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

화장품 불만 하루 24건 꼴 접수…고가 세트 강매 사례 많아

소비자 상담 접수 연 1만건 육박… 전화 권유, 노상 판매 시 피부관리 서비스 빙자 강요

화장품 관련 소비자 상담 사례가 연간 9천건을 넘어서 화장품 업체들의 진정성 있는 대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의 화장품 관련 상담 현황을 보면 2016년 총 9,144건이었다. 올해 1~5월은 3,60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4,069건에 비해서는 다소 줄었다. 월별 700여건 내외 하루 24건이 접수된 셈이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2016~2017년 5월 총 상담건수는 1만2,747건이었다. 신청인 성별을 보면 여성이 1만986명으로 남성 1757명이었다. 연령별로는 밝히지 않은 사람이 4,216명으로 가장 많고 30대 2433명, 40대 2178명, 20대 1607명 순이었다. 화장품 주소비자층에서 불만 사항 접수도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3123건, 부산 2617건, 경기 1395건 순이었다. 가장 적은 지역은 해외 67건, 세종시 92건, 제주 225건, 경북 267건, 충북 269건 순이었다.


상담 사유별로는 2016년의 경우 청약철회 2412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592건, 품질 1581건, 단순 문의‧상담 1325건 등이 1천건을 넘었다. 2017년 1~5월 에는 청약철회 948건, 품질 678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598건, 단순문의‧상담434건 순으로 많았다.


대표 상담 사례로는 고가의 화장품 세트 구입 후 피부 트러블이 발생하자 반송과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의 미합의가 많았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한 소비자가 화장품 세트를 구입, 결제는 1년 동안 월 납입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소비자가 화장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발생해 화장품회사 측에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에 대해 화장품사는 이를 거절했는데 그 이유가 상품을 개방했다는 이유였다. 따라서 총 금액의 50%를 납입해야 한다고 소비자에게 요구했고 이에 소비자는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방판법에 의거 화장품을 화장품회사에 모두 반품하고 계약해지를 안내했다”며 “양 당사자가 동의해 화장품 반송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피부관리 서비스 무료 체험을 빙자한 화장품 판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전철역 등 길거리에서 소비자에게 할인쿠폰 제공, 전화로 무료 피부관리서비스 체험 이벤트에 당첨됐다며 유인하며 화장품 세트 강매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계약해지 및 청약철회 거절이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판매방법 차이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판매방법을 보면 ▲전화권유판매 4,005건 ▲일반판매 3,339건 ▲전자상거래 2,393건 ▲방문판매 961건 ▲TV홈쇼핑648건 ▲기타 561건 ▲다단계판매 326건 ▲노상판매 289건 ▲기타 통신판매 225건 등이었다.


최근 화장품 내수 판매가 부진하면서 소비자 상담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화장품업체들의 피부관리 서비스를 빙자해 무리한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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