 제품 출시 전 식약처 공식 승인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최초 제품 개발 시 크림에서 발림성이 좋고 펴 바르기 좋은 로션으로 바꾸면서 추가 자외선 차단지수 테스트를 하지 않고 라벨에는 크림 시 테스트 수치를 기록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다. 기능성화장품 고시에 따르면 “이미 심사를 받은 기능성화장품은 같은 책임판매업자나 ODM 제조업자의 효능·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원료의 종류, 규격 및 분량(액상의 경우 농도), 용법·용량 및 제형이 동일한 경우 자료제출 면제” 규정이 있다.[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고시(제2020-131호, 2020.12.30. 제6조(제출자료의 면제 등) 6항) 또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액제, 로션제, 크림제는 같은 제형으로 본다. 현지 매체와 유튜버에 의해 K-뷰티 제품에 대한 거짓 논쟁으로 번졌고, 이에
중국 NMPA(국가약품감독관리국)에서는 13일 ‘치약등록규범’을 발표하고 의견조회를 요청했다고 대한화장품협회가 밝혔다. ’21년 1월 1일부터 시행 중인 ‘화장품감독관리조례’에서는 치약이 화장품 정의에 포함되지 않지만 화장품에 준해 관리하기 위해 ‘치약감독관리조례’를 발표한 바 있다. 이 조례는 전 23조이며 시행일은 의견 수렴 후 발표될 예정이다. 치약 관련해서 지난해 8월 25일 중국구강청결케어용품협회가 “치약 중 기사용한 원료 현황 수집 통지를 발표하고 각 기업에서 회신한 내용에 근거해 ‘치약 기사용원료목록’을 제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13일 NMPA에서는 ‘치약감독관리방법’(의견수렴안)을 발표하고 ▲치약의 신원료 판단 여부에 대한 기준(치약 기사용원료목록)을 제시했으며, 제품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치약의 효능 분류 및 제품명 명명 기준, 효능평가 및 관련 시험 기관에 대한 요구 등을 제시했다. 이번에 공개된 ‘치약등록자료규범’(의견조회안)은 △1장 총칙 △2장사용자 정보 관련 자료 요구 사항 △3장 등록자료에 대한 요구 △4장 변경사항에 대한 요구 △5장 말소 등 사항에 대한 요구 △6장 부칙 등 전 53조로 구성돼 있다. 별첨으
코로나19 이후 아세안 소비재 시장은 빠른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고 최근 코트라(KOTRA)가 전망했다. 대 아세안의 화장품 수출액은 ‘20년 7.4억달러(+4.2%). 2021년 유망 품목으로는 △피부관리 용품 △마스크 △위생용품 등이 꼽혔다.(‘코로나19가 아세안 시장을 바꾼다’) 코트라가 선정한 아세안의 주목할만한 소비 트렌드는 ▲온라인 쇼핑 대중화 ▲소매유통시장, 온·오프 통합 옴니채널로 전환 ▲가격, 품질 외에 소비자 구매 결정요인 다양화 ▲현금없는 사회: 전자결제 플랫폼 활용 증가 등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전자상거래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전자결제 시스템 정착이 현지 진출 업체의 리스크와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기 때문이다. 먼저 상품·서비스 구매시 온라인 이용 비중 증가는 아세안 6개국(베트남·인도네시아·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필리핀) 공통 트렌드다. 48%의 말레이시아인들은 국가 봉쇄 기간 중 예전보다 더 자주 온라인에서 상품을 구매했으며, 온라인 쇼핑몰의 트래픽이 450~600% 증가했다. 플랫폼 큐텐 싱가포르(Qoo10 Singapore)는 ‘20년 상반기 온라인 주문건수가 41% 늘었다. 또 싱가포르 소비자의 3분의 2가 온라인 쇼핑을 처음
메디힐의 일본 화장품시장에서의 선전은 꽤나 유명하다. 불과 4년 전 현지 법인 설립 후 메디힐의 일본 매출은 해마다 급증했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20년 매출은 ’17년 대비 10배 이상 성장했다. 그 배경으로 독특한 리뷰문화가 꼽힌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직접 검증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강한 일본 소비자들은 앳코스메나 립스와 같은 화장품 리뷰 사이트 의존도가 높다. 이는 실제 제품 사용자들의 높은 만족도를 증명함과 동시에 소비자층 확대 구매를 견인하는 유의미한 지표로 여겨진다. 메디힐의 일본 주력 상품인 ‘N.M.F 아쿠아링 앰플마스크’와 ‘티트리 케어 솔루션 에센셜 마스크’는 지난해 12월 일본 최대 화장품 리뷰 플랫폼 앳코스메(@cosme)의 ‘베스트 코스메틱 어워드 2020’에서 시트 마스크팩 부문 소비자 평가 1위와 3위에 올랐다. 또 뷰티 정보 어플리케이션 립스(LIPS)의 ‘베스트 코스메틱 2020’ 마스크팩 부문에서도 1위와 2위를 나란히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또한 메디힐 ‘N.M.F 아쿠아링 앰플마스크’는 일본 유력 뷰티 매거진 Men’s Nonno ‘2020 미용 대상’과 Seventeen ‘2020 베스트 코스메틱 대상’을 수
소비자들은 온라인의 다양한 채널을 오가며 제품 정보를 수집하고, 온·오프라인 경계를 허물고 원하는 시점, 원하는 장소에서 제품 구매가 가능해졌다. 이러한 소비행태는 포스트 코로나시대 중국 유통환경에서 옴니채널 확산의 기폭제가 되리라는 분석이다.(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의 글로벌코스메틱 포커스 특별호) 맥킨지앤드컴퍼니(McKinsey & Company)에 따르면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규모는 1.2조달러로 세계 1위. 온라인 제품 거래액은 세계 10대 시장의 거래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크다. 향후 중소도시와 농어촌까지 확대될 경우 그 규모는 더욱 커진다. 베인앤드컴퍼니(Bain & Company)는 “코로나19가 옴니채널 성장의 기폭제가 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옴니채널 경쟁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옴니채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목표 고객군의 소비 성향을 정확하게 분석해 적합한 채널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어떤 채널에서든 일관된 브랜드 이미지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실시간으로 구매가 이뤄지므로 재고관리도 필수적이다. 옴니채널 마케팅의 경우 중국 화장품시장에서 단일 제품으로 밀리언셀러에 오른 뉴질랜드 화장품 브랜드 지오스킨케
브렉시트 이행기 종료(2020.12.31.)를 불과 1주일 앞둔 12월 24일 유럽연합(EU)과 영국은 무역협력협정(TCA: Trade and Cooperation Agreement)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TCA가 잠정 발효되고, 북아일랜드·EU 간 교역에는 TCA 미적용(탈퇴협정 적용) 예정이다. 따라서 화장품 유통 관련 규정도 각각 딴 살림을 차리게 됐다. 우선 영국(GB)에서 화장품을 유통하려는 기업은 별도의 영국 화장품 등록서비스인 SCPN(Submit a Cosmetic product Notification)에 등록해야 한다. 이미 영국에서 유통하고 CPNP 등록을 한 경우에는 영국 소재 RP를 지정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90일간의 이행기간( ~3.31까지) 동안 SCPN 등록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 코트라 런던무역관은 “영국 화장품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2021년 3월 31일 이내에 영국 소재 책임자(RP)를 지정하여 영국 당국이 요구하는 절차를 따라야 하며, 라벨링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 동안 포장 재고 소진 등 필요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별도로 북아일랜드 시장은 여전히 EU CP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